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노125 가. 뇌물수수
나.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1. 가. 서 ** (50), 공무원
주거 여수시
등록기준지 여수시
2. 가. 최 ** (63), 공무원
주거 여수시
등록기준지 여수시
3. 가. 나. 이 **(56), 공무원
주거 여수시
등록기준지 여수시
4. 가. 나. 유 ** (55), 무직
주거 여수시
등록기준지 여수시
5. 가. 나. 정 ** (49), 공무원
주거 여수시
등록기준지 여수시
6. 가. 정 ** (51), 공무원
주거 여수시
등록기준지 여수시
7. 가. 김** (57), 공무원
주거 여수시
등록기준지 여수시
8. 가. 김 ** (39), 무직
주거 여수시
등록기준지 여수시
9. 가. 박 ** (45), 무직
주거 여수시
등록기준지 여수시
10. 나. 민OO (66), 무직
주거 여수시
등록기준지 여수시
항소인
피고인 서 **, 이**, 정**, 정**, 김**, 박 ** 및 검사 (피고인 최**,
이유
이**, 유 **, 정**, 김 **, 민OO) 에 대하여
검사
진철민
변호인
법무법인 대로(피고인 서 **, 정 ** 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서현무
변호사 박창식(피고인 최 ** 을 위하여)
변호사구길선(피고인 이**을위하여)
법무법인 지평지성(피고인 유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한재철
변호사 윤기수(피고인 정**을 위하여)
변호사정갑주, 지미경(피고인정* 을위하여)
변호사 김종엽(피고인 김를위하여)
변호사 박우근(피고인 김**,민O○를 위한국선)
변호사김태봉( 피고인박*을위한국선)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순천자원 2011.2.24.선고2010고합280 판결
판결선고
2011. 7. 7.
주문
원심 판결 중 피고인 서**, 최 **, 정 **, 정**, 김 **, 김 **, 박**, 민OO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이 **, 유 ** 에 대한 무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서**, 정**, 김 **, 박* *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최 **, 이**, 유**, 김**를 각 징역 6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정**을 판시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민이 ○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 최 **, 이**, 유 **, 정 **, 김 **, 민OO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서 **, 최 **, 이**, 유**, 정**, 정 **, 김 **, 김 **, 박 ** 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최 **, 이**, 유 **, 정 **, 김 **, 민OO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압수된 1만 원권 500장(증 제1호)를 피고인 서 **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최 **, 이 **, 유 **, 정 **, 김 **, 김 **, 박**, 민○○로부터 각 500만 원을, 피고인정 **으로부터 1,000만 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이 ** 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이 **, 유 ** 의 각 유죄 부분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ol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서 ** 부분(위 피고인 항소) 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 심의 양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최 ** 부분(검사 항소 ) 위 주 ** 의 진술은 범행 일시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다음 수사가 개시되어서 위주 ** 의 기억력의 한계 때문에 세부적인 정황에 있어 다소 일관성이 없다고 보일 뿐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주 **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 이 ** 부분 (1) 위 피고인(양형부당 ) 공직선거법위반죄와관련하여 위 피고인이 위 금원을수령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②) 검사
(가) 사실오인
위 주**의 진술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있음에도불구하고, 신빙성이 결여된 안** 의 진술을 근거로 위 주 ** 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며 위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양형부당 위 피고인의 공직선거법위반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 자체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유 ** 부분(검사 항소) (가 ) 사실오인
위 주**의 진술이 앞서 본바와 같이 신빙성이있고, 특히 범행당시의 현장묘사가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며 위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 양형부당
위 피고인의 공직선거법위반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자체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마. 피고인 정** 부분 (1) 위 피고인
(가) 사실오인
위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송**을만났고, 그가 위 피고인에게 돈봉투를 건네려고 한 사실은 있으나, 위 피고인은 이를 단호하게 거절한 사실만이 있을 뿐 위 송**으로 부터 5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당시 위송 ** 과 동행한 김 ** 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위 송 ** 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진술을 근거로 위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양형부당 가사위 피고인에게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의 정상관계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②) 검사(법리오해)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공직선거법위반죄와 다른 범죄가 경합범의 관계에 있을 경우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피고인의 뇌물수수죄와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바. 피고인 정** 부분(피고인 항소) 위 피고인에게 돈봉투를 전달한 시기 및 당시 위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한 경위 내지 내역에 대한 위 주**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명확하지 않은 점. 위 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시의원들의 명단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은 김 **, 최 ** 를 통해 자신의 이름을 명단에서 제외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고, 위 주* * 이 자신의 이익에 따라 위 피고인을 위 명단에 자의적으로 포함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 ** 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위 피고인과 위 주 ** 사이의 통화내역 자료, 김 ** 의 진술 등 여러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주 * 의 진술을 근거로 하여 위 피고인이 위 주** 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이는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사. 피고인 김 ** 부분(검사항소 )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위 주 ** 의 진술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위 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주**의 진술을 배척하며 위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아. 피고인 김 ** 부분 (위 피고인 항소) (1) 사실오인
위 피고인이 주**로부터500만 원을 수령한사실은 있지만, 수령 당시 자신은 위 주 ** 이 누구인지 몰랐음은 물론 금원을 교부한 이유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듣지 못하여 직무와 관련이 있다는 인식을 전혀 못하였고, 자신은 위 금원을 교부받은 즉시 위 주 *에게 돌려 주려 하였으나, 그가 억지로 봉투를 자신에게 던져 놓고 가버려 어쩔 수 없이 위 금원을 보관하게 되었는바, 그렇다면, 위 피고인이 위 금원을 수령한 것은 직무와 관련하여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양형부당
가사 위피고인에게유죄가 인정된다고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자. 피고인 박 ** 부분( 위 피고인 항소)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위 피고인은 위 주**로부터 500만 원이 든봉투를 수령한 사실은 있지만 , 수령 당시 자신은 위 봉투 안에 든 것이 책으로 알았고, 당시 위 주 ** 로부터 위 오* *의 시정활동에 대하여 도와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은 위 오 **과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여 왔기 때문에 위 돈이 그러한 친분관계에 따른 답례 내지 격려금으로 생각하였을 뿐 직무와 관련이 있다는 인식을 전혀 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피고인이 시의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로서 위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직무관련성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②) 양형부당
가사 위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차. 피고인 민○○ 부분(검사 항소)
(1) 사실오인
위 피고인이 이으로부터500만원을 수령한사실이 신빙성 있는 곽*,이
* *의 진술에 의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이 500만 원이 아닌 200만 원만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한 원심 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②) 양형부당
위 피고인의 범행 자체의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 (벌금 1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기초사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여수시는 2008.경 여수시 도심권 친수연안 3개지구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경관조명의 제작, 구매, 설치 사업 ( 이하 '야간경관 조명 사업 ' 이라 한다)을 시행할 계획을 세우고, 위 사업의 발주업체 선정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조명공사 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라고만 한다 )는 2008. 봄 경 위 공사수주를 도와주겠다고 접근하는 김 ** 를 영입하여 그를 통해 여수시장 오 **(2006. 6.경부터 2010. 6.까지 재직에게 위 공사를 **** *가 수주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이에 위 오 ** 은 그 측근이자 여수시청 도심개발사업단장으로 근무하면서 여수시청에서 발주하는 도심 개발 공사의 업체선정, 계약변경, 공정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담당하던 김 **에게 ***** 가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 주도록 지시 하였다. (②) ***** 는 2008. 11.경 위 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2008. 12. 8. 경공사계약을 체결 하였고, 위 김 ** 는 2009. 5.경 공사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뇌물을 제공할 것을 *****의 대표이사 남**에게 제의하여 승낙을 얻은 뒤 그로부터 2 억 원을 교부받았다.
