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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2370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무고][미간행]
AI 판결요지
[1]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230조 제1항 제4호 , 제135조 제3항 의 위반죄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대상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기간 중의 금품제공 등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35조 제3항 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하고,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된 것이므로, 반드시 금품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으며, 선거운동 관련 정보제공의 대가, 선거사무관계자 스카우트 비용 등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된다. [2] 공직선거법 제113조 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된다.
판시사항

[1]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35조 제3항 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의미

[2]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 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의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에 적용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직선거법’이라고 한다) 제230조 제1항 제4호 , 제135조 제3항 의 위반죄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대상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기간 중의 금품제공 등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같은 법 제135조 제3항 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하고,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된 것이므로, 반드시 금품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으며, 선거운동 관련 정보제공의 대가, 선거사무관계자 스카우트 비용 등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된다 (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6795 판결 , 2005. 9. 15. 선고 2005도224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후 피고인이 신안군수 선거에 출마하려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면서 공소외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에서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공직선거법 제113조 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된다 할 것인바 (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도7360 판결 참조), 원심이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금품제공 당시 피고인이 신안군수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의사의 표출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인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 대한 판시 언론매체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 제97조 제1항 의 위반죄) 및 무고죄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에서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이강국(주심) 박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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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2006.4.6.선고 2005노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