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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 2014.11.26.선고 2014고단3620 판결
2014고단3620가.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2014고단4070(병합)(성매매알선등)·(병합)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다.무고교사·라.공갈미수·마.무고·바.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사.사문서위조·아.위조사문서행사·자.사인위조·차.위조사인행사·카.주민등록법위반
사건

2014고단4070 ( 병합 ) ( 성매매알선등 )

2014고단4391 ( 병합 ) 나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광고 )

다 . 무고교사

라 . 공갈미수

마 . 무고

( 성매매알선등 ) 방조

사 . 사문서위조

아 . 위조사문서행사

자 . 사인위조

차 . 위조사인 행사

카 .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1 . 가 . 나 . 다 . 황☆☆ ( 70년생 , 남 ) , 무직

주거 수원시

등록기준지 경북

2 . 가 . 라 . 바 . 사 . 아 . 자 . 차 . 카 . 이○○ ( 84년생 , 남 ) , 무직

주거 수원 팔달구

등록기준지 대구 동구

3 . 마 . 오이 ( 85년생 , 여 ) , 간호조무사

주거 수원시

등록기준지 울산

4 . 가 . 유 ( 85년생 , 남 ) , 무직

주거 인천 계양구

등록기준지 전남

검사

홍용화 , 신은식 , 송성광 ( 기소 ) , 최민준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오도환 , 정두연 ( 피고인 황☆☆ , 오이를 위한 사선 )

변호사 조은선 ( 피고인 이○○을 위한 국선 )

변호사 최동훈 ( 피고인 유♣♣을 위한 사선 )

판결선고

2014 . 11 . 26 .

주문

1 . 피고인 황☆☆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2014압제1995호의 증 제1 내지 3호를 각 몰수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55 , 758 , 000원을 추징한다 .

2 . 피고인 이이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2014압제1995호의 증 제4호 및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2014압제1265호의 증 제 1 내지 6호를 각 몰수한다 .

3 . 피고인 오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4 . 피고인 유 & &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2014압제1375호의 증 제1 내지 9호를 각 몰수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4 , 704 , 000원을 추징한다 .

이유

범죄 사실

[ 2014고단3620 ]

1 . 피고인 황☆☆

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알선등 )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고인 황☆☆은 2014 . 6 . 10 . 경부터 2014 . 6 . 23 .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인계 로 업소에 88시설이 설치된 칸막이 방 5개를 만들고 , 위 업소를 방문하는 남성 고객 들로부터 1인당 60 , 000원을 받으면 그 중 35 , 000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지불하는 조건 으로 인터넷 ' □□알바 ' 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여성 종업원인 안○○ 등을 고용 하고 ,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칸막이 방에서 남성 고객의 88를 도와주고 남성 고 객의 성기에 젤을 바른 다음 여성 종업원의 손으로 성기를 움직여 사정케 하는 이른바 ' 핸플 ' ( 유사 성교행위 ) 을 하도록 하였다 .

특히 피고인 황☆☆은 2014 . 6 . 23 . 15 : 20 경에는 자신이 위 업소를 광고하는 명함을 돌리러 외출하면서 예전에 자신이 고용하였고 , 위 무렵 위 업소에서 숙식 중이던 피고 인 이○○으로 하여금 업소를 방문하는 남성 고객에게 돈을 받고 , 여성 종업원을 안내 하도록 요구하였고 , 위 이○○은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고객을 가장하고 위 업소를 방문한 경찰관으로부터 유사 성행위 서비스 대금 명목으로 6만 원을 받은 다음 , 그 곳 칸막이 방으로 그를 안내하고 , 옆방에 대기하고 있던 여종업원 안○○을 위 칸막이 방 으로 가도록 지시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황☆☆은 영업으로 , 그 중 2014 . 6 . 23 . 은 위 이○○과 공모하여 성매 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

나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광고 )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

피고인 황☆☆은 2013 . 8 . 경부터 2014 . 3 . 30 . 경까지 ' ∞∞원모아 ' 라는 이름의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 ( ' Zero ' ∞∞원방 업주 ) , 임 袋袋 ( ' 오사카 ' 원방 업주 ) , 최훈 ( ' 볼륨 ' ∞∞원방 업주 ) 등 성매매 업소 관계자들 로부터 모두 141회에 걸쳐 매월 20 ~ 30만 원씩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 번호 : 1002 - 849 - 43XXXX ) 로 합계 30 , 450 , 000원을 입금 받고 , 위 사이트를 통하여 위 성매 매 업소들을 광고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황☆☆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

