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노126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1. 종○○ ( 50 ) 건설업
주거 순천시
등록기준지 전남 고흥군
2. 곽○○ ( 47 ), 무직
주거 여수시
등록기준지 여수시
3. 우○○ ( 58 ), 운전
주거 여수시
등록기준지 여수시
4. 오○○ ( 63 ), 무직
주거 여수시
등록기준지 여수시
5. 오00 ( 52 ), 상업
주거 여수시
등록기준지 여수시
6. 고 * * ( 47 ), * * * 의회 의원
주거여수시
등록기준지여수시
7.강**(48),***의회의원
주거여수시
등록기준지여수시
8. 이 * * ( 41 ), * * * 의회 의원
주거 여수시
등록기준지 여수시
9. 황 * * ( 43 ), * * * 의회 의원
주거 여수시
등록기준지 여수시
10. 성 * * ( 52 ), * * * * 의회 의원
주거 여수시
등록기준지 여수시
11. 박 * * ( 49 ), 무직
주거 여수시
등록기준지 전남 고흥군
항소인
피고인 1 내지 5, 8 내지 11. 검사 (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
검사
진철민
변호인
변호사 조재건 ( 피고인 종, 곽○○, 우, 오00을 위하여 )
변호사 박철환 ( 피고인 오을 위한 국선 )
변호사 조순열, 김숙희 ( 피고인 고 * * 를 위하여 )
변호사 정갑주, 지미경, 구희승 ( 피고인 강 * *, 이 * *, 황 * * 을
위하여 )
변호사 기세운, 기세룡 ( 피고인 성 * * 을 위하여 )
변호사 총동석 ( 피고인 박 * * 을 위하여 )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 2. 24. 선고 2010고합285 판결
판결선고
2011. 7. 7 .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종오, 곽○○, 우, 오OO, 고 * *, 강 * * 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 피고인 총, 우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곽○○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오00을 징역 8월에, 피고인 고 * *, 강 * * 을 각 벌금 1, 500, 000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 고 * *. 강 * * 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종소, 곽소, 우, 오○○에 대하여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송○○, 곽○○, 우○○, 오00에 대하여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피고인 곽◇◇, 우◇◇으로부터 각 3, 000만 원을, 피고인 오○○으로부터 5, 000만 원을, 피고인 고 * *, 강 * * 으로부터 각 500만 원을 각 추징한다 .
피고인 오○○, 이 * *, 황 * *, 성 * *, 박 * * 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오○○, 이 * *, 황 * *, 성 * *, 박 * * 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1 ) 피고인 오오 피고인 오 은 오 * * 의 선거운동을 도와주기 위하여 오 * * 의 선거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사무실에 필요한 물품 등을 외상으로 구입하였는데 그 외상대금이 상당한 금액에 달하자 김 * * 을 통하여 오 * * 으로부터 3, 700만 원을 받아 외상대금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원으로 사무실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 ② ) 피고인 이 * * 피고인 이 * * 는 여수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 곽○○으로부터 5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 .
피고인 곽○○이 피고인 이 * * 에게 돈 봉투를 전달하였던 당시의 전후 상황, 즉 피고인 곽○○이 피고인 이 * * 에게 전화로 무슨 말을 하면서 오라고 하였는지, 피고인이 * * 가 몇 번 거절하다가 결국 돈 봉투를 받게 된 과정, 피고인 곽○○이 돈 봉투를 점퍼 안에 넣을 때 피고인 이 * * 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피고인 곽의 진술이 번복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 이 * * 는 여수시장 민주당 후보인 오 * * 의 지지율 급락과 관련하여 대책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오 * * 의 선거사무실에 들렀고 , 민주당 선거운동용 점퍼 위에 길이 2m, 폭 20cm 정도의 어깨띠를 두르고 있어서 피고인 곽 이 돈 봉투 받기를 강력히 거절하는 피고인 이 * * 의 점퍼 안쪽에 돈 봉투를 집어넣었다는 것은 쉽게 가능한 일이 아닌 점, 피고인 곽○○이 6살이나 연장인 피고인 이 * * 를 배웅도 하지 않고 사무실 내 면담실에서 먼저 나왔고 피고인 이 * * 가 사무실을 나가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 점, 피고인 이 * * 는 오 * * 과 같은 민주당 소속이긴 하나, 피고인 이 * * 가 2006년 도 지방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이유가 오 * *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오 * * 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오* * 이 제공하는 금품을 받을 입장이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이 * * 에게 5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전달하였다는 곽소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 ( 3 ) 피고인 황 * * 피고인 황 * * 은 여수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 곽 으로부터 5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 .
피고인 황 * * 은 피고인 곽 이 피고인 황 * * 의 차량 조수석에 탄 다음 돈 봉투를 건네려 하자 피고인 곽 을 내리라며 밀어내고 그대로 가버렸는데, 피고인 황 * * 의 그와 같은 태도는 금품 수령자의 그것과는 맞지 않는 것임을 감안할 때 피고인 황 * * 에게 돈 봉투를 건네주었다는 피고인 곽○○의 진술은 객관적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곽○○이 피고인 황 * * 에게 돈 봉투를 전달하였던 당시의 전후 상황, 즉 피고인 곽○○이 피고인 송○○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경위, 피고인 곽○○이 차량에서 피고인 황 * * 과 나눈 대화 내용, 피고인 황 * * 이 피고인 곽○○에게 보인 태도 등에 관한 피고인 곽○○의 진술이 번복되고 있는 점, 피고인 곽은 피고인 종으로부터 8, 000만 원을 건네받았으면서도 처음에는 3, 000만 원만 받았다고 진술하다가 금 융자료 내역이 드러나자 6, 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지금까지 2, 000만원의 수령 사실을 부인하는 등으로 거짓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황
* * 에게 5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전달하였다는 피고인 곽○○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
( 4 ) 피고인 성 & & 피고인 성은 여수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 곽○○의 지시를 받은 오 & &으로부터 5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 .
오 * * 이 피고인 성 & & 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과정, 즉 오 & & 이 피고인 성 & & 에게 돈 봉투를 건네주어 피고인 성 * * 자신이 직접 돈 봉투를 주머니에 넣었는지 아니면 오* * 이 직접 피고인 성 * * 의 주머니 안에 돈 봉투를 넣어 주었는지에 대한 진술이 분명하지 않은 점, 오 * * 과 피고인 성 * * 중 누가 먼저 화장실을 나왔는지 또는 피고인 성 * * 이화장실을 나온 다음 서 * * 과 차를 마시고 돌아갔는지 아니면 그냥 바로 돌아갔는지 여부에 대한 오 * * 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은 점, 피고인 성 * * 과 오 * * 은 특별한 친분 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어서 오 * * 이 돈 봉투를 거부하는 피고인 성 * * 의 의지에 반하여 주머니에 돈 봉투를 넣어주었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고, 피고인 성 * * 으로서도 전라남도 의원에 당선이 확실시되는 상황이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돈 봉투를 받을 입장이 아니었던 점, 오 * * 이 피고인 성 * * 에게 돈 봉투를 전달하려던 것이 실패하여 자신이 그 돈을 유용하고도 그 사실을 고백하지 못하고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 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성 * * 에게 5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전달하였다는오 * * 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
( 5 ) 검사 ( 가 ) 피고인 종 의 피고인 고 * * 에 대한 기부행위의 점 및 피고인 고 * * 의 기부 수령의 점에 대하여 ( 피고인 총 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과 피고인 고 * * 에 대한 무죄 부분 )
피고인 종 이 오 * * 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고 * * 에게 5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장소가 돈을 전달하기에 부적합한 곳이라고 볼 이유가 없고, 피고인 송○○이 피고인 고 * * 의 선거사무실을 방문하기 직전에 피고인 고 * * 의 선거사무실에서 화장품 외판원의 소란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피고인 종 이 피고인 고 * * 에게 사무실 밖 엘리베이터 앞에서 돈 봉투를 건네주었다는 사실과 정황상 저촉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강 * * 은 피고인 고 * * 의 운동원이고, 고 * * 는 피고인 고 * * 의 아들인 것을 감안하면 강 * *, 고 * * 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고 * * 가 과거 별개 사건에서 오 * 이 주 * * 을 통하여 제공하려 한 금품을 거부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발생 시기는 선거운동 기간이었고, 미리 오 * * 이보낸 사람임을 밝히고 찾아갔으며, 다른 시의원 후보자인 유 * *, 이 * *, 정 * * 이 일면식 없는 피고인 총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것을 감안하면, 그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종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사정으로 판단될 수는 없는 점, 건설업자인 피고인 종이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고 여수시의회의 4선 의원인 피고인 고 * * 로 부터 유형, 무형의 불이익을 받을 것이 예상됨에도 돈을 교부한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높게 평가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고 * * 가오 * 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종 으로부터 선거와 관련하여 500만 원을 수령하였음이 명백하다 .
