판시사항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한 경우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 다투어지는 경우, 증명책임의 소재(=채권자)
[3] 채무자가 동시에 수인의 수익자들에게 금원을 증여한 결과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그 상태가 악화되자 채권자가 각 수익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 경우, 수익자들이 부담하는 원상회복 의무의 대상이 되는 책임재산 가액의 합산액이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할 때 법원이 각 수익자에게 반환을 명하여야 하는 금액의 범위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2] 민법 제40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88조 [3] 민법 제40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2]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공2008하, 1661)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상섭)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김진성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2007. 8. 9. 성욱전기 주식회사(이하 ‘성욱전기’라 한다)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피고들이 자백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러한 사실을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07. 8. 9.경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날 성욱전기의 대표이사인 소외 1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08. 3. 10.과 2009. 5. 11. 소외 1로부터 각 50만 원을 지급받은 이후 성욱전기로부터 2009. 8. 10.부터 2012. 5. 10.까지 8차례에 걸쳐 각각 20만 원 내지 47만 원의 돈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성욱전기가 발행한 액면금 8,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고, 성욱전기의 경리부장이었던 소외 2는 원고가 성욱전기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 나아가 원고는 성욱전기에게 2007. 8. 9. 8,000만 원을 대여한 것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39567호 로 지급명령을 받아 2012. 7. 17. 그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성욱전기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나 채증법칙 위반, 판단누락, 이유불비,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사해행위의 성립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한편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결국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한 다음,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성욱전기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돈을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성욱전기 대표이사인 소외 1은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들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가사 성욱전기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돈을 송금한 것이 피고들에 대한 기존의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과 성욱전기의 대표이사 소외 1이 통모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피고들의 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돈을 송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돈의 송금행위는 어느 모로 보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권자취소권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채권자가 어느 수익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지 아니한 이상 채권자는 자신의 피보전채권에 기하여 다른 수익자에 대하여 별도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고, 채권자가 여러 수익자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며,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다른 소송의 결과를 참작할 필요 없이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채무자가 동시에 수인의 수익자들에게 각기 금원을 증여한 결과 채무초과상태가 되거나 그러한 상태가 악화됨으로써 그와 같은 각각의 증여행위가 모두 사해행위로 되고, 채권자가 그 수익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여 각 수익자들이 부담하는 원상회복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참조).
원심은 성욱전기와 피고들 사이에 2012. 5. 15.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8,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각 8,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