2 . 피고인 이○○의 피고인 황☆☆과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위 황☆☆은 2014 . 6 . 23 15 : 20경 위 ' 88랜드 ' 업소에서 전 종업원이었던 피고인 이 ○○에게 위 제1의 ' 가 ' 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업소에 방문하는 남성 고객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은 후 위 고객을 여성 종업원에게 안내하도록 부탁하였고 , 피고인 이 ○○은 이를 수락하였다 .

피고인 이○○은 위 일시경 위 ' 88랜드 ' 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방문한 경찰관으로부 터 유사성행위 서비스 대금 명목으로 6만 원을 받은 다음 , 그 곳 칸막이 방으로 그를 안내하고 , 옆방에 대기하고 있던 여종업원 안○○을 위 칸막이 방으로 가도록 지시하 였다 .

이로써 피고인 이○○은 위 황☆☆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등 알선행위를 하였 다 .

[ 2014고단4070 ]

1 . 피고인 이○○

피고인은 2014 . 6 . 25 . 경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찾아가 황☆☆에게 ' CC립카페 ' 성 매매알선 사건에서 피고인이 업주로 단속된 대가 등을 달라고 하였으나 , 황☆☆으로부 터 " 기다려달라 , 나가면 주겠다 " 는 말을 듣는 등 피고인이 황☆☆으로부터 그 돈을 받 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자 , 황☆☆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오○○로부터 그 돈을 받아내 기로 마음먹었다 .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 6 . 29 . 경 위 황☆☆의 부탁으로 위 건물 3층에 있던 황☆☆ 의 짐을 정리하다가 황☆☆의 하드디스크에서 황☆☆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과 피 해자의 음부 사진 등을 발견하였다 .

이에 피고인은 2014 . 6 . 30 .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CC 립카페 ' 에서 경찰에 단속되었을 때 황☆☆ 대신 업주인 척을 했으니 황☆☆으로 부터 그 대가로 벌금과 위로금 조로 받을 돈이 있다 . 당신이 황☆☆과 동업한 것이 맞 다면 당신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 고 하면서 황☆☆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과 피해 자의 나체 사진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 2014 . 7 . 1 . 경 위 건물 3층에서 피해자 오○ ○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위 성관계 동영상 등을 보여주었다 .

이어서 피고인은 2014 . 7 . 3 . 경 피해자에게 " 다음 주 화요일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기

로 하였는데 , 그 때까지 1 , 000만 원을 달라 . 돈을 주지 않으면 , 검찰에서 당신과 황☆ ☆이 동업하여 ' CC 립카페 ' 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겠다 " 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 었다 .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 취하려고 하였으나 , 피해자가 2014 . 7 . 10 . 20 : 20 경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 쳤다 .

2 . 피고인 황☆☆

피고인은 2014 . 7 . 3 . 경부터 2014 . 7 . 8 .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 ( 우 만동 ) 에 있는 수원구치소 면회실에서 , 오○○로부터 위와 같이 이○○이 피고인과 오이

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갖고 있고 돈을 받지 못하면 검찰에서 피고인과 오○○가 ' CG립카페 ' 를 동업으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겠다고 말한 사실을 전해 듣자 , 이○○을 구속시켜 이○○이 ' CC립카페 ' 와 ' 88랜드 ' 의 실업주라고 진술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 오○○에게 강제추행이나 성폭행 상황 등을 만들어 이○○을 신고하라는 취지로 말하 고 그 무렵 오○○에게 같은 내용의 편지를 발송함으로써 오이로 하여금 이○○을 강제추행 등으로 허위 신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

피고인은 오○○로 하여금 2014 . 7 . 10 . 20 : 22경 이○○으로부터 ' 성추행을 당했다 ' 고 허위 신고하도록 하여 무고를 교사하였다 .

3 . 피고인 오이

피고인은 위 황☆☆의 교사에 따라 2014 . 7 . 10 . 20 : 22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건물 밖에서 ' 성추행을 당했다 ' , ' 동영상과 사진으로 협박받고 있는 상태이다 ' 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2 : 30경 수원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성폭력전담수사팀 사 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 이○○이 ' 돈을 마련해 주겠다는 확실한 약조가 필요하다 ' , ' 황☆☆이랑 성관계 했던 동영상처럼 자신과 성관계를 한번 하자 ' 고 말하며 다가와 윗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움켜잡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만졌다 " 고 진술하였다 .