(3) 위 김 ** 는 2009. 5. 초순경 위 오 **에게 전화하여 위 김 **을 통해 뇌물을 공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여 승낙을 얻은 뒤 2009. 5. 8.경 서울 ** ***** 아파트 앞길에서 위 김 **에게 현금 1억 원을 교부하면서 야간경관 조명사업을 수주받게 해 준 사례금 명목이라며 이를 위 오**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2009. 5. 18.경 여수시 *** *** * ** 아파트 *** 동 *** 호 앞길에서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위 김 **에게 현금 1억 원을 교부하였다.
(4) 위 김 **은 2009. 5. 19. 위 오 ** 의 지시에 따라 위 오 * 의 사돈 주 **에게 시의회 의원 로비자금 명목으로 위 2억 중 1억 원을 교부하였다. (5) 위 오 ** 은 2009. 5. 20. 위 주 **에게 피고인 유 **, 김**, 이**, 김 **, 박 **,서 ** 과 고 **, 김**, 강**, 정**, 최 **, 박** 등 시의원 12명의 명단을 불러주면서 그들에게 500만 원씩 교부해 주라고 말하였고 그 후 다시 추가로 김**, 피고인 정 **, 정**, 최 **에게도 500만 원씩 교부해 주라고 말하였다.
(6) 경찰은 2010. 3.경 *****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그곳에서 위 김 ** 이*****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였고, 위 김** 은 2010. 3. 31. 이러한 사실을 안 위 오 **으로부터 잠시 외국으로 도피해 있으라는 권유를 받아 2010. 4. 2. 사표를 낸 뒤 2010. 4. 3. 일본 등 외국으로 출국하려다가 출국금지로 인하여 실패하자잠적하여, 원룸 등지에서 생활하였다.
(7) 위 오 ** 은 2010. 4. 8. 평소 알고 지내던 김 **과 함께 위 주 ** 을 만나 중국으로 도피하라고 권유하였고, 위 주 ** 은 자신의 처와 함께 2010. 4. 10. 배편으로 인천에서 중국으로 출국한 뒤 중국 산동성 위해시에서 위 김 ** 의 후배 최 ** 가 마련해 준거처에서 생활하였다.
(8) 위 김 **은 2010. 4. 24. 중국으로 가서 위 주**을 만난 뒤 2010. 4. 28. 귀국하였고, 2010. 6. 10.경 위 오 ** 측으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아 2010. 6. 13. 중국으로 가서 위 주 **을 만나 중국에서의 생활비에 보태라고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9) 위 오 **은 2010. 5. 20. 총 **에게 2억 원을 교부하였고, 위 송** 은 2010. 5. 말경 곽**에게 그 중 6,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10) 위 김 ** 은 2010. 6. 15. 경찰에 자수한 뒤 구속되었고, 위 오 ** 은 그 후 잠적하여 행방을 감췄다.
(11) 위 김 ** 은 2010. 7. 26.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주 ** 을 만나려고 하였으나, 위 주 * 의 행방을 알지 못해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다.
(12) 위 주 ** 은 2010. 8. 16. 중국에서 전화로 경찰과 통화하면서 자진귀국하겠다는 위사를 표시 하였고, 경찰의 요청에 따라 자신이 접촉한 시의원은 모두 16명이고, 그 중 돈을 교부받은 의원은 피고인 서 **, 유**, 이 **, 김 **, 김 **, 정 **, 정 **, 박**, 최 ** 및 박**이고, 받았다가 돌려 준 의원은 김 **, 최 ** 이며, 받기를 거절한 의원은 고**, 김**, 강**, 정**라고 알려주었다.
(13) 위 주 ** 은 2010. 8. 20. **공항으로 입국함과 동시에 경찰에 체포되었고, 경찰관들과 함께 자신의 자택인 여수시 *** ***** 주택으로 갔는데, 그곳 안방에 딸린 다락방에서 검정색 노트북 가방 2개가 있었고, 그 중 1개는 빈 가방이고, 나머지 가방 안에는 1만 원권 5,000매가 들어 있었다.