( 나 ) 피고인 총소의 피고인 강 * * 에 대한 기부행위의 점 및 피고인 강 * * 의 기부 수령의 점에 대하여 ( 피고인 종 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과 피고인 강 * 에 대한 무죄 부분 )
피고인 총 이 처음에 돈 전달 상대방을 김 * * 로 진술하였다가 나중에 피고인 강 * * 으로 정정 진술하였으나 이는 오 * * 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착각한 것이고, 피고인 종 이 피고인 강 * * 의 사무실을 방문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를 가지고 피고인 송○○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 강 * * 이 과거 별개 사건에서 오* * 이 주 * * 을 통하여 제공하려 한 금품을 거부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발생 시기는 선거운동 기간이었고, 미리 오 * 이 보낸 사람임을 밝히고 찾아갔으며, 다른 시의원 후보자인 유 * *, 이 * *, 정 * * 이 일면식 없는 피고인 송○○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을 감안하면, 그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 총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사정으로 판단될 수는 없는 점, 건설업자인 피고인 송○○이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고 피고인 강* * 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이 예상됨에도 돈 전달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높게 평가되어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강 * * 이 오 * * 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종으로부터 선거와 관련하여 500만 원을 수령하였음이 명백하 ( 다 ) 피고인 곽○○의 민 * * 에 대한 기부행위의 점 중 교부금액에 관하여 ( 피고인곽○○의 이유무죄 부분 )
피고인 곽○○은 봉투 2개에 500만 원씩을 넣어 이 * * 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 * 은 봉투 그대로 피고인 박 * * 과 민 * * 에게 각각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는 점, 피고인 박 * * 은 이 * * 을 통하여 피고인 곽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민 * * 는 피고인 곽○○의 지시를 받은 이 * * 으로부터 선거와 관련하여 500만 원을 받았음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이유 무죄로 판단하고 민 * * 가 인정하는 200만 원 부분에 한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 라 ) 피고인 우, 오의 기부 수령의 점에 대하여 ( 피고인 우아, 오오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 )
피고인 우○○, 오○○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 (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우아, 오○○이 오 * * 의 선거운동원으로서 오 * * 으로부터 선거자금 사용처에 대한 재량을 가지고 돈을 받은 점, 피고인 우○○의 경우 실질적인 비용 이외에 선거 활동 자금으로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 ( 기부 수령의 점 ) 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상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이유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 (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령의 점 ) 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나. 양형부당 ( 1 ) 피고인 송○○, 곽○○, 우○○, 오○○, 오OO, 성 * * 원심이 선고한 형 ( 피고인 종 : 징역 6월, 피고인 곽○○ : 징역 10월과 추징3, 000만 원, 피고인 우○○ : 징역 6월과 추징 3, 000만 원, 피고인 오○○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3, 700만 원, 피고인 오00 : 징역 8월과 추징 5, 000만 원, 피고인성 * * : 벌금 150만 원과 추징 500만 원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 ② ) 검사
원심이 피고인 송, 곽○○, 우아, 오○○, 오OO, 이 * *, 황 * *, 성 * *, 박 * *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다. 피고인 박 * * 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박 * * 은 2011. 3. 16.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송달받은 후로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 피고인 박 * * 은 2011. 4. 13. 항소이유서 제출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항소이유서는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고인 박 * * 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일괄하여 판결로 피고인박 * * 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
2. 피고인 오오, 이 *, 황 * *, 성 * 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오○○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의 ' 제공 ' 이나 ' 수령 ' 이 반드시 수령자의 이익으로 귀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하에 피고인 오○○이 김 * * 을 통하여 오 * * 으로부터 3, 700만 원을 교부받아 선거사무실의 물품 등의 구입대금을 지급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살피건대,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1항은 " 선거사무장 · 선거연락소장 · 선거사무원 .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은 "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 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 ·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 지시 · 권유 · 알선 · 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3조 제1항은 " 정당. 후보자 · 예비후보자가 ·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 락소장이 선거사무장 · 선거연락소장 · 선거사무원 또는 활동보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직선거법 제135 조 제1항에 의하여 수당과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선거사무장 · 선거연락소장 · 선거사무원 ·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선거 사무장 · 선거연락소장 · 선거사무원 · 활동보조인 등에 한한다고 할 것이고, 그 외의 자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과 실비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비록 그 사람이 사실상 선거사무를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에 위반된다 (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6795 판결 참조 ). 또한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의 '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 는 '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 ' 라는 의미로서, ' 선거운동을 위하여 ' 보다 광범위하며,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 · 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된 것이므로 반드시 금품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고, 선거운동 관련 정보제공의 대가. 선거사무 관계자 스카우트 비용 등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된다 (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2370 판결 참조 )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오○○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오 * * 의 선거사무원이나 활동보조인이 아니고 공판기록 제1책 제282면 ), 사실상 오 * * 의 선거사무실에서 잡일을 거들어 주었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 이에 따르면 피고인 오○○이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오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나. 피고인 이 * * 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 1 )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곽○○이 오 * * 의 뇌물수수 사건의 참고인으로 처음 조사받으면서 오 * * 선거사무실 내 면담실에서 피고인 이 * * 에게 오 * * 이 주는 것이라며 500만 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건네자 피고인 이 * * 가 거절하다가 결국 돈 봉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 이 * * 와의 대질신문을 거쳐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이 * * 가 강력하게 사양하기에 봉투를 상의 점퍼의 지퍼 안쪽에 끼워 넣고 먼저 면담실 밖으로 나와 버렸다고 진술하였는데, 그와 같이 피고인 곽○○의 진술 내용이 상세하고 일관되며 그 진술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곽○○의 진술의 신빙성은 충분히 인정된 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이 * * 가 피고인 곽 을 통하여 오 * * 으로부터 5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
원심은 피고인 곽○○이 피고인 이 * * 의 옷 사이에 돈 봉투를 넣으려 한 사실도 없는 점. 피고인 곽○○이 처음 조사받을 때는 피고인 이 * * 가 ' 고맙습니다 ' 라고 말하면서 돈 봉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몇 차례 거절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 피고인 이 * * 와 피고인 곽소의 당시 좌석 위치에 관하여 진술이 바뀐 점에 비추어 피고인 곽○○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피고인 이 * * 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곽소은 처음 조사받을 때에도 피고인 이 * * 가 계속 받지 않으려 했다고 진술을 한 바 있고 , 좌석 위치에 대해서는 처음의 진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원심 법정에서 분명하게 고쳐 말한 바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곽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는 없으며, 피고인 이 * * 를 수행한 이 * * 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이 * * 가 먼저 나왔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의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가지고 피고인 곽의 진술에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 2 )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 이 * * 는 수사기관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곽○○이 돈 봉투를 건네려 하자 거절하고 선거사무실을 나와 버렸다고 변소하고 있고, 피고인 곽○○은 2010. 8. 25. 자 경찰청 특수수사과 조사 이래 원심 및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0 .
