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및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자(=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
[2]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되는 부동산이 사해행위가 있은 후에 경매절차에서 경락된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부동산 가액 평가의 기준 시기(=사해행위 당시의 시가) 및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 등 환가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재산처분행위의 사해성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부동산 가액 평가의 기준 시기(=재산처분행위 당시의 시가)
[4]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직전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안에서, 근저당권자에 대한 채무액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액이 위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주택의 감정평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등 채무자가 임대차계약의 체결로 인해 채무초과에 빠졌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감안하더라도 근저당권자의 채권 전액은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위 임대차계약 체결행위가 사해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공2000하, 2199) 대법원 2006.7.4. 선고 2004다61280 판결 (공2006하, 1494)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공2009상, 547) [2]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공2001상, 1244) [3]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549 판결 (공2009하, 1181)
원고, 피상고인
원고 저축은행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원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되는 부동산이 사해행위가 있은 후에 경매절차에서 경락된 경우에 그 부동산의 평가는 경락된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해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산출된 감정평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 그리고 채무자가 다른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권액을 초과하여 채권자에게 채권 전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와 같은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이때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 등의 환가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는 도중에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처분행위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부동산 가액의 평가는 부동산 가액의 하락이 예상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후에 환가된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해성 여부가 문제되는 재산처분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54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2005. 3. 25. 소외인 소유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 소외인, 채권최고액 135,2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이를 담보로 같은 날 100,000,000원을 대출한 사실, 원고는 소외인이 위 대출원리금의 납입을 지체하자 위 근저당권에 기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07. 8. 22. 부산지방법원 2007타경37935호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된 사실,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일 2007. 5. 31., 임차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350,000원, 임대차기간 2007. 6. 15.부터 24개월, 전입신고 2007. 6. 21., 확정일자 2007. 7. 9.’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에 기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사실, 이 사건 주택의 감정평가액(가격시점 2007. 8. 23.)은 135,000,000원이고, 원고가 2007. 8. 21. 위 임의경매신청할 당시 청구금액은 104,892,064원인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소외인이 피고와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적극재산으로 시가 135,000,000원인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에 대한 채무와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합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의 시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바, 소외인에게 다른 적극재산이나 소극재산이 있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소외인이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하여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감안하더라도 원고는 위 근저당권으로 채권 전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외인이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사해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위와 같은 요건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