나. 피고인 서 ** 부분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형법 제129조의 뇌물수수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은 위 피고인이 위 죄를 범하였음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른 벌금형의 병과를 누락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 피고인 최 ** 부분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최**은 제4대 ***의원으로 재직 중인 2009. 5.말부터2009.7.경 사이에 여수시 *** 에 있는 *** 의회 지하주차장에서 주**로부터 오** 시장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 (1만 원권 500장) 이 들어 있는 노란 대봉투를 건네받아 시에 대한 예산심의 · 의결, 행정감사, 시정질의 등 견제기능을 가진 시의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②)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주*이 첫 조사 이후 위피고인과의 대질 조사에서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차 조수석에 승차하면서 돈이 들어있는 봉투를 조수석에 놓자 위 피고인이 달갑지 않은 내색을 해서 얼른 차에서 내렸고, 주차장이 조금 어둡기 때문에 위 피고인이 봉투를 던졌는지는 보지 못했고 자신을 부르는 소리도 듣지 못했으며, 위 피고인이 돈 봉투를 받아갔는지 모르겠지만 회수를 해 오진 않았다고 하면서 위 피고인 말대로 던져버렸다면 누군가 주워가 버렸을 테고 어쨌든 자신은 건네줬다고 진술한 점. 그 후 위 주 ** 은 검찰과 원심 법정에서 대체로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다만 위 피고인이 '회장님, 회장님'하고 자신을 불렀지만 돌아보면 위 피고인이 반환할 것 같아 못 들은 체하고 차를 몰고 주차장을 먼저 빠져 나왔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위 주* * 이 위 피고인의 차량 안에 돈 봉투를 두고 주차장에서 먼저 나왔다는 진술 부분에 한하여 비교적 일관되었다고 보았으나, ① 위 주 ** 의 진술은 위 피고인이 돈 봉투를 보자 싫어하는 내색을 하고 자신을 불러 반환하려 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하면서도 위 피고인이 돈 봉투를 가져갔는지는 돌아보지 않아 모르고 위 피고인보다 먼저 주차장을 나왔다는 취지인데, 이러한 진술내용은 위 피고인이 돈 봉투를 최종적으로 수령한 것인지 여부는 모른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어서 위 주 ** 이 위 피고인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는 공소사실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고, 위 주 ** 이 일방적으로 내민 돈 봉투를 던져버렸다는 위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지도 않는 점, ② 위 주 ** 은 사건 당시 위 피고인과 위 주 ** 의 차량 위치에 관하여 처음 조사에서는 위 피고인과 위 주의차량을 나란히 그렸다가 대질 조사에서는 자신의 차량은 주차장 입구에서 직각 방향으로 그려 위 피고인이 그린 차량 위치도와 비슷해졌고 이후 현장조사에서는 주차장 입구를 기준으로 다시 방향이 달라지는 등 차량 위치에 관한 진술이 위 피고인과의 대질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바뀌고 더욱 구체화된 점에서 그 진술의 정확성 · 신빙성에 의문이 드는 점, ③ 위 피고인의 차량이 위 주 **의 차량보다 주차장 입구 쪽에 있었고 , 위 피고인은 자신의 차 운전석에 있었으며, 위 주 ** 은 위 피고인의 차에서 자신의 차로 걸어가던 중이었으며 위 주* *의 차는 시동이 걸려 있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주 ** 의 진술과 달리 주차장에서 위 피고인이 먼저 나왔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④ 위 ②. ③의 문제는 위 추정길이 위 피고인에게 돈 봉투를 건넨 이후의 상황을 알지 못한다는 주장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위 주* * 스스로 위 피고인에 대한 돈 전달이 성공하였다고 자신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위 주 * 의 진술이 정확한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든다는 이유로 그 진술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4) 당심의 판단
위 피고인은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주*이 위 오**을 언급하며 돈 봉투를 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안으로 들이민 사실은 있으나 자신은 그 봉투를 위주 ** 을 향하여 차량 밖으로 던지고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장에서 나왔다며 그 수령을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위 주 ** 은 수사기관에서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위 피고인의 차 조수석에 승차하면서 돈이 들어있는 봉투를 조수석에 놓자 위 피고인이 달갑지 않은 내색을 해서 얼른 차에서 내려 자신의 차량에 탑승한 뒤 운전하여 주차장을 빠져 나갔으며, 위 피고인이 돈 봉투를 던졌는지 여부는 잘 모른 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일관성이나 합리성, 다른 증거를 통해 인정되는 객관적 정황과의 합치 정도 등에 의해 피고인 최 ** 의 위와 같은 변소와 위주 ** 의 위 진술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할 만한 것으로 여겨 취신할 것인가에 의해 피고인 최 ** 이 위 주** 로 부터 위 금원을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최* *의 변소는 신빙성이 없고, 위 주 ** 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하기가 어려우므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 가) 위 피고인은 2010. 8. 24.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여 막진행하려고 할 때 위 주** 이 조수석 문을 열고 노란 대봉투를 넣어 두길래 "이거 뭐니 까?, 나중에 시장하고 확인하고 할라요"라고 말하면서 돈봉투를 차량 밖으로 던져 버린 뒤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장을 빠져 나왔다'고 그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위 피고인은 그 후 진행된 2010. 9. 4.자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그 전의 진술에서 자신이 봉투를 던져 버렸다고 표현 하였지만 실제로 과격하게 던져버린 것이 아니라 위 주 ** 이 차량 안으로 돈봉투를 밀어 넣어 주는 것을 다시 밀어 내어 돌려주 었다'며 돈 봉투를 차량 밖으로 던져버렸다는 종전의 진술과 다른 취지로 진술하였고, 한편, 위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2010. 9. 10.자 영장실질심사에서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위 피고인이 위 주**에게 돈봉투를 돌려준 뒤 그와 헤어졌다는 취지의 의견만을 개진하였을 뿐 돈봉투를 차량 밖으로 던졌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위 2010. 9. 4.자 위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보이며(이는 위 피고인에 대한 2010. 9. 17.자 구속적 부심에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도 같은 내용이다), 그 후 위 피고인은 2010. 9. 15.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돈봉투를 창밖으로 던졌다는 위 피고인의 진술에 근거하여 진행하는 수사관의 신문에 '자신은 위 주 ** 이 조수석에 던져 넣은 돈봉투를 차량 밖으로 던졌는 데. 돈봉투가 위 주 * 의 엉덩이에 맞고 땅에 떨어지자 위 주 * 이 뒤돌아서서 위 돈봉투를 주웠다' 고 진술하며 다시 2010. 8. 24.