5. 29. 오 * *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 이 * * 에게 현금 5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일관성이나 합리성, 다른 증거를 통해 인정되는 객관적 정황과의 합치 정도 등에 의해 피고인 이 * * 의 위와 같은 변소와 피고인 곽의 위 진술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할 만한 것으로 여겨 취신할 것인가에 의해 피고인이 * * 가 피고인 곽 으로부터 기부를 받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
원심이 판결 이유에서 설시한 그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곽○○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 거기에 피고인 이 * * 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인 이 * * 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가 ) 피고인 곽 이 피고인 이 * * 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을 허위로 함으로써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거나 어떠한 이익을 얻게 되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 곽은 피고인 이 * * 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을 함으로써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 . ( 나 ) 피고인 곽 은 2010. 8. 25.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출석하여 오 * * 의 뇌물
수수 사건으로 참고인조사를 받다가. 오 * * 으로부터 오 * * 이 지정하는 시 · 도의원 후보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라는 지시를 받은 다음 피고인 총으로 부터 시 · 도의원 후 보자들에게 건넬 돈을 교부받아 그 중 500만 원을 피고인 이 * * 에게 건네 준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피고인 곽○○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 비추어 피고인 곽○○이 수사기관의 강압에 의하여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 다 ) 피고인 곽○○은 피고인 이 * * 에게 전화를 걸어 ' 오시장님 ( 오 * * ) 이 뭐를 전달해 줘야 하는데 뵙죠. 어디 계신가요 ? ' 라고 했더니 피고인 이 * * 가 ' 내가 사무실로 가겠다 ' 라고 하여 오 * * 의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 이 * * 를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 이 * * 가몇 차례 거절하다가 계속 사정하자 돈 봉투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 ( 라 ) 피고인 곽○○은 2010. 9. 12. 자 피고인 이 * * 와의 경찰 대질신문에서 피고인 이 * * 에 대하여 ' 오 * * 이 사실대로 말해 달라 해서 어쩔 수 없이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 * 의원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 . 특히 * * 어른에 대해. . 저한테 조금 거절을 했잖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이 * * 의원님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더라구요 ' 라고 솔직한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자신이 피고인 이 * * 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밝힘으로써 피고인 이 * * 가 겪을 고충을 염려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 마 ) 다만, 피고인 곽○○이 피고인 이 * * 에게 500만 원을 전달할 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전화 통화 내용, 돈 전달 당시의 피고인 이 * * 의 태도나 자세 등에 관한 피고인 곽○○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피고인 곽○○이 피고인 이 * * 뿐만 아니라 다른 시 · 도의원 후보자들에게도 돈 봉투를 전달하였다는 점에서 기억의 한계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이는 반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 * 에게 돈을 준 사실 자체에 관한 핵심적 부분에 있어서 피고인 곽 의 진술 내용이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지되어 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곽○○의 금전 제공에 관한 진술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배척하기는 어렵다 . ( 바 ) 피고인 곽은 선거철에 시장 후보자가 시의원 후보자 등에게 격려금을 주는 것은 관례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금품 전달의 상대방이 연장자라고 하더라도 굳이 돈을 전달하는데 장애를 느끼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또 선거철에 불법으로 금품을 교부하는 자로서는 금품 전달 후 바로 장소를 떠나는 것이 상례이지 상대방이 연장자라고 하여 예의를 갖추어 응대하여야 한다는 것도 경험칙상 쉽게 수긍하기 어렵 ( 사 ) 피고인 이 * * 를 수행한 이 * * 는 경찰 전화 조사에서 피고인 곽○○과 피고인이 * * 중 누가 먼저 오 * * 선거사무실 내 면담실에서 나왔는지에 대한 질문에 " 계속 주시하고 있던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정확히 기억하기 어렵지만 피고인 이 * * 가 먼저 나온 것 같다 " 고 진술한 반면, 원심 법정에서는 “ 계속 주시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 이* * 가 먼저 나왔다. 피고인 곽○○이 나오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 " 고 진술하여 진술의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았다 .
다. 피고인 황 * * 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 1 )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곽은 오 * * 의 뇌물수수 사건에서 참고인으로 처음 조사받으면서 피고인 황 * * 이 간단히 고맙다고 하면서 봉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 황 * * 과의 대질신문을 거쳐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돈 봉투를 피고인 황 * * 에게 직접 건네지는 않고 조수석 또는 기어 박스에 두고 내렸으며, 피고인이 빨리 내리라고 하면서 자신을 차에서 떠밀 듯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 피고인 곽○○의 위와 같은 진술은 구체적이고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어 피고인 황 * 의 차량 안에 돈 봉투를 두고 내렸다는 곽○○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 황 * * 이 피고인 곽 을 통하여 오 * * 으로부터 5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
원심은 피고인 곽이 돈 봉투를 둔 장소나 피고인 종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여 신빙성이 없다는 피고인 황 * * 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곽 이 차 안에 봉투를 놓아 곳이 조수석인지 기어 부분인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이나 당초 시 · 도의원 후보들에게 전달할 용도로 교부받은 3, 000만 원에 대해서는 묵비한 채 피고인 송○○으로부터 3, 000만 원만 받았다고 진술하였다는 사실이 곽○○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도가 아니라고 보아 그 주장을 배척하였 ( 2 )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 황 * * 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곽○○이 돈 봉투를 건네려하는 것을 거절하였다고 변소하고 있고, 피고인 곽 은 2010. 8. 25. 자 경찰청 특수수사과 조사 이래 원심 및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0. 5. 29. 피고인 황 * *의 차량 안에서 현금 5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놓아두고 차에서 내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일관성이나 합리성, 다른 증거를 통해 인정되는 객관적 정황과의 합치 정도 등에 의해 피고인 이 * * 의 위와 같은 변소와 피고인 곽소의 위 진술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할 만한 것으로 여겨 취신할 것인가에 의해 피고인 황 * * 이 피고인 곽으로부터 기부를 받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
원심이 판결 이유에서 설시한 그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곽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 거기에 피고인 황 * * 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인 황 * * 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가 ) 피고인 곽 이 피고인 황 * * 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을 허위로 함으로써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거나 어떠한 이익을 얻게 되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 곽○○은 피고인 황 * * 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을 함으로써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 . ( 나 ) 피고인 곽 은 2010. 8. 25.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출석하여 오 * * 의 뇌물
수수 사건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다가. 오 * * 으로부터 오 * 이 지정하는 시 · 도의원 후보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라는 지시를 받은 다음 피고인 총으로 부터 시 · 도의원 후 보자들에게 건넬 돈을 교부받아 그 중 500만 원을 피고인 황 * * 에게 건네 준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피고인 곽○○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 비추어 피고인 곽○○이 수사기관의 강압에 의하여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 다 ) 피고인 곽 은 피고인 황 * * 에게 전화를 걸어 ' 오시장님 ( 오 * * ) 이 뭐를 전달해 줘야 하는데 뵙죠. 어디 계신가요 ? ' 라고 했더니 피고인 황 * * 이 ' 내가 사무실 쪽으로 가겠다 ' 라고 하여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 황 * * 은 여수시의회 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오 * * 의 선거사무실에 들어 올 수 없어 사무실 밖에서 만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
( 라 ) 피고인 황 * * 은 피고인 곽 을 밀어 내듯이 차량에서 내리라고 하였는바 , 그와 같은 태도를 볼 때 피고인 황 * * 은 피고인 곽○○이 건네려는 돈 봉투를 거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곽○○은 피고인 황 * * 이 밀어 내는 태도를 취하자 돈 봉투를 차량 안에 놓아두고 내렸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황 * * 의 그와 같은 행동과 피고인 곽○○이 돈 봉투를 건네주었는지 여부가 시간의 흐름상 결코 모순된 다고 볼 수 없다 .
( 마 ) 피고인 황 * * 은 피고인 곽○○과 평소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나는 사이가 아니고 더욱이 선거운동으로 한창 바쁜 시기에 피고인 곽○○의 전화를 받고 바로 피고인 곽○○을 만나러 가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어 보인다 . ( 바 ) 피고인 곽○○은 2010. 9. 13. 자 피고인 황 * * 과의 경찰 대질신문에서 피고인 황 * * 에 대하여 ' 본의 아니게 죄송하고. …. .. 어렵게 의원이 되었는데 오 * * 의 진술로 인해 그 진술을 피할 수 없었고,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진술하지 않으면 안 될 여건이 되어 있어서 본의 아니게 사실대로 진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죄송합니다 ' 라고 자신의 진술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될 피고인 황 * * 에 대한 솔직한 감정을 표현 하였는데 , 이에 따르면 피고인 곽○○이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 ( 사 ) 피고인 황 * * 은 피고인 곽이 피고인 총을 통하여 오 * * 으로부터 8, 000만 원을 교부받고도 수수 금액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곽 은 처음 진술에서 3, 000만 원 부분만을 언급하였다가 바로 3, 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피고인 종 으로부터 총 6, 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총은 처음에 피고인 곽소에게 8, 00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 피고인 곽○○에게 6, 000만 원을 건네준 것이 맞는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총○○, 곽○○ 사이에 수수금액은 일치한다 .
