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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4.3.선고 2013노6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3노62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1. 박■■ (), 건설업

주거 충북

등록기준지 서울

2. 김●● (), 무직

주거 충북

등록기준지 충북

3. 곽▲▲(), 자영업

주거 충북

등록기준지 충북

4. 황◆◆ (), 무직

주거 충북

등록기준지 충북

5. 김□□ (), 자영업

주거 충북

등록기준지 충북

항소인

피고인

검사

도상범(기소 ),김태광(공판)

변호인

변호사전병관,구자룡, 박준범( 피고인 모두를 위한사선)

법무 법인상승( 피고인박■■,곽▲▲, 김・・을 위한사선)

담당 변호사 어수용

법무 법인우성( 피고인 김 황◆◆을위한사선)

담당 변호사 박정훈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2013.1.18.선고2012고합294,320(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3.4. 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 박■■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곽▲▲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김●●, 황◆

◆ , 김□□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박■■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곽▲▲, 김●●,

황◆◆, 김□□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김●●으로부터 17,227,579원을, 피고인 곽▲▲으로부터 38,808,080원을, 피고

인 황◆◆으로부터 19,845,690원을, 피고인 김□□으로부터 20,909,770원을 각 추징한

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피고인 박■■ : 징역 1년 6월, 피고인 곽▲▲ : 징역 10월, 피고인 김 . ●, 황◆◆, 김□□ : 각 6월)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박■■ 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이자 자 신의 동생인 박○○을 위하여 피고인 김●●, 곽▲▲, 황◆◆, 김□□에게 박○○의 선 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고, 피고인 김●●, 곽▲▲, 황◆◆, 김□□은 피고인 박■■으로부터 위와 같이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공직선거법이 보 호하고자 하는 선거의 공정성·투명성 및 선거의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여 그로 인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 박■■ 이 피고인 김●●, 곽▲▲, 황◆◆, 김□□ 본인이나 그 가족을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하는 형식을 빌려 급여 명목으로 상당 기간 금품을 제공하는 등 범행이 지속성을 가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엄한 처벌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을 하고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 인 황◆◆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 피고인 박■■, 김●●, 곽▲▲, 김□□은 동종의 범 죄 전력이 없으며, 금고 이상의 실형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 김●●, 곽▲▲, 황◆◆, 김□□은 금품을 제공받는 기간 동안 박○○을 수행하거나 수행 장소에서 박○○을 다 른 사람에게 소개시켜 주는 행위 외의 특별한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 김●●, 곽▲▲, 김□□이 금품을 제공받은 기간은 국회의원 선거일로부터 약 4 개월 전에 종료되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 내부적인 금품의 수수로서 그 이외의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들에 대한 금품 제공행위는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박■■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 제135조 제3항( 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1항(기부행위

의 점 )

나 . 피고인 김●●, 곽▲▲, 김□□ : 각 구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0조 제1항 제4호 , 제5호 , 제135조 제3

항(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각 구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 , 제116조(기부행

위의 점 )

다 . 피고인 황◆◆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135조 제3항(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 제116조(기부행위의 점 )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박■■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각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김●●, 곽▲▲, 황◆◆, 김□□ : 각 형법 제40조 , 제50조( 매수 및 이해

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

이 더 무거운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박■■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1)) 1. 추징

피고인 김●●, 곽▲▲, 황◆◆, 김□□ : 각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박■■: 징역 7년 6월 이하

나 . 피고인 김●●, 곽▲▲, 황◆◆, 김□□: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박■■2)

○ 유형의 결정(기본범죄, 경합범죄 1, 경합범죄 2 동일, 이하 같다)

선거범죄군,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제공한 금품이 다액인 경우, 계획적·조직적 범행, 다수의 상대방을 대

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월 이상 3년 9월 이하(특별가중영역)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년 10월 15일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경합되

므로 권고형의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3년 9월에, 경합범죄 1

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 9월의 1/2인 1년 10월 15일을 합산하고,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 9월의 1/3인 1년 3월을 합산한 6년 10월 15일(3년 9월 +

3년 9월 × 1/2 + 3년 9월 × 1/3)]

나. 피고인 김●●, 곽▲▲, 황◆◆, 김□□

○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

○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수한 금품이 다액인 경우, 계획적·조직적 범행,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월 이상 3년 9월 이하(특별가중영역 )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황◆◆) 3 . 선고형의 결정이유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범 (재판장)

이현우

김동현

주석

1) 피고인 박■■의 경우 비교적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을 부수적으로는 참작함 2) 피고인 박■■의 김●●, 곽▲ ▲, 황◆◆, 김□□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각각 성립하고 이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이 중 매수액이 큰 순서대로 피고인 박■■의 곽▲▲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기본범죄, 김□□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가 경합범죄 1,황◆◆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경합범죄 2에 각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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