자 진술과 같은 진술을 하면서 위 주 ** 이돈봉투를 돌려받았다는 새로운 내용을 추가로 진술하였다가 원심 제1차 공판기일에서,는 자신이 돈봉투를 차량 밖으로 집어 던졌고, 위 주 ** 이 이를 회수하였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위 피고인이 돈봉투를 차량 밖으로 던졌는지, 아니면 위 주 **에게 되돌려 주었는지 여부는 위 주 * 이 위 피고인으로부터 돈봉투를 되돌려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주 ** 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위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술을 계속 번복한 것이 단순한 표현상의 차이에 불과하다거나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착오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위 차량 밖으로 돈봉투를 던졌다는 위 피고인의 변소는 신빙성이 없어 선뜻 믿기 어렵다고 보이고, 오히려 위 피고인의 차 조수석에 승차하면서 돈봉투를 조수석에 놓자 위 피고인이 달갑지 않은 내색을 해서 얼른 차에서 내렸고, 위 피고인이 자신을 불렀지만 돈봉투를 돌려 주려고 하는 것 같아서 바로 주차장을 빠져 나왔다는 위 주 * 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 ** 이 위 피고인에게 돈봉투를 교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신빙성이 없다고 본 위 피고인의 진술 외에 위 피고인이 돈봉투를 받기를 거절하였다거나 위 주**에게 돌려 주었다는 아무런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 위 피고인이 위 주 ** 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수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 나 ) 원심은, 돈봉투를 건네 줄 당시 주차장에 주차된 위 주 * 의 차량과 위 피고인의 차량의 위치에 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계속해서 번복되고,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더욱 구체화되었다는 점에서 그 진술의 정확성, 신빙성에 의심이 든다고 판단
하였는바, 위 주 ** 이 차량 위치에 관한 진술을 함에 있어 원심 판시와 같이 진술을 번 복하였다는 점이 엿보이는 사정은 있으나, 한편, 위 주** 이 위 진술을 한 시점은 공소 사실이 있었던 시점보다 1년 가량 지난 때이고, 따라서 당시 차량의 구체적인 위치에 대한 기억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점에 대한 위 주 ** 의 진술이 번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다 ) 원심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이 위 주 **보다 먼저 주차장에서 빠져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위 주 **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앞서 본 여러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차량이 주차장에서 먼저 빠져 나갔는지 여부는 위 주 ** 의 진술이나 위 피고인의 변소의 신빙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라. 피고인 이** 부분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이*은2009.6.경부터2009.7.경사이에 여수시 *** ***** 위 피고인이 근무하는 환경복지위원장 사무실에서 주 **로부터 오 ** 시장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1만 원권 500장) 이 들어 있는 노란 대봉투를 건네받아 시에 대한 예산심의· 의결. 행정감사, 시정질의 등 견제기능을 가진 시의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위 피고인의 변소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시기에 의회사무실에서 위 주**을 만난 사실이 없고, 다만 위 주 ** 이 2009. 10.말경 한 번 의회 사무실에 찾아와 함께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으나 그가 돈을 건네지는 않았다. (다)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주의 진술과관련하여 위 주이 첫 조사 이후 위 피고인과의 대질 조사에서 위 피고인의 변소에 대하여 정확한 시기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것이 확실하다고 하면서 서로 대화한 내용에 관하여는 위 피고인에게 미안한 마음에 자꾸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며 첫 조사에서의 내용으로 갈음한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검찰 조사에서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고인을 찾아가 '오시장을 잘 도와달라'며 돈 봉투를 건네주자 위 피고인이 '잘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면서 위 피고인의 사무실 문은 평소 열려 있고 자신이 들어간 후 누군가가 문을 닫았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하여 위 주 ** 이 2009년 여름 무렵 위 피고인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는 부분에 한하여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① 원심 증인 안**는 원심 법정에서 2009년 가을경 자신이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 찾아갔을 때 사무실 문이 열린 채 위 피고인과 위 주 **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 위 주** 이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주 ** 이 위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줄 때 이외에 위 피고인을 따로 만난 적이 없다고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안* * 의 진술은 위 피고인을 만난 시기가 2009. 6.경부터 2009. 7.경 사이이거 나여름이라는 위 주 ** 의 진술이나 그에 기초한 이 부분 공소사실과 서로 맞지 않고,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 들어가 문을 닫았다는 위 주 ** 의 진술과도 다른 점, 그럼에도 위주 ** 이 위 피고인에 대한 금품 전달시기를 2009. 6.경부터 2009. 7.경 사이라고 고집하는 것은 2009. 5. 19.경 위 김 **으로부터 받은 돈 1억 원 중 5,000만 원을 그 무렵부터 2009. 9.경까지 시의원들에게 배포하였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집에서 보관하다가 압수당하였다는 최초의 진술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주 ** 이 위 피고인을 만난 시기가 2009. 10.말경으로 달라질 경우 위 주 ** 진술의 전체적인 틀이 유지될 수 없고, 이에 따라 그 신빙성에 대한 의문을 떨칠 수 없는 점. ② 위 주 **은 이 ** 에게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한 대화 내용에 관하여 처음에는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하였다가 피고인과의 대질 조사에서는 구체적인 진술을 피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 자신 없는 태도로 진술이 다소 달라지는 모습을 보인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의심이 든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공소사실 특정의 핵심요소인 범행일시에 관하여 신빙할 수 없는 위 주 ** 의 진술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라)당심의 판단
①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형사소송법 제308조 )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층형성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논리와 경험칙에 기한 의문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둔 것이어야 하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7112 판결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참조).