라. 피고인 성 * * 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 1 ) 원심의 판단
원심은, 오 * * 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성 * * 과의 대질신문을 거쳐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오 * * 의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 곽○○으로부터 피고인 성 * * 에게 전달해 달라는 말과 함께 돈 봉투를 건네받았고, 피고인 성 * * 이 선거사무실에 오자 화장실로 데려가 피고인 곽 이 전해달라고 하였다고 말하면서 피고인 성 * * 의 바지 주머니에 돈 봉투를 넣어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오 * * 은 그와 같이 피고인 성 * * 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상황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 곽○○의 지시를 받은 오 * * 을 통하여, 오 * * 으로부터 5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
원심은 오 * * 이 선거사무실 내 화장실에서 누가 먼저 나왔는지 또는 피고인 성 * * 이 그 직후 선거사무실에서 서 * * 과 차를 마셨는지 등 돈 봉투를 전달한 이후의 세부적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더라도 이 부분 기억의 부정확성이오 * * 의 진술의 신빙성에 특별한 의심을 불러일으킨다고 볼 수 없고, 오 * * 이 피고인 성 * * 으로부터 누군가가 제공하는 돈 봉투를 거절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더라도 그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은 나아가 판시 사정을 들어 피고인 성 * * 이 오* * 이 건네준 돈이 오 * 이 제공하는 돈임을 인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 ( ② )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 성 * * 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오 * * 이 돈 봉투를 건네려 하는 것을 거절하였다고 변소하고 있고, 오 * * 은 2010. 9. 8. 자 * *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이래 원심 및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0. 5. 29. 경 오 * * 사무실에서 피고인 곽으로부터 돈 봉투를 건네받아 가지고 있다가 위 사무실 내 화장실에서 피고인 성 * * 의 바지에 봉투를 넣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일관성이나 합리성, 다른 증거를 통해 인정되는 객관적 정황과의 합치 정도 등에 의해 피고인 성 * * 의 위와 같은 변소와 오 * * 의 위 진술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할 만한 것으로 여겨 취신할 것인가에 의해 피고인 성 * * 이 기부를 받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
원심이 판결 이유에서 설시한 그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오 * * 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성 * * 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피고인 성 * * 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가 ) 오 * * 은 2010. 9. 13. 자 피고인 성 * * 과의 경찰 대질신문에서 ' …. … 내가 어떻게 해 주는 것이 좋겠는가. …. . … 없는 것을 내가 만들어서 얘길 하겠는가. …. 나의 심정도 오죽 했겠는가 … 의원직을 생각하니까 잠을 못 잤네 …. .. . ' 라고 자신의 진술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될 피고인 성 * * 에 대한 솔직한 감정을 표현 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오 * * 이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 ( 나 ) 오 * * 이 곽○○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피고인 성 * * 에게 전달하지 못하였는데 이를 피고인 곽○○에게 돌려주지 않고 중간에서 횡령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고, 오 * *이 그러한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 다 ) 다만, 오 * 이 피고인 성 * * 에게 500만 원이 들어 있는 돈 봉투를 전달할 당시의 전후 상황과 관련하여, 오 * * 이 피고인 성 * * 의 호주머니에 돈 통부를 직접 넣어 주었는지 여부, 누가 먼저 화장실에서 나왔는지, 피고인 성 * * 이 그 직후 서 * * 과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 그와 같은 사정은 여러 사정에 의하여 사후에 정확하게 기억해 낼 수 없는 영역에 속하거나 사소한 부분의 불일치에 불과한 반면, 피고인 성 * * 에게 돈을 준 사실 자체에 관한 핵심적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되게 진술을 유지하고 있어 오 * 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은 아니다 .
3. 검사의 피고인 송○○, 곽, 우, 오, 고 * *, 강 * 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종 의 피고인 고 * * 에 대한 기부행위의 점 및 피고인 고 * * 의 기부 수령의 점에 대하여 ( 1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다 .
피고인 종은 오 * * 으로부터 시 · 도의원 후보자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제공하라는 말을 듣고 오 * * 의 선거를 위하여 오 * * 이 건네주어 보관하고 있던 돈으로 오 * * 의지시대로 시 · 도의원 후보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 총 은 2010. 5. 27. 19 : 00 무렵 여수시 * * * * * * * 7층에 있는 피고인고 * * 의 선거사무실 입구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 고 * * 에게 ' 조금 전에 전화 드렸던 오시장 친구인데 시장님이 격려금으로 주시는 겁니다 ' 라고 말하면서 현금 500만 원이 들어있는 흰색 봉투를 건네주었다 .
이로써 피고인 종 은 오 * * 과 공모하여 오 * * 의 * * 시장 선거에 관하여 피고인고 * * 에게 기부행위를 하고, 피고인 고 * * 는 오 * * 으로부터 기부를 받았다 . ( 2 )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돈 봉투 교부 장소가 공개된 곳이고, 당시 피고인 고 * * 의 선거사무실 이 소란스러운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면 시의원 후보인 피고인 고 * * 가 아무런 친분관계 없이 처음 만난 피고인 종으로 부터 돈이 들어있는 봉투를 주저 없이 받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피고인 송○○은 피고인 고 * * 외에 다른 사람들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강 * *, 고 * * 는 선거사무실 입구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고 * * 와 함께 손님을 배웅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고 * * 가 피고인 총◇◇을 만나고는 ' 이따 봅시다 ' 라고 말하며 손사래를 치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 총 을 외면한 채 선거사무실 안으로 들어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피고인 고 * * 는 이 사건 이전에 오 * 이 주 * * 을 통해 제공한 돈 봉투를 거절한 적이 있는데, 아무런 면식이 없던 피고인 종이 제공하는 돈에 대해서 거절하지 않고 곧바로 감사의 인사를 하면서 수령하였다는 것이 선뜻 믿기지 않는 점, ④피고인 송○○은 피고인 고 * * 등 시 · 도의원 후보 5명에게 돈을 건네고 피고인 이 * * 등 다른 시 · 도의원 후보들에게는 피고인 곽○ 이 돈을 전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전달 대상자들과 안면이 없어 전달하기가 불편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시 · 도의원 후보들 모두 거절하지 않고 바로 돈 봉투를 받았다는 진술과 맞지 않고, 피고인 종 이 돈 봉투를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거나 전달에 실패하였을 수도 있었던 정황을 내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종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은 피고인 종이 피고인 고 * * 에게 돈 봉투를 전달하기 위하여 피고인고 * * 를 만났다는 사실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총, 고 * * 에 대하여 무죄 ( 피고인 총은 이유 무죄, 피고인 고 * * 는 주문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종에 대하여는 기부 의사표시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 3 ) 이 법원의 판단 ( 가 ) 관련 법리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
그리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 형사소송법 제308조 )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 2항 )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논리와 경험칙에 기한 의문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둔 것이어야 하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7112 판결 참조 ).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참조 ) .
( 나 )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종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1 ) 원심이 들고 있는 제①항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돈 봉투 전달장소가 선거사무실과 레스토랑 등 영업점을 주위에 두고 있는 건물 7층의 로비로서 계단과 엘리베이터로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긴 하나. 두 사람 사이에 은밀히 이루어지는 부정한 금품의 수수는 경험칙상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 피고인 총 은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 고 * * 에게 돈 봉투를 전달하는데 15초를 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송○○이 피고인 고 * * 에게 돈 봉투를 전달할 수 없는 부정적 요인으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다. 또한 피고인 종이 돈 봉투를 전달하는데 걸린 시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종 이 피고인 고 * *의 선거사무실을 방문하기 직전에 피고인 고 * * 의 선거사무실에서 화장품 외판원의 소란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피고인 종 이 피고인 고 * * 에게 사무실 밖 엘리베이터 앞에서 돈 봉투를 건네주었다는 사실과 시간상 내지 정황상으로 저촉되지도 않는다 . 2 ) 원심이 들고 있는 제②항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 고 * * 는 2010. 9 .
