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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27.선고 2013노1482 판결
무고
사건

2013노1482 무고

피고인

○○○

항소인

검사

검사

김태훈(기소), 김가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병열(국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 6. 20. 선고 2013고단1099 판결

판결선고

2013.12. 27.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CCTV에 오○○가 피고인을 때리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는 점, 오○○와 황○○은 집 주인과 세입자의 관계로 오○○가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다는 황○○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점을 이야기 한 사실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7.경 대전 중구 대흥동 496-1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에서, 오○ ○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2. 10. 16. 19:00경 피고소인(오○○)이 임차인 황○○과 함께 고소인(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대전에 있는 식당으로 찾아와 황○○의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던 중, 고소인이 식당 문을 잠그려는 순간 고소인의 팔을 잡은 후 오른쪽 팔을 주먹으로 두 차례 때리며 폭행을 가하고, 계속 잡아끈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오○○는 황00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가 피고인이 황○○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 따졌을 뿐, 피고인을 때렸던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대전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오○○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남편인 최○○은 대전에 있는 집의 방 한 칸을 황○○에게 임대하고 있었던 사실, 황○○은 2012. 10. 15.경 피고인에게 자신이 다른 곳으로 이사갈 것이니 임차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키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 황○○은 2012. 10. 16. 19:00경 오○○와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전에 있는 식당으로 찾아와 임차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오○○에게 임대차계약의 계약당사자가 남편으로 되어있고 오○○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과 황○○, 오○○는 임차보증금 반환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한 사실, 피고인은 그 날 오OO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전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고소장에는 “오○○가 '너 이년 죽여버리겠다. 아주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라고 협박하여 오○○를 피해 식당 밖으로 피하고 '사람을 죽인다고 하니 파출소로 가겠 다'라고 하면서 식당 문을 잠그려 하는 순간 오○○가 피고인의 팔을 잡은 후 오른쪽 팔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파출소로 가려 하자 오00가 유리창을 내리치고 피고인의 오른 팔목을 잡아끌며, 왼쪽 팔목도 두 차례 내리쳐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당시 촬영된 CCTV 동영상에는 오00가 피고인의 팔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팔을 잡아끄는 등 피고인의 고소내용을 입증할 만한 내용이 녹화되어 있지 않은 사실, 오○○와 황○○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통하여 일관되게 오○○가 피고인에게 폭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사실은 오00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형사고소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 CCTV 동영상에 의하면, 당시 오00가 피고인의 위 식당 내로 들어온 다음 피고인에게 매우 거친 태도를 보이는 모습, 오○○는 식당 내에서 이야기하면서 서로 삿대질을 하는 등 피고인과 다툰 것으로 보이고, 이어서 피고인이 오○○에게 식당 밖으로 나가라고 하는 모습 및 피고인이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피고인의 제지를 뿌리치고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 등이 녹화되어 있어 당시 임차보증금 반환 문제로 서로 다투었던 피고인과 오○○ 사이에 식당 문 바깥에서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오○○의 폭행 및 협박에 대한 피고인의 신고사실이 그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을 넘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임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894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황○○은 피고인 집의 방 한 칸을 임차한 사람이었고, 위 임대차 계약은 2012. 10. 19.까지였으나, 황○○이 한달 가량 계약 연장을 요청하여 2012. 11.경 종료 예정이었던 점, ② 황○○은 2012. 10. 15. 피고인을 찾아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으니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황○○에게 열쇠를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황○○이 열쇠를 돌려주지 않자 피고인도 보증금을 돌려주고 있지 않았던 점, ③ 황○○은 2012. 10. 16. 새로 이사갈 집의 임대인인 오○○와 함께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간 점, ④ 이 사건 당시 식당 내부가 촬영된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황○○과 피고인은 비교적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반면에 오○○는 식당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의자에 걸터 앉아 피고인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따지듯 이야기를 하는 등 매우 거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⑤ 그러자 피고인은 오○○와 황○○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듯하였는데 오○○는 피고인을 향해 계속 삿대질을 하며 따지듯 이야기하면서 이를 거부하였고, 피고인이 식당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을 따라 식당 밖으로 나갔던 점, ⑥ 오이 ○는 피고인을 따라 식당 밖으로 나가면서도 피고인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거칠게 항의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던 점, ⑦ 이후 피고인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고, 오○○가 피고인을 따라 식당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저지하였음에도 오00는 식당 안으로 억지로 들어와 피고인을 쫓아다니며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고, 따지듯 이야기 하였던 점, ⑧ 오00와 황00 이 식당 밖으로 나간 후 피고인이 식당문을 잠그려고 하자 오○○는 억지로 식당 문을 열려고 하는 등 이 사건 내내 피고인을 향해 거친 태도를 취하고 있었던 점, ⑨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의 전체적인 취지는 ‘오○○가 황○○과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와 황○○의 보증금을 달라고 하여 오○○와는 상관이 없는데 왜 그러느냐, 식당 영업을 해야 하니 나가달라고 하자(식당에서 나가지 않고) 협박을 하여 파출소로 가겠다고 하여 밖으로 나갔다가 식당 문을 잠그려 하자 피고인의 오른쪽 팔을 주먹으로 2차례 때려 폭행을 가하고, 계속하여 잡아끌었다는 것으로 오00가 피고인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였다는 것인 점, ① 피고인은 경찰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고소장을 작성하였던 점 등 여러 사정들에다가 폭행, 협박 및 퇴거불 응 행위는 하나의 폭력행위 범주에 포함될 수 있고, 폭행죄에 있어서의 ‘유형력의 행사'가 반드시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오○○ 사이에 황○○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로 인하여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오○○를 제지하는 모습 등에 비추어 식당 밖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과 오○○가 피고인에 대하여 위협적인 말과 행동을 하였을 가능성, 오○○가 피고인의 퇴거요구에 불응하는 듯한 행위가 퇴거불응죄나 퇴거불응미수죄가 성립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오○○의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한 피고인의 신고 사실이 그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을 넘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임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송인혁

판사전호재

판사정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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