② 앞서 본 인정사실과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 ** 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위 주**은수사기 관에서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돈을 교부하려고 하였던 시의원들 중 돈을 받은 시의원들과 돈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은 돈을 되돌려 준 시의원들을 구분하여 진술하였는데, 돈을 준 시기나 구체적인 정황 등의 부분에 있어 그 진술이 불명확하거나 다소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점은 인정되나 돈을 받은 의원들이 누구이고, 받지 아니한 의원들이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 주**은 경찰에 뇌물을 받은 의원들의이름을알려 줄 당시 중국에 도피 중이었는데, 당시 자신에게 1억 원을 교부하였던 위 김 ** 은 구속되었고, 위 오 **은 잠적한 상태여서 위 주 * 의 뒤를 돌봐 줄 상황이 아니었다고 보이는바, 따라서 위주 ** 로서는 위 오 ** 의 지시에 따라 돈을 받은 의원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자의적으로 조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 위 주**은 구속을 감수하고중국에서 귀국하자 마자 곧바로경찰에체 포되었는데, 위 주 ** 이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의원들에 대하여 특별히 앙심을 품을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 주 ** 이 돈을 받았다고 언급한 의원들 중에는 자신과 아주 가까운 의원들이 있는 반면에 돈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언급한 의원들 중
에는 자신과 가깝지 않은 의원들이 있는 등 위 주 * 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의적으로 의원들을 선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주* *의 이러한 진술은 자신에게도 범죄를 구성하는 내용이어서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을 진술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위 주**은 자신이 실제로 돈울 건넨 의원의수는 10명이라고 진술하였고, 그 후 위 주** 체포된 이후 자신의 자택 다락방에서 발견된 가방 안에 있던 금원은 5,000만 원으로서 10명에게 지급한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액수와 계산상 일치할뿐더러 중국에서 귀국한 뒤 바로 경찰과 함께 그곳으로 가서 위 돈의 액수를 확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주** 이 그 금액을 조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위 주 * *은 수사기관이나 원심 법정에서 위 금원 중 2,000만 원 정도는 자신이 챙길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러한 진술만으로 그가 실제로 위 금원을 조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위 주 ** 은 중국으로 도피하면서도 위 금원을 사용하지 않고, 김 ** 등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하였다. @ 원심은 위주**의 진술의 신빙성을배척하는 근거로 원심 증인 안**의 법정 진술을 들고 있다. 살피건대, 위 안**는 원심에서 '자신이 2010. 8.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 도로 보상 문제로 찾아 갔을 때 주 * 이 위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이유로 현장검증을 하여 머리가 아프다고 하였다. 그 때 자신은 2009. 가을 무렵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 찾아갔을 때 부영 점퍼를 입고 있는 주 ** 이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와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났다. 기억에 따르면 자신은 사무실 안에서 주* *과 이야기 하고 있는 위 피고인을 보고 1분 정도 사무실 밖에서 기다리다가 주** 이 나오는 것을 보고 사무실 안에 들어갔는데, 소파나 탁자 위에 봉투 같은 것은 없었다. 자신은 이러한 기억을 떠올리고 나서 위 피고인에게 당시 위 사무실에 부영 점퍼를 입고 있던 사람이 주 * 이 아니냐고 물었고, 자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말하였다. 위 주** 이 사무실에 있을 때 자신은 사무실 안이 아닌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고, 사무** 근도의 진술에 의하면, 그가 위 주 * 에 대한 기억을 떠올린 때는 위 주 ** 이 위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한 때로부터 1년 가까이 지난 시점인 점, 위 안 ** 는 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주* *과 위 피고인이 사무실 안에서 있었던 상황을 제대로 목격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사무실 밖에서 잠시 기다리다가 위 주 ** 이 밖으로 나간 후 사무실로 들어갔던 점, 당시 위 안 ** 가 1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1년 전 사무실에 왔을 때 돈봉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위 안** 는 위 피고인과 가까운 사이로서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위 안**는 당심 법정에서 '자신은 위 주 ** 과 서로 얼굴을 아는 사이였다. 자신은 방송이나 소문을 통해 위 피고인이 뇌물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때 자신이 목격했던 상황이 기억이 났으나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위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았다' 고 진술하는 등 당시 자신이 위 주** 이 위 피고인의 사무실을 찾아왔다는 것을 기억하게 된 경위를 원심과 다르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안** 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 원심이 들고 있는 원심 판단 부분의 제①항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위주 ** 의 진술을 배척하고, 신빙성이 없다고 본 위 안의 진술이나 위 피고인의 주장을 근거로 하여 위 주 * 이 위 피고인을 만난 시기를 원심 판시와 같이 2009. 10.말 경으로 볼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또한, 위 주** 이 의원들에게 돈을 나누어 준 시기에 대하여 다소 불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는 위 피고인이 여러 의원들에게 상당기간 동안 개별적으로 돈을 교부하였고, 교부 시점보다 한참이 지난 뒤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함에 따라 돈을 교부한 시점이나 순서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 원심 판시와 같이 돈을 교부한 시점에 대한 최초의 진술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들고 있는 점만으로 위 주* * 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심이 둘고 있는 원심 판단 부분의 제②항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위주 ** 은 시의원들을 찾아다니며 뇌물을 교부하였다가 그 후 뇌물수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어쩔 수 없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범행을 자백하게 되었고, 자신의 자백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을 비롯하여 돈을 받은 의원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이에 대한 미안함 내지 죄책감이 드는 상황이었다고 보이는 점, 그러한 상황에서 위 주 ** 이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 자신 없는 태도를 보이거나 적극적인 진술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태도가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주 * 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②)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수령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공직선거법이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취지는 기부행위가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 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 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위 오 ** 이 선거에서 낙선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평소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다. 위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마. 피고인 유** 부분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공소사실의요지 피고인 유**은 2009.5.말부터 2009. 6. 초순경 사이에 여수시 에 있는 ** 대학교 **캠퍼스 후문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 다****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주 **로부터 오 ** 시장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 (1만 원권 500장 )이 들어 있는 노란 대봉투를 건네받아 시에 대한 예산심의 · 의결, 행정감사, 시정질의 등 견제기능을 가진 시의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위 피고인의 변소
위 피고인은 위일시,장소에서 위 주**을 만난사실이없다. (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주**의 진술내용과 관련하여 위 주**은 첫 조사 후 피고인과의 대질 조사를 거쳐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시기에 위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폐차장 위치를 물어 **대학교 **캠퍼스 후문 쪽에 차를 세우고 폐차장에서 올라오는 위 피고인을 만나 그곳에 주차된 위 피고인의 차의 조수석에 타서 운전석에 앉은 위 피고인에게 위 오 ** 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조수석과 운전석 사이에 돈 봉투를 놓고 차에서 먼저 내렸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다고 판단하면서도, ① 위 주* *은 위 피고인이 전화로 위 피고인 운영의 폐차장의 위치를 알려주어 찾아가게 되었고 그전에는 그 폐차장이 삼일면에 있는 줄 알았다고까지 진술하였으나, 위 주 ** 의 통화내역에 따르면, 그가 위 오**으로부터 돈을 받아 시의원들에게 전달을 시작한 2009. 5. 22.부터 시의원들에게 돈을 모두 전달하였다는 추석(2009. 10.3.) 이전인 2009. 10. 1. 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과 통화한 내역을 찾을 수 없는바, 그렇다면 위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시기가 2009. 5.말부터 2009. 6. 초순경 사이라는 위 주 **의 진술이나 그에 기초한 공소사실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 위 주 ** 은 위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상황을 진술하면서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폐차장의 위치, 위 피고인의 차종과 색상, 주차위치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대부분은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 피고인과 비교적 친밀한 관계에 있는 위주 ** 이 이러한 정보들을 공소사실과는 다른 경위로 취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의진술은 그 신빙성이 부족하여 그 진술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라)당심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원심 및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 ** 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①위 주**은 원심 판시와같이 위 피고인에게돈을 건넨상황을진술 하면서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폐차장의 위치, 위 피고인의 차종과 색상, 주차위치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대부분 사실에 부합하다고 보이며, 특히 위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폐차장 안이 아닌 전남대 후문 쪽에 주차하였다는 진술은 자신이 직접 목격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고 (위 피고인도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자신은 폐차장 안의 통로가 좁기 때문에 차량을 폐차장 안이 아닌 전남대 후문쪽에 대놓고 일을 보고 가는 경우가 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위 주 ** 의 진술과도 부합된다), 위 주** 이 위 피고인과 비교적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주차와 관련된 정보를 공소사실과는 다른 경위로 취득했을 가능성도 없다고 보인다.