14.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강 * * 과 고 * * 가 당시 현장 상황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일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 고 * * 는 원심법정에서 " 화장품 외판원의 소란행위로 경찰이 출동한 것은 기억할 만한 사건이나, 피고인 총 이 방문한 것은 기억할 만한 대상도 아니다 " 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고 * * 가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강 * *, 고 * * 와 충분한 상의를 하였음을 능히 짐작하게 한다. 그럼에도 강 * * 은 당심 법정에서 " 피고인 고 * * 가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되어 있다 .는 것을 언제 알았느냐 ? " 는 질문에 " 2010. 9. 에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고 알았습니다 " 고진술하였다. 또 고 * * 는 피고인 종 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부터 목격하였고, 강 * *은 피고인 종 이 피고인 고 * * 와 악수할 때부터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고
* * 는 피고인 종 이 손에 노란 대봉투를 들고 있었다고 진술한 반면, 강 * * 은 피고인종이 손에 노란 대봉투를 들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동일한 현상에 대하여 기억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종 이 피고인 고 * * 에게 돈을 전달한 같은 날 다른 시 · 도의원 후보들에게 모두 흰색 봉투에 돈을 담아 준비하여 갔고, 유독 피고인 고 * * 에게만 노란색 대봉투를 들고 찾아 갔을 까닭이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고 * * 의 그와 같은 진술을 단순한 기억의 착오로만 볼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 총이 피고인 고 * * 를 만나기 불과 몇 분 전에 화장품 외판원 2명이 선거사무실에서 화장품 구매를 요구하고 대금을 지급하라고 소란을 피웠고, 피고인 고 * * 의 아들 고 * * 가 경찰에 신고하고 그 현장을 촬영하기까지 한 상황이었음에도, 선거사무장인 강 * * 과 피고인 고 * * 의 아들인 고 * * 가 기억도 나지 않는 손님 2명을 배웅하기 위하여 선거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 앞까지 갔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에다 강 * * ,고 * * 와 피고인 고 * * 와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강 * *, 고 * * 의 진술 내용에 신빙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 .
3 ) 원심이 들고 있는 제③항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의 판단은 과거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피고인 고 * * 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선뜻 믿기 어렵다는 취지이나, 그와 같은 논리가 경험칙상 자연스러운지에 대하여 강한 의문이 들 뿐만 아니라 피고인 고 * * 에 대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범죄에 쉽게 빠지지 않는다고 볼 만한 아무런 기록상 자료도 없다. 또 부정한 금품의 수령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제공된 금품의 성격. 금품 제공의 시기와 상황, 제공된 금품의 불법성의 정도에 대한 상호 인식 등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
4 ) 원심이 들고 있는 제④항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 종은 일부시 · 도의원 후보들에게 돈 봉투를 돌린 다음 오 * * 에게 ' 아는 사람도 없고 불편해서 못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곽 이 나머지 시 · 도의원 후보들에게 돈 봉투를 교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송○○의 그러한 진술 내용을 해석하여 보면 , 피고인 종 이 시 · 도의원 후보들에게 돈 봉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다소 불편을 느졌을 것임을 짐작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시 · 도의원 후보들 중에 누군가는 돈 봉투를 받지 않았다거나 피고인 종의 돈 봉투 전달 임무가 실패하였을 수도 있다는 사정까지 암시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인 해석 범위를 넘어선다 . 5 ) 피고인 총은 수사기관에서 돈 봉투 교부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는 이유에 관하여, 오 * * 이 '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준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 죄가 가벼워질 것 같으니 모두 진술해 달라 ' 고 하면서 ' 시 · 도의원들에게 돈 준 것을 기억하느냐 ' 고 묻기에 그 이야기를 하면 어떡하느냐는 식의 반응을 보였는데, 오 * * 이 ' 이미 자신이 다 진술했으니 사실대로 진술하라 ' 고 하여 사실대로 진술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6 ) 피고인 총 은 2010. 8. 26.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고 * * 에게 5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총○○이 피고인 고 * * 에게 특별히 앙심을 품을 만한 사정도 없으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종 에게도 범죄를 구성하는 내용이고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 까지 피고인 고 * * 를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을 진술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7 ) 피고인 종 은 피고인 고 * * 에게 돈 봉투를 건네면서 ' 시장님이 고생하신 다면서 격려금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 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한 점, 오 * * 은 여수시장 출마자로서 해당 지역구 시 · 도의원 후보들을 통하여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자 그들에게 소정의 금전을 제공할 필요가 있었고 이와 같은 현실을 통례로 여기고 있었던 점 , 시 · 도의원 후보자들 상당수가 흔쾌히 ( 또는 마지 못하여 ) 오 * 이 제공하는 돈을 수령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고 * * 뿐만 아니라 시 · 도의원 후보자들이 선거철에 시장 후보자가 건네는 돈이 불법적인 성격의 돈이 아니라 같은 민주당 소속의 시 · 도의원 후보자에게 격려 차원에서 제공하는 돈으로 이해하고 수령하였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
8 ) 피고인 종 이 피고인 고 * * 에게 돈 봉투를 제공할 때 차량을 운전하여 동행한 김 * * 은 피고인 종 이 차량에서 5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 1개를 주머니에 담아 피고인 고 * * 선거사무실로 갔고, 돌아와서 피고인 고 * * 가 거절 하였다는 것을 암시할 언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돈 전달이 성공하였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 피고인 종 이 시 · 도의원 후보들에게 돈을 전달하는 외형만 갖추고 중간에서 돈을 착복할 생각이었다면 피고인 송○○ 자신이 돈을 보관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울 것임에도 매제인 김 * * 에게 돈을 맡겨 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가져가는 방식을 취한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 종 이, 오 * * 으로부터 받은 현금 중 일부를 피고인 고 * * 에게 전달하지 않고 중간에서 착복하였을 가능성도 희박하고, 그러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욱이 그러한 사정하에서는 피고인 송○○이 피고인 고 * * 에게 금전을 전달하는데 실패하여 돈 봉투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그 다음 전달 대상자인 피고인 강 * * 의 선거사무실로 가기에 앞서 차량 안에서 또 다른 돈 봉투를 준비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
9 ) 피고인 고 * * 는 오 * * 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피고인 총 을 통하여 금품을 제공하려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만약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피고인 종이 금품을 제공하려 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어야 마땅한 처사임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 고 * * 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
10 ) 다만, 피고인 종 이 피고인 고 * * 에게 500만 원이 들어 있는 돈 봉투를 건네면서 당시의 상황 즉, 엘리베이터 앞에 현수막, 화분, 방명록탁자 등의 존재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총 은 피고인 고
* * 를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나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돈 봉투를 전달하고 바로 돌아 왔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돈 전달에만 관심을 가졌을 피고인 종이 현장 주변 상황
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
나. 피고인 종 의 피고인 강 * * 에 대한 기부행위의 점 및 피고인 강 * 의 기부 수령의 점에 대하여 ( 1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다 .
피고인 총은 오 * * 으로부터 시 · 도의원 후보자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제공하라는 말을 듣고 오 * * 의 선거를 위하여 오 * * 이 건네주어 보관하고 있던 돈으로 오 * * 의지시대로 시 · 도의원 후보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 송 은 2010. 5. 27. 19 : 40경 여수시 * * * * * * * * * 2층에 있는 피고인강 * * 의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 강 * * 에게 ' 오시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오시장이 고생하 신다고 격려금으로 주십디다 ' 라고 말하면서 현금 500만 원이 들어있는 흰색 봉투를 건네주었다 .
이로써 피고인 종 은 오 * * 과 공모하여 오 * * 의 * * 시장 선거에 관하여 피고인강 * * 에게 기부행위를 하고, 피고인 강 * * 은 오 * * 으로부터 기부를 받았다 . ( 2 )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피고인 종 은 이 부분 돈 봉투 전달 상대방에 대하여 피고인 강 * *을 김 * * 로 착각하여 진술한 것은 맞으나, 피고인 총 은 경찰 조사에서 사진을 통한 식별 절차에서 김 * * 를 지목하였고, 오 * * 은 경찰청 조사에서 피고인 종 의 진술과 달리 돈 봉투 전달 상대방으로 피고인 강 * * 을 지목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종 이 피고인 강 * * 에게 돈 봉투를 전달하려다 실패하였음에도 돈 봉투 전달에 성공한 다른 사람과 혼동하여 피고인 강 * * 에게 돈 봉투를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피고인 강 * * 은 이 사건 이전에 오 * * 이 주 * * 을 통해 제공한 돈 봉투를 거절한 적이 있는데, 아무런 면식이 없던 피고인 종이 제공하는 돈에 대해서 거절하지 않고 곧바로 감사의 인사를 하면서 수령하였다는 것이 선뜻 믿기지 않는 점, ③피고인 총 은 피고인 강 * * 등 시 · 도의원 후보 5명에게 돈을 건네고 피고인 이 * * 등 다른 시 · 도의원 후보들에게는 피고인 곽○○이 돈을 전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전달대상자들과 안면이 없어 전달하기가 불편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시 · 도의원 후보들 모두 거절하지 않고 바로 돈 봉투를 받았다는 진술과 맞지 않고, 피고인 종이 돈 봉투를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거나 전달에 실패하였을 수도 있었던 정황을 내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종 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은 피고인 송○○이 피고인 강* * 에게 돈 봉투를 전달하기 위하여 피고인 강 * * 을 만났다는 사실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종, 강 * * 들에 대하여 무죄 ( 피고인 송○○은 이유무죄, 피고인 강 * * 은 주문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종에 대하여는 기부 의사표시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 ( 3 ) 이 법원의 판단 ( 가 ) 관련 법리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
그리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 형사소송법 제308조 )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 2항 )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논리와 경험칙에 기한 의문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둔 것이어야 하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7112 판결 참조 ).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참조 ) .