한편 , 이○○은 같은 날 21 : 55경 위 건강미인 건물 앞에서 공갈미수 및 강제추행 혐 의로 긴급체포된 후 2014 . 7 . 12 . 같은 혐의로 구속되었다 .

그러나 사실은 이○○이 피고인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

이로써 , 피고인은 이○○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을 무고하 였다 .

[ 2014고단4391 ]

피고인 황☆☆은 2014 . 2 . 28 . 경부터 같은 해 3 . 24 . 경까지는 인계동에서 ' ☆○ 립카 페 ' 란 이름으로 , 같은 달 25 . 경부터는 업소명을 ' CC 립카페 ' 로 변경하여 같은 달 27 . 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다가 피고인 유 에게 이를 매도한 자이다 .

피고인 이○○은 2014 . 3 . 10 . 경부터 위 피고인 황☆☆에게 고용되어 그 무렵부터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한 자이다 .

1 . 피고인 황☆☆ , 피고인 이○○의 공동범행

피고인 황☆☆은 2014 . 2 . 28 . 경부터 같은 해 3 . 27 . 경까지 위 ' CC 립카페 ( 구 ☆○ 립카페 ) ' 에서 피고인 이이이 등을 실장으로 고용한 뒤 , 그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화대로 39 , 000원을 받으면 15분간 여 종업원이 상의를 탈의 한 채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반복적으로 흔들어 흥분시킨 후 구강에 사정하도록 하는 방법의

서비스 ( 속칭 A코스 ) 를 제공하고 , 55 , 000원을 받으면 20분간 여 종업원이 상하의를 모 두 탈의한 채로 손님에게 위와 같은 서비스 ( 속칭 B코스 ) 를 각각 제공하게 하였다 .

피고인 이○○은 2014 . 3 . 10 . 경부터 같은 달 27 .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황☆☆에게 고용되어 실장으로 일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에게 위와 같은 방 식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

2 . 피고인 황☆☆ , 피고인 유 , 피고인 이○○

가 . 피고인 황☆☆ , 피고인 유의 공동범행

피고인 황☆☆은 2014 . 4 . 3 . 경 위 ' CC 립카페 ( 구 ☆○ 립카페 ) ' 에서 인터넷 광고 를 보고 찾아온 피고인 유 과 위 업소를 대금 3 , 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 을 체결한 뒤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1 , 000만 원을 받고 잔금은 매일 28만 원씩 지급받 기로 하며 , 업소운영 전반에 관하여 인수인계를 해주기로 약정하였다 .

그리하여 피고인 유 은 2014 . 4 . 3 . 경부터 같은 달 10 . 경까지는 위 인계동에서 , 같은 달 27 . 경부터 같은 해 5 . 1 . 경까지는 피고인 황☆☆이 마련해 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 각각 ' CC 립카페 ' 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위 제 ' 가 ' 항과 같은 방법으로 영업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

나 . 피고인 이이이

피고인은 2014 . 4 . 3 . 경부터 같은 달 10 . 경까지 위 ' CC 립카페 ' 에서 황☆☆의 지시 를 받고 유이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 등 행위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업소의 운영 방식 , 여 종업원의 유치 방법 , 손님이 오면 방으로 안내 하는 방법 등의 성매매업소 운영에 관한 노하우를 제공함으로써 위 유의 성매매 등의 알선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

3 . 피고인 이이이

피고인은 2012 . 경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때 양 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워 두었던 것 을 기화로 위 제2항과 같이 성매매 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던 중 경찰에게 단속되자 별건 횡령사건으로 지명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마치 본인이 양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

가 .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 3 . 27 . 경 위 ' ☆○ 립카페 ' 에서 성매매알선 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사 오규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 신 분증은 가지고 있지 않다 . 이름은 양 이고 , 주민등록번호는 821114 - 1178XX X 번이 다 . " 라고 대답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

나 .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 3 . 27 . 16 : 0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196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그곳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이 각각 제시한 임의동행 동의서 , 임의제출 서 , 소유권 포기서 및 진술서의 각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각 용지의 성명 란에 각각 ' 양 ' 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무인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양 명의로 된 임 의동행 동의서 , 임의제출서 , 소유권 포기서 및 진술서 1장씩을 각각 위조하였다 .