② 원심이 들고 있는제①항의 점에 대하여보건대, 비록 원심 판시와 같이 위 주 ** 이 위 피고인을 만날 당시 위 주 ** 의 휴대전화기 통화 내역에 위 주 ** 이 위 피고인과 통화한 기록이 나타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위 주 ** 은 위 피고인 말고도 피고인 전 **, 1심 공동피고인 박**과도 휴대전화로 미리 연락을 하고 만나 돈봉투를 전달하였음에도 그들과의 통화내역 역시 나오지 아니한 점. 위 주 * 이 휴대전화기가 아닌 일반전화기를 사용하여 통화를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위 주 ** 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③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주**은 위 피고인에게 돈봉투를 건네주면서 오 ** 시장이 건네준 것이니 잘 쓰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이 직무에 관하여 위 돈을 받았다고 인정된다.
(②)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이 수령한금액이 적지 아니한점, 공직선거법이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취지는 기부행위가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 ·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위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위 오 ** 이 선거에서 낙선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평소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위주장은 이유없다.
바. 피고인 정 ** 부분에 대한 판단
(1)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선고하여야 하고(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위 피고인의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선거범죄에 해당하므로(같은 조 제2항),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위 피고인의 원심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뇌물수수죄에 대하여는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각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는바, 이는 위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부분은 앞서 본 파기 사유가 있다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②) 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은 2010.5.29.13:30경 여수시 *** 에 있는**식당 안집 작은방에서 오 ** 여수 시장의 선거조직원인 송 **으로부터 "오시장이 격려금으로 주시는 겁니다"라고 말하면서 현금 500만 원 (5만 원권 100장 ) 이 들어 있는 봉투 1개를 건네받아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인 위 오 ** 으로부터 기부를 받았다. (나)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송**이 위 피고인과의 대질 등 수사기 관의 조사를 거쳐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피고인을 만나려 전화를 하니 그가 위 식당에 있다고 하여 김 **, 김 ** 과 함께 차를 타고 가서 파자마 차림으로 나온 위 피고인을 뒤따라 식당 안으로 들어가 위 공소사실과 같이 위 오 ** 의 격려금이라는 취지로 방바닥에 봉투를 내밀자 위 피고인이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하며 거실까지 배웅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위 피고인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사실을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위 피고인은 위 오 ** 의 친구라는 위 송 ** 의 연락을 받고 자신이 있던 장소로 그를오게 하여 은밀히 만나고도 그와 위 오 ** 의 관계를 의심하여 돈을 받지 않았다는 납득하기 어려문 변소를 할 뿐이어서 위 송 * 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의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다 )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판단을 기록과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피고인 정 ** 부분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공소사실의요지 피고인 정**은 2009.8.경부터 2009.9.경 사이 여수시 *** 에 있는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주 ** 로부터 오 ** 시장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 (1만 원권 500장) 이 들어 있는 노란 대봉투를 건네받아 시에 대한 예산심의· 의결, 행정감사. 시정질의 등 견제기능을 가진 시의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주**이위 피고인과의 대질 등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9. 8.경부터 2009. 9.경 사이에 위 피고인에게 전화로 연락하고 위 사무실에 찾아가 위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다가 차에 가서 돈이 든 봉투를 가져와 '이거 책이나 보소'라고 말하며 의자에 두고 나왔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피고인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사실을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 피고인과의 대질 조사에서 위 피고인이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자 위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것이 분명하다면서 중국에서 자신의 도피를 도운 김 **, 최 ** 가 돈을 받은 명단에서 위 피고인을 제외해달라고 한 적도 있다고 하였으며, 위 피고인도 자신이 아니라 피고인 서 **을 명단에서 제외하게 할 목적으로 지인을 통해 중국에 있는 위 주* *에게 연락을 시도했던 사실을 인정한 점, 이러한 위 주**의 진술내용, 태도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였다는 위 주 ** 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위 주 ** 이 검찰 조사에서 위 피고인과 헤어진 후 그로부터 전화가 와서 돈에 관하여 물었다고 하였음에도 위 주 ** 의 통화내역 자료에 2009. 6. 1. 위 피고인으로부터 수신한 내역이 존재하지 않으나, 위 주 ** 은 이 법정에서 위 통화를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고, 이는 부차적인 정황에 관한 내용에 불과하여 그 부분이 번복되거나 모순된다는 사정만으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위 주 * *의 진술에 대하여 합리적 의문을 제기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점. 범행 일시와 관련하여 위 주**은 위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시기가 '2009. 8.경부터 2009. 9.경 사이'라고 진술하고 그에 기초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일시도 그와 같으나 위 주 ** 이 위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사무실 위치를 확인한 후 그 사무실에 찾아왔다는 점은 위 주 * *과 위 피고인의 진술이 일치하는데, 위 주 * 의 통화내역상 위 주 ** 이 위 오 **으로부터 돈을 받아 시의원들에게 전달을 시작한 2009. 5. 22 .부터 주 ** 이 시의원들에게 돈을 모두 전달하였다는 추석(2009. 10. 3.) 이전인 2009 .
10. 1.까지 사이에 위 주 ** 이 피고인과 통화한 내역은 2009. 6. 1. 15:38:09, 17:21:01 2회 뿐이고, 위 주* *은 이러한 통화내역을 확인하고도 위 오** 이 돈을 전달할 대상으로 피고인 정**, 정 **, 최 ** 및 김 ** 등 4명을 나중에 추가로 알려주었기 때문에 피고인 정**에게 가장 나중에 전달한 것 같아 위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날짜가 2009. 6. 1.이 아닐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주 ** 이 위 피고인과 함께 돈 전달의 추가 대상자로 열거한 피고인 최 **도 위 주 ** 이 찾아와 돈을 건넨 시기를 2009. 5. 30. 로 기억하고 있고 위 주**도 피고인 최**을 만난 시기를 2009. 5.말경부터 7.경 까지라고 진술한 점 , 위 주 ** 스스로도 전달순서나 시기에 관한 진술이 정확하지 않다고 덧붙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정 * *에게 돈을 건넨 시기에 관한 위 주 * 의 진술은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명백한 착오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객관적 자료인 통화내역에 따르면 위 주 ** 이 위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일시는 2009. 6. 1.이라고 인정되며, 한편, 위 피고인 및 변호인도 위 통화내역에 근거해 2009. 6. 1. 판시와 같이 위 주 ** 이 찾아와 돈을 전달하려고 했음을 전제로 주장하고 있어 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 일자를 '2009. 6. 1.'로 정정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된 다고 판단하였다.