( 나 )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종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1 ) 원심이 들고 있는 제①항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 종○○은 2010 .
8. 26.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2010. 8. 29. * *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는 동안 돈 봉투 전달 상대방을 피고인 강 * * 이 아닌 김 * * 로 지목하였다가 .
2010. 8. 30.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김 * * 를 피고인 강 * * 으로 바로 잡았는데, 그 연유는 피고인 송○○이 2010. 8. 29.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김 * * 과 함께 돈을 전달한 것으로 기억하는 사무실에 가보니 실제 그곳은 피고인 강 * * 의 사무실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또 피고인 종 은 오 * * 이 돈 봉투 전달 상대방에 대하여 김 * * 를 언급하면서 약간 확실하지 않게 이야기 하였는데, 그것으로 착오를 일으킨 것이고, 경찰 조사에서 사진으로 식별할 때에는 흑백 사진이어서 잘 구별하지 못하였는데, 컬러 사진을 보니 피고인 강 * * 이 맞는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총소의 그와 같은 진술 내용의 변경만으로 곧바로 피고인 종 이 피고인 강 * * 에 대한 돈 봉투 전달 여부를 다른 시 · 도의원 후보들과 혼동하였다고 보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 2 ) 원심이 들고 있는 제②항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의 판단은 과거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피고인 강 * * 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선뜻 믿기 어렵다 .
는 취지이나, 그와 같은 논리가 경험칙상 자연스러운지에 대하여 강한 의문이 들 뿐만 아니라 피고인 강 * * 에 대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범죄에 쉽게 빠지지 않는 다고 볼 만한 아무런 기록상 자료도 없다. 또 부정한 금품의 수령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제공된 금품의 성격, 금품 제공의 시기와 상황, 제공된 금품의 불법성의 정도에 대한 상호 인식 등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
3 ) 원심이 들고 있는 제③항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 총은 일부시 · 도의원 후보들에게 돈 봉투를 돌린 다음 오 * * 에게 ' 아는 사람도 없고 불편해서 못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곽○○이 나머지 시 · 도의원 후보들에게 돈 봉투를 교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종의 그러한 진술 내용을 해석하여 보면 , 피고인 종 이 시 · 도의원 후보들에게 돈 봉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다소 불편을 느졌을 것임을 짐작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시 · 도의원 후보들 중에 누군가는 돈 봉투를 받지 않았다거나 피고인 종의 돈 봉투 전달 임무가 실패하였을 수도 있다는 사정까지 암시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인 해석 범위를 넘어선다 . 4 ) 피고인 총◇◇은 수사기관에서 돈 봉투 교부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는 이유에 관하여, 오 * * 이 '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준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 죄가 가벼워질 것 같으니 모두 진술해 달라 ' 고 하면서 ' 시 · 도의원들에게 돈 준 것을 기억하느냐 ' 고 묻기에 그 이야기를 하면 어떡하느냐는 식의 반응을 보였는데, 오 * * 이 ' 이미 자신이 다 진술했으니 사실대로 진술하라 ' 고 하여 사실대로 진술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이 피고인 총○○은 오 * 이 경찰청에서 먼저 돈 교부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여 버려 어쩔 수 없이 말하게 된 것이라고 거듭 진술하고 있다 . 5 ) 피고인 총 은 2010. 8. 26.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강 * * 에게 5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제공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종 이 피고인 강 * * 에게 특별히 앙심을 품을 만한 사정도 없으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송○○에게도 범죄를 구성하는 내용이고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 까지 피고인 강 * * 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을 진술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6 ) 피고인 종 이 피고인 강 * * 에게 돈 봉투를 제공할 때 차량을 문전하여 동행한 김 * * 은 피고인 종 이 차량에서 5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 1개를 주머니에 담아 피고인 강 * * 선거사무실로 갔고, 돌아와서 피고인 강 * * 이 거절하였다는 것을 암시할 언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돈 전달이 성공하였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 피고인 종 이 시 · 도의원 후보들에게 돈을 전달하는 외형만 갖추고 중간에서 돈을 착복할 생각이었다면 피고인 송○○ 자신이 돈을 보관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울 것임에도 매제인 김 * * 에게 돈을 맡겨 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가져가는 방식을 취한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 종 이 오 * * 으로부터 받은 현금 중 일부를 피고인 강 * * 에게 전달하지 않고 중간에서 착복하였을 가능성도 희박하고, 그러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욱이 그러한 사정하에서는 피고인 종 이 피고인 강 * * 에게 금전을 전달하는데 실패하여 돈 봉투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그 다음 전달 대상자인 유 * *, 이 * * 을 만나러 가기에 앞서 차량 안에서 또 다른 돈 봉투를 준비하여 담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김 * * 은 피고인 총 이 피고인 강 * * 사무실에 나오면서 웃옷을 벗어 주기에 이를 받아 차량 뒷좌석에 두었는데 , 그때 웃옷에서 돈 봉투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
다. 피고인 곽○○의 민 * * 에 대한 기부행위의 점 중 교부금액에 관하여 ( 1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
피고인 곽○○은 오 * * 으로부터 시 · 도의원 후보자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제공하라는 말을 듣고 2010. 5. 28. 무렵 오 * * 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오 * * 의 선거를 위하여 오 * * 의 지시대로 시 · 도의원 후보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 곽○○은 2010. 5. 29, 19 : 30 무렵 여수시 * * * 에 있는 * * 파출소 부근에 있던 최 * 의 선거 유세장에서 매제인 이 * * 을 통하여 최 * * 의 처인 민 * * 에게 ' 오시장님과 같이 일하는 곽회장이 저너 해달라고 하시데요 ' 라면서 현금 5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 1개를 건네주었다 .
이로써 피고인 곽 은 오 * * 과 공모하여 오 * * 의 * * 시장 선거에 관하여 민 * * 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
( ② )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곽○○이 봉투에 500만 원을 담아 이 * * 에게 주면서 최 * * 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 * 은 피고인 곽○○으로부터 두께가 같은 봉투 2 개를 받아 피고인 박 * * 에게 1개를 전달하고, 최 * * 의 처인 민 * * 에게 1개를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①민 * * 는 봉투 안에 5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이 들어 있었다 .