다 .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사 오규에게 위와 같이 위조 한 각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

라 . 사인위조

피고인은 제 ' 나 '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마치 자신이 양 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순경으로 하여금 압수조서의 참여인 란 및 압수목록의 소지자 또는 제출자 , 소유자 란에 각각 양◇끼의 이름과 인적사항이 기재 되게 한 뒤 그 이름 옆에 각각 무인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기명과 인장을 위조하였다 .

마 . 위조사인 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순경에게 위와 같이 기명과 인장 이 위조된 각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

증거의 요지

[ 2014고단3620 ]

1 . 피고인 황☆☆ , 이○○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압수조서 , 압수목록

1 . 수사보고서 ( 계좌거래내역 첨부 )

1 . 수사보고서 ( 피의자 황☆☆에게 입금한 성매매업소에 대한 공소장 등 자료 첨부 )

[ 2014고단4070 ]

1 . 피고인 황☆☆ , 이○○ , 오○○의 법정진술

1 .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피고인 오○○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 수사보고서 ( 오이이 작성 편지 )

1 . 수사보고서 ( 황☆☆ 작성 편지 등 첨부 )

[ 2014고단4391 ]

1 . 증인 이○○ , 유 의 각 법정진술

1 . 피고인 황☆☆ , 유♣♣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양◇ 명의의 진술서

1 . 임의동행동의서 , 임의제출 , 소유권포기서

1 . 각 압수조서 , 압수목록

1 . 단속현장사진

1 . 수사보고 ( 참고인 전화조사 )

1 . 수사보고서 ( 영업장부노트 압수물 사본 첨부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매알선 영업의 점 , 피고인 이○○ , 유 과의 공동범행은 각 형법 제30조 추가 ) ,

의 점 ) , 형법 제156조 , 제31조 제1항 ( 무고교사의 점 )

법 제30조 (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 , 형법 제352조 , 제350조 제1항 ( 공갈미수의 점 ) , 성

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 형법 제32조 제1항 ( 성

매매알선 영업방조의 점 ) , 형법 제231조 ( 사문서위조의 점 ) , 형법 제234조 , 제231조

(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 형법 제239조 제1항 ( 사인위조의 점 ) , 형법 제239조 제2항 ,

제1항 ( 위조사인 행사의 점 )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

· 피고인 오○○ : 형법 제156조

법 제30조

1 . 상상적 경합

· 피고인 이○○ : 형법 제40조 , 제50조 (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

1 . 형의 선택

1 .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 법률상 감경

· 피고인 황☆☆ , 오○○ : 형법 제157조 , 제1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자백하였으므

로 각 무고교사죄 및 무고죄에 대하여 )

1 . 경합범가중

· 피고인 황☆☆ , 이○○ :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 집행유예

· 피고인 오이 , 유♣♣ : 형법 제62조 제1항

1 . 몰수

· 피고인 황☆☆ , 이○○ , 유 & & : 형법 제48조 제1항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 추징 .

※ 피고인 황☆☆ : 55 , 758 , 000원 ( = ① + ② )

① 2014고단3620사건 : 2013 . 8 . 22 . 경부터 2014 . 3 . 30 . 까지 성매매광고를 통해

얻은 수익 30 , 450 , 000원

② 2014고단4391사건 : 2014 . 3 . 10 . 부터 2014 . 3 . 27 . 까지 성매매영업을 통해 얻

은 수익 7 , 588 , 000원 ( 여종업원에게 지급한 금원을 공제한 액수 ) 과 유♣♣으로부

터 받은 금액 17 , 720 , 000원의 합계 25 , 308 , 000원

※ 피고인 유 & & : 4 , 704 , 000원 ( 여종업원에게 지급한 금원을 공제한 액수 )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 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 피고인 황☆☆은 성매매알선 영업소가 단속된 이후 공동피고인들에게 업주로서의 책임을 전가시키며 피고인 이○○에 대한 무고를 교사하는 등 범행 이후 반성의 태도가 부족한 점 , 피고인 이○○에게는 성매매알선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 피고인 오○○의 무고범행은 국가 심 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 게 위협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범죄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차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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