(다 )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판단을 기록과대조하여 살펴보고,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달리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위 피고인이돈봉투를 전달한 시기와관련하여 위 주**의진술이일관성이 결여되고, 불명확한 정황이 엿보이나 이는 위 주** 이 여러 의원들에게 상당기간 동안 개별적으로 돈을 교부하였고, 교부 시점보다 한참이 지난 뒤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함에 따라 돈을 교부한 시점이나 순서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그러한 점만으로 위 주 ** 의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돈봉투를 전달할 당시의 통화내역이 위 주 ** 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②위 주로부터 뇌물을 받은의원들의명단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은자 신은 위 김 **에게 '김 * *을 통하여 뇌물수수 의원 명단에서 피고인 서 ** 을 뺄 수 있는지를 주 *에게 타진해 보라' 고 부탁하였을 뿐 위 피고인 자신의 이름을 명단에서 제외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나, 위 김** 는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피고인 정 ** 의 부탁에 따라 김**에게 피고인 서 ** 을 뇌물수수 의원 명단에서 빼 줄 수 없겠냐고 부탁하였다'라고 진술하다가 '명단에서 빼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라 주** 이 피고인 서 * 에게 돈을 주었는지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김 ** 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②) 직권 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형법 제129조의 뇌물수수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위 죄를 범한 위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병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아. 피고인 김 ** 부분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김**는 제4대 여수시의원으로 재직 중인2009.5.말부터 2009.7.경 사이에 여수시 ***에 있는 ***사무소 회의실에서 주** 로 부터 오 ** 시장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 (1만 원권 500장) 이 들어 있는 노란 대봉투를 건네받아 시에 대한 예산심의 · 의결, 행정감사, 시정질의 등 견제기능을 가진 시의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②) 위 피고인의 변소
위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주**과 만난 사실이 없고다만, 2009.12.경 위 장소에서 *** 장인 류**, 계장인 문 ** 과 함께 있던 중 위 주 ** 이 전화를 하고 찾아온 사실은 있으나 당시 그가 돈 봉투를 건네지 않았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주·의 진술내용과 관련하여 위 주·*은 위 피고인과의 대질 조사에서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피고인은 테이블 끝에 앉고 위 주* *은 옆으로 앉아서 위 오 * * 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위 피고인에게 돈 봉투를 건네고 함께 사무실을 나와 건물 아래에서 헤어지는 인사를 하고 자신은 대우부품센터 앞에 세워두었던 차를 타고 갔다고 하며 위 피고인의 사무실이 지저분하고 비어있는 사무실 같았다고 하였고, 당시 사무실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2009. 12.경 *** 사무소에서 만난 사실이 있을 뿐이라는 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위 동사무소에서 피고인을 만난 적은 없는 것 같고 가본 적도 없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가 위 현장조사 중 돈을 건넨 장소가 위 피고인의 사무실이 아니라 위 동사무소라고 말하여 위 동사무소에서 현장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날 이루어진 조사에서 돈을 건넬 당시 위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니 위 동사무소로 오라고 해서 사무실에서 동장 등과 인사를 하고 위 피고인과 사람이 없는 회의실로 들어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위 오 ** 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봉투를 건넸고 주차장에서 위 피고인이 뒤에서 차량의 수신호를 해주었다고 진술한 후 검찰 조사와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한 점과 다음에서 보는 사정, 즉 ① 위 주* *은 돈을 전달한 장소로 위 피고인의 사무실을 지목하며 사무실 위치와 모습, 돈을 전달하는 과정, 전달 후 상황을 자세하게 말하다가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현장조사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장소와 돈 전달 과정, 전달 후 상황 등을 달리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과 같이 금품의 교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금품제공의 장소와 상황은 사건의 중심이 되는 사항인데, 위 주 * 이 위 피고인과의 대질 조사를 거치면서 장소를 번복하게 되었고 전후 금품제공의 상황에 차이가 나는 점에 비추어 이를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사소한 부분이라고 볼 수 없고 위 주 ** 의 진술이 번복된 경위나 그 정확성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점. ② 위 주**은 위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자 위 동사무소에 있다고 하여 찾아갔고 이전에 위 동사무소에 가본 적이 없다고도 하는데, 위 주 * 의 통화내역에 따르면, 위 주 ** 이 위 오 **으로부터 돈을 받아 시의원들에게 전달을 시작한 2009. 5. 22.부터 주 ** 이 시의원들에게 돈을 모두 전달하였다는 추석(2009. 10, 3.) 이전인 2009. 10. 1.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과의 통화내역을 찾을 수 없는 점. ③ 원심 증인 류 **, 문**은 원심 법정에서 2009년 겨울 위 동사무소에서 위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던 중 위주 ** 이 와서 같이 차를 마시고 현관에서 함께 위 주 ** 을 배웅하였으며 위 피고인과 위주 * 이 따로 회의실로 들어가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여 위 피고인의 변소와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주 ** 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4) 당심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원심 및당심이 적법하게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가) 비록 위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장소가 위 동사무소가 아닌 위 피고인의 사무실이라고 진술하였고, 위 피고인과의 대질에서도 자신은 위 피고인을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을 뿐 위 피고인 주장과 같이 동사무소에서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현장조사에 이르러서야 돈을 건넨 장소가 위 피고인의 사무실이 아니라 위 동사무소 내의 회의실 이라고 그 진술을 번복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일응 위 주 **의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고, 오히려 위 피고인의 진술의 일관성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위 주 ** 은 경찰에서 위 피고인과의 대질 신문에서 자신이 위 피고인의 사무실을 찾아 갔을 때 그 사무실이 다른 사무실과 달리 허술하고, 깨끗하게 정돈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주로 비어 있는 사무실 같았다고 진술하였고,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고, 그 후 위 사무실은 피고인이 거의 사용하지 아니하여 비어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위 사무실의 현황은 위 주 ** 이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현황과 대체로 일치한다고 보이고, 이는 위 주** 이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부분으로서 위 주 ** 이 위 사무실을 한 번 찾아가 위 피고인을 만난 적이 있다는 정황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이며(한편, 위 피고인은 위 주 ** 을 위 사무실에서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위 주 * * 이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 가본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서 위 피고인에게 돈봉투를 건넸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자신이 위 사무실로 찾아가 위 피고인을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돈봉투도 그 때 지급하였을 것으로 착각하여 그러한 진술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위 주 ** 이 위 피고인을 만나 돈을 