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피고인 박 * * 은 50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았다는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다투지는 않으나 구체적으로는 액수를 확인해 보지 않고 돈 봉투를 차안에 둔 채 차를 카센터에 수리를 맡겼다가 봉투를 분실 하였고, 200만 원 정도 들어있었던 것 같아 카센터에는 200만 원을 분실하였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민 * * 에게 200만 원을 초과하여 500만 원이 전달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무죄를 선고하면서 민 * * 에 대한 200만 원의 기부행위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 ( 3 )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피고인 곽○○은 봉투 2개에 500만 원 ( 50, 000원 권 100장 ) 을 담아 매제인 이* * 에게 건네면서 최 * * 과 피고인 박 * * 의 유세 현장에 가서 전달해 달라고 부탁한 점 , ②이 * * 은 피고인 곽 으로부터 두께가 같은 돈 봉투를 받아 바로 피고인 박 * 의 선거 유세장으로 가서 피고인 박 * * 에게 봉투 1개를 전달하였고, 다음으로 최 * * 의 선거유세장으로 가서 최 * * 의 처인 민 * * 에게 ' 오시장님 심부름으로 갖다 주라고 해서 왔습 니다 ' 고 하였더니 민 * * 가 ' 시장님이 많이 도와주시는데 뭘 또 주시느냐 ' 며 거절하다가 재차 내밀자 민 * * 가 이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민 * * 는 이 * * 으로부터 받은 봉투에 200만 원이 들어 있었다고 기억 하면서도 그 중 100만 원을 가게 인건비로 사용하였는데, 10, 000원 권 지폐인지, 50, 000원 권 지폐인지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어 민* * 가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지 않고 있다고 보이는 점. 이 * * 이 피고인 곽 으로 부터 받은 현금 중 일부를 민 * * 에게 전달하지 않고 중간에서 착복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한 점, ⑤피고인 박 * * 은 5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곽○○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며, 피고인 박 * * 과 이 * * 사이에 수수 금액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민 * * 는 이 * * 으로부터 500만 원이 들어 있는 돈 봉투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라. 피고인 우, 오오오의 기부 수령의 점에 대하여 ( 1 )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에서 정하는 기부행위라 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바, 피고인 우는 오 * * 의 선거운동원으로서 다른 후보들에 대한 정보수집 등의 활동을 하면서 생긴 비용인 차량 유지비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고인 오 은 오 * * 의 선거사무실을 관리하면서 물품 등의 구입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강의 사용내역을 밝히고 있는 반면, 피고인 우. 오오이 다른 용도로 그 돈을 수령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 ( 기부 수령의 점 ) 에 대하여 이유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우, 오오에 대하여 예비적 공소사실 (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의 점 ) 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 ② )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4.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우 은 수령한 돈을 대부분 기존의 활동 경비에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오00이 종친회원으로서 오* * 의 선거운동을 지원해 주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네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피고인 오에 대하여 피고인 오오 및 검사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 오○○은 오 * * 의 조카로서 친족관계 때문에 오 * * 의 선거사무실 살림을 맡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오이 수령한 돈을 대부분 물품구입 대금 등 사무실 경비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오오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
그와 같은 여러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오소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피고인 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다. 피고인 이 * *, 황 * * 에 대하여 ( 검사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수령한 금액이 1인당 500만 원씩으로 적지 아니한 점, 공직선거법이 기부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취지는 기부행위가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 · 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현재의 시의원 신분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 점,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들이 같은 민주당 소속 * * 시장 후보인 오 * * 이 제공하는 금품을 격려금 정도의 성격으로 이해하고 이를 수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오 * * 이 선거에서 낙선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피고인 성 * * 에 대하여 ( 피고인 성 * * 및 검사 ) 피고인 성 * * 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령한 금액이 5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공직선거법이 기부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취지는 기부행위가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 · 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 성 * * 에 대한 원심의 형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성 * *이 현재의 도의원 신분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 점, 도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 성 * *이 같은 민주당 소속 * * 시장 후보인 오 * * 이 제공하는 금품을 격려금 정도의 성격으로 이해하고 이를 수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성 * * 의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오 * * 이 선거에서 낙선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그와 같은 여러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
피고인 성 * * 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5. 결론
가. 피고인 오오, 이 * *, 황 * *, 성 * *, 박 * * 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오○○, 이 * * , 황 * *, 성 * *, 박 * * 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12면 아래에서 제5, 6행의 피고인 이 * *, 황 * *, 성 * *, 박 & & 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란을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 제116조 ( 기부 수령의 점 ' 으로 경정한다 .
나. 피고인 종 의 이유무죄 부분 ( 피고인 고 * *, 강 * * 에 대한 기부행위의 점 ) 과 피고인 곽○○의 이유무죄 부분 ( 민 * * 에 대한 기부행위의 점 ) 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하여야 한다. 한편 유죄로 인정되어야 할 피고인 총, 곽○○의 이 부분 범죄 사실과 원심이 적법하게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송○○, 곽○○ 부분은 전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송아, 곽○○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 피고인 우아, 오00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라. 피고인 고 * *, 강 * *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범죄사실
오 * * 은 2010. 6. 2. 실시된 * * 시장 선거에서 낙선하였고, 피고인 총, 곽○○, 우○○, 오OO은 오 * * 의 선거운동을 하였으며, 피고인 고 * *, 강 * * 은 2010. 6. 2. 실시된 * * * 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었고, 피고인 박 * * 은 2010. 6. 2. 실시된 * * * 의원 선거에서 낙선 하였다 .
오 * * 은 2010. 6. 2. 실시된 * * 시장 선거 관련하여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선거 판세가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알고 이를 만회할 생각으로 피고인 총, 곽○○과 공모 하여 지방선거의 도의원 및 시의원 후보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취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
1. 피고인 종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종 은 오 * * 으로부터 시 · 도의원 후보자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제공하라는 말을 듣고 오 * * 의 선거를 위하여 오 * * 이 건네주어 보관하고 있던 돈으로 시 · 도의원 후보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
가. 피고인 종○○은 2010. 5. 27. 19 : 20 무렵 여수시 * * * * * * * 7층에 있는 피고인고 * * 의 선거사무실 입구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 고 * * 에게 " 조금 전에 전화 드렸던 오시장 친구인데 시장님이 격려금으로 주시는 겁니다 " 라고 말하면서 현금 500만 원 ( 50, 000원 권 100장 ) 이 들어있는 흰색 봉투를 건네주었다 .
이로써 피고인 은 오 * * 과 공모하여 오 * * 의 * * 시장 선거에 관하여 픽인 고
* * 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
나. 피고인 총 은 2010. 5. 27. 19 : 40 무렵 여수시 * * * * * * *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강 * * 의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 강 * * 에게 " 오시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오시장이 고생하신 다고 격려금으로 주십디다 " 라고 말하면서 현금 500만 원 ( 50, 000원 권 100장 )이 들어있는 흰색 봉투를 건네주었다 .
이로써 피고인 종 은 오 * * 과 공모하여 오 * * 의 * * 시장 선거에 관하여 피고인강 * * 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
다. 피고인 종 은 2010. 5. 27. 20 : 00 무렵 여수시 * * * 에 있는 유 * * 의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 유 * * 에게 " 시장님이 격려금으로 주시는 겁니다 " 라고 말하면서 현금 200만 원 ( 10, 000원 권 200장 ) 이 들어 있는 봉투 1개, 현금 100만 원 ( 10, 000원 권 100장 ) 이들어있는 봉투 1개, 합계 300만 원을 건네주었다 .
이로써 피고인 총 은 오 * * 과 공모하여 오 * * 의 * * 시장 선거에 관하여 피고인유 * * 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
라. 피고인 송○○은 2010. 5. 27. 20 : 30 무렵 여수시 * * * 에 있는 * * * 해수욕장 앞 도로에 정차 중인 자신의 * * 두 * * * * 호 폭스바겐 페이톤 승용차에서 이기동에게 " 시장님 이 격려금으로 주시는 겁니다 " 라고 말하면서 현금 500만 원 ( 50, 000원 권 100장 ) 이 들어 있는 봉투 1개를 건네주었다 .
이로써 피고인 종 은 오 * * 과 공모하여 오 * * 의 * * 시장 선거에 관하여 이 * * 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
마. 피고인 총 은 2010. 5. 29. 13 : 30 무렵 여수시 * * * * * * 에 있는 * * 식당 안집 작은 방에서 정 * * 에게 " 오시장이 격려금으로 주시는 겁니다 " 라고 말하면서 현금 500만 원 ( 50, 000원 권 100장 ) 이 들어 있는 봉투 1개를 건네주었다 .
이로써 피고인 종 은 오 * * 과 공모하여 오 * * 의 * * 시장 선거에 관하여 정 * * 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
2. 피고인 곽
가. 매수 및 이해유도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 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 ·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 지시 · 권유 · 알선 · 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
그럼에도 피고인 곽○○은 오 * * 에게 그동안 오 * * 을 위해 봉사하면서 손님접대 비용 등 개인적으로 사용된 비용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2010. 5. 23. 무렵 여수시 * * * * * * * 아파트 뒷길에서 피고인 송 을 통해 오 * * 으로부터 선거운동을 잘해 달라는 취지로 3, 000만 원을 제공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오 * * 으로부터 3, 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
나. 기부행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곽○○은 오 * * 0 으로부터 시 · 도의원 후보자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제공하라는 말을 듣고 2010. 5. 28. 무렵 오 * * 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오 * * 의 선거를 위하여 시 · 도의원 후보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 ( 1 ) 피고인 곽○○은 2010. 5. 29. 15 : 00 무렵 여수시 * * * 에 있는 오 * * 의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 이 * * 에게 " 시장님의 뜻이고 저는 전달하는 입장입니다 " 라고 말하면서 현금 500만 원 ( 50, 000원 권 100장 ) 이 들어있는 흰색 봉투를 건네주었다 .
이로써 피고인 곽 은 오 * * 과 공모하여 오 * * 의 * * 시장 선거에 관하여 피고인 이 * * 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
( 2 ) 피고인 곽○○은 2010. 5. 29. 15 : 20 무렵 여수시 * * * 로터리에 정차 중인 피고인 황 * * 의 * 로 * * * * 호 로체 승용차에서 피고인 황 * * 에게 " 시장님이 전달하는 겁니다 " 라고 말하면서 현금 500만 원 ( 50, 000원 권 100장 ) 이 들어있는 흰색 봉투를 건네주었다 .
이로써 피고인 곽 은 오 * * 과 공모하여 오 * * 의 * * 시장 선거에 관하여 피고인 황 * * 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
( ③ ) 피고인 곽 은 2010. 5. 29. 무렵 여수시 * * * 에 있는 오 * * 의 선거사무실 화장실에서 오 * * 으로 하여금 피고인 성 * * 에게 현금 500만 원 ( 50, 000원 권 100장 ) 이 들어 있는 봉투 1개를 건네주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곽 은 오 * * 과 공모하여 오 * * 의 * * 장 선거에 관하여 피고인성 * * 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
( 4 ) 피고인 곽○○은 2010. 5. 29. 19 : 10 무렵 여수시 * * * * * 우체국 건너편 도로에 정차 중인 피고인 박 * * 의 로디우스 차량 안에서 매제인 이 * * 을 통해 피고인 박 * * 에게 " 오시장님과 같이 일하는 곽회장이 전해달라고 하시데요 " 라고 말하면서 현금 500만 원 ( 50, 000원 권 100장 ) 이 들어 있는 봉투 1개를 건네주었다 .
이로써 피고인 곽 은 오 * * 과 공모하여 오 * 의 * * 시장 선거에 관하여 피고인 박 * * 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
( 5 ) 피고인 곽 은 2010. 5. 29. 19 : 30 무렵 여수시 * * * 에 있는 * * 파출소 부근의 전라남도의원 거리 유세장에서 매제인 이 * * 을 통해 최 * * 의 처인 민 * * 에게 " 오시장 님과 같이 일하는 곽회장이 전해달라고 하시데요 " 라고 말하면서 현금 500만 원 ( 50, 000원 권 100장 ) 이 들어 있는 봉투 1개를 건네주었다 .
이로써 피고인 곽 은 오 * * 과 공모하여 오 * * 의 * * 시장 선거에 관하여 민 * *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
3. 피고인 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등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권유, 요구할 수 없고, 제3자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다 .
피고인 우○○은 2010. 5. 27. 15 : 00 무렵 여수시 * * * 에 있는 오 * * 의 선거사무실에서 오 * * 의 지시를 받은 김 * * 으로부터 오 * * 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차량유지비,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 3, 000만 원 ( 50, 000원 권 100장 6묶음 ) 을 제공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 우○○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오 * * 으로부터 3, 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
4. 피고인 오00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등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권유, 요구할 수 없고, 제3자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다 .
피고인 오00은 2010. 5. 27. 13 : 30 무렵 여수시 * * * * * * *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촌 동생인 오 * * 을 통해 오 * * 의 지시를 받은 김 * * 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 000만 원 ( 50, 000원 권 100장 6묶음 ) 을 제공받고, 2010. 5. 28. 23 : 50 무렵 여수시 * * * * * * 차아파트 704동 옆 주차장에서 오 * * 을 통해 김 * * 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2, 000만 원 ( 50, 000원 권 100장 4묶음 ) 을 제공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 오00은 * * 시장 선거에 관하여 오 * * 으로부터 합계 5, 000만 원을 기부받았다 .
5. 피고인 고 *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등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권유, 요구할 수 없고, 제3자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다 .
피고인 고 * * 는 2010. 5. 27. 19 : 20 무렵 여수시 * * * * * * * 7층에 있는 자신의 선거 사무실에서 입구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 종으로부터 ' 조금 전에 전화드렸던 오시장 친구인데 시장님이 격려금으로 주시는 겁니다 ' 라면서 현금 500만 원 ( 50, 000원 권100장 ) 이 들어 있는 흰색 봉투를 건네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 고 * * 는 오 * * 의 여수시장 선거에 관하여 오 * * 으로부터 기부를 받았6. 피고인 강 *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등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권유, 요구할 수 없고, 제3자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다 .
피고인 강 * * 은 2010. 5. 27. 19 : 40 무렵 여수시 * * * * * * * 건물 2층에 있는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 총으로부터 ' 오시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오시장이 고생하신다고 격려금을 주십디다 ' 라면서 현금 500만 원 ( 50, 000원 권 100장 ) 이 들어 있는 흰색 봉투를 건네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 강 * * 은 오 * 의 여수시장 선거에 관하여 오 * * 으로부터 기부를 받았증거의 요지
[피고인 총 ]
1. 피고인 종의 원심 법정진술
1. 피고인 고 * *, 강 * * 의 각 원심 법정진술
1. 이 * *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유 * *, 정 * * 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총 이동전화 통화내역
[피고인 곽1. 피고인 곽○○의 일부 원심 법정진술
1. 피고인 박 * * 의 원심 법정진술
1. 피고인 이 * *, 황 * *, 성 * * 의 각 일부 원심 법정진술
1. 증인 오 * * 의 원심 법정진술
1. 피고인 곽○○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민 * *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이 * *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통화내역 분석 )
[ 피고인 우 )
1. 피고인 우의 일부 원심 법정진술
1. 피고인 우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 * *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오00 ]
1. 피고인 오00의 일부 원심 법정진술
1. 총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 * *, 오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통화내역 분석 )
[피고인 고 * * ]
1. 피고인 고 * * 의 일부 원심 법정진술
1. 증인 송○○의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
1. 피고인 고 * * 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총 대질 부분 포함 )
1. 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통화내역 분석 )
1. 실황조사 사진
[ 피고인 강 * * ]
1. 피고인 강 * * 의 일부 원심 법정진술
1. 증인 송의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
1. 피고인 강 * * 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총 대질 부분 포함 )
1. 총○○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통화내역 분석 )
1. 실황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종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 ( 각 기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곽소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 제4호, 제135조 제3항 ( 선거 운동 관련 금품 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 ( 각 기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 피고인 우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 제4호, 제135조 제3항 ( 선거 운동 관련 금품 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 )
○ 피고인 오00, 고 * *, 강 * *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 제116조 ( 기부 수령의 점,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 송○○, 곽○○, 오00 )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 고 * *, 강 * * )
1. 집행유예 ( 피고인 송○○, 곽○○, 우, 오00 )
1. 사회봉사 명령 ( 피고인 총, 곽 * *, 우, 오00 )
1. 추징
○ 피고인 곽소, 우소 : 각 공직선거법 제236 조 단서
○ 피고인 오00, 고 * *, 강 * *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4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총 피고인 종 이 오 * 과 공모하여 오 * 이 후보자로 출마한 여수시장 선거를 위하여 시 · 도의원 후보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시 · 도의원 후보자들의 인지도, 영향력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기부행위의 선거구민들에 대한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점. 공직선거법이 기부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취지는 기부행위가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 · 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 총 은 오 * * 과 중학교 동창으로 오 * * 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 송○○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바는 없는 점, 피고인 종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
그와 같은 여러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종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총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 피고인 곽 피고인 곽○○이 오 * * 과 공모하여 오 * 이 후보자로 출마한 여수시장 선거를 위하여 시 · 도의원 후보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 * * 으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3, 000만 원을 수수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시 · 도의원 후보자들의 인지도 , 영향력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기부행위의 선거구민들에 대한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점, 공직선거법이 기부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취지는 기부행위가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 · 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 곽○○은 오 * * 과 친척으로 오 * * 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 곽○○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평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선행을 베풀어 온 점, 피고인 곽○○이 다시는 선거와 관련된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
그와 같은 여러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곽○○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곽○○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3. 피고인 고 * *, 강 * *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오 * * 측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들이 같은 민주당 소속 여수시장 후보인 오 * 이 제공하는 금품을 격려금 정도의 성격으로 이해하고 이를 수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오 * * 이 선거에서 낙선한 점 등의 정상은 있다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수령한 금액이 1인당 5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공직선거법이 기부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취지는 기부행위가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 · 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 선거범죄에 대한 형사재판은 범죄의 성립 여부 및 그 불법성의 정도에 따른 적정한 형의 선고에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유죄로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행위에 상응하는 형벌을 과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
그와 같은 여러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창한
판사 최창훈
판사 이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