교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으로 이러한 진술을 하였다면, 진술을 번복하여 새로운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는 위 사무실에서 위 피고인을 만났다는 기존의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거짓을 감추는 데 더 용이하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위 주* * 이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고 위 피고인을 만난 장소가 위 피고인의 주장처럼 위 동사무소라고 진술한 것은 위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장소가 위 피고인의 사무실이었다는 전의 진술이 착오에 의한 것을 깨닫고 이를 번복하여 진술 하였다고 볼 수 있어 위 주* *의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된다고 보인다. (나) 위 주**은전화로 위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피고인이 위 동사무소 에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와 동장인 류 **, 계장인 문 ** 과 함께 동사무소 내의 민원인 탁자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다가 위 피고인과 둘이서 동사무소 내의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그곳에서 돈봉투를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위 주 * 이 전화한 뒤 자신을 찾아 와 민원인 탁자에서 위 류 **, 문* *과 함께 차를 마신 적은 있지만 위 주**과 따로 위 회의실로 들어갔거나 그 곳에서 그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위 주 ** 과 차를 마시며 통상적인 이야기만 나눈 채 헤어졌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살피건대, 위 주 ** 이 위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뒤 위 피고인이 있는 위 동사무소로 찾아 온 사실은 위 피고인이나 위 주** 모두 인정하는 사실인데, 이처럼 위 추정
길이 전화를 한 뒤 위 피고인을 찾아 온 것은 위 주 * 의 주장처럼 돈봉투를 전해 주려고 찾아 오는 등 용무가 있어서 찾아왔다고 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일부러 위 피고인을 찾아 본 위 주 * 이 위 피고인의 주장처럼 별다른 용무 없이 단순히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다가 헤어졌다는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위 주 ** 이 위 피고인을 만날 당시 그곳에 같이 있었던 위 류 **은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계장인 문 **, 위 피고인, 주 ** 과 함께 동사무소 내의 민원인 접견용 탁자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 하다가 위 주 ** 을 현관에서 배웅하였고 위 피고인과 위 주 * 이 따로 회의실로 들어가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 는 취지로 위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문 ** 도 원심에서 겉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위 류 ** 은' 피고인, 주 ** 이 소회의실로 갔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억이 없고, 위 주 * *이 대봉투를 들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고 보지 않아서 자세한 기억이 없다' 며 원심에서의 진술과 다른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위 문 **은 '자신은 차를 마시고, 자신의 자리로 갔고, 업무 때문에 위 주 ** 의 행적을 모두 관찰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류 **, 문 ** 의 각 이러한 진술만으로 위 주 ** 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다) 비록 위 주**이 위 피고인을 만날 당시 원심 판시와 같이 위 주**의 휴대전화기 통화 내역에 위 주* * 이 위 피고인과 통화한 기록이 나타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위 주 ** 은 위 피고인 말고도 피고인 전 **, 1심 공동피고인 박* *과도 휴대전화로 미리 연락을 하고 만나 돈봉투를 전달하였음에도 그들과의 통화내역이 나오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위 주 * *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
자. 판시 김 ** 부분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피고인이제4대 ***의원으로서여수시에서 추진하는정책, 시정운영을 견제하고 여수시의 주요 정책에 대한 예산의 심의 ·의결권을 가지는 지위에 있었던 점, ** 시장인 오 **이 추진하던 야간경관 조명사업 등 대형 시책사업들에 관하여 제4대 *** 의회와 사이에 마찰이 있었던 점, 위 피고인은 위 주* *과는 안면이 있었고 당시 선거와 관련한 느낌을 받았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며, 주 **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를 받아 그 연락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돈을 반환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위 피고인에게 위 주**이나 위 오** 과 위와 같은 금액의 돈을 주고받을 만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거나 명백하게 직무관련성을 부정할 정도로 교분상 필요에 따른 의례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위 피고인이 여수시의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돈을 수령한 것으로 인정되어 뇌물수수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판단을 기록과대조하여 살펴보고,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주 ** 은 위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교부하면서 오 ** 섭 시장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감안할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직권 판단
위 피고인의 양형부당주장에 대한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형법 제129조의 뇌물수수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위 죄를 범한 위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병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자. 판시 박 ** 부분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피고인이 제4대 의원으로서 여수시에서 추진하는 정책, 시정운영을 견제하고 여수시의 주요 정책에 대한 예산의 심의 ·의결권을 가지는 지위에 있었던 점, 여수시장인 오 ** 이 추진하던 야간경관 조명 사업 등 대형 시책사업들에 관하여 제4대 여수시의회와 사이에 마찰이 있었던 점, 위 피고인에게 위 주**이나 위 오 * *과 위와 같은 금액의 돈을 주고받을 만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거나 명백하게 직무관련성을 부정할 정도로 교분상 필요에 따른 의례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이 여수시의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판시 돈을 수령한 것으로 인정되어 뇌물수수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직권 판단
위 피고인의 양형부당주장에 대한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형법 제129조의 뇌물수수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위 죄를 범한 위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병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차. 판시 민○○ 부분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민 ○는 2010.5.29.19:30경 여수시 에 있는**파출소 부근 남편 최 ** 의 전남도의원 선거 거리유세장에서 위 오 * 의 선거운동원인 곽 * * 의 지시를 받은 이 **으로부터 "오시장님과 같이 일하는 곽회장님이 전해달라고 하시데요"라고 말하면서 현금 5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 1개를 건네받아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인 위오 ** 으로부터 기부를 받았다. (②) 위 피고인의 변소
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같이 봉투를받은 사실은 있으나봉투 안에 들어있던 돈은 500만 원이 아닌 200만 원이었고 당시 유세현장이라 소란하여 이 ** 이했던 말을 잘 듣지 못해 전달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곽**, 이**의 진술은 곽*이 봉투에500만 원을 넣고 이**은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위 봉투를 전달하였다는 것인데, 곽**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위 종 **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시의원 6명에게 500만 원씩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금액을 맞추었다가 결국 시의원 5명 외에 1명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돈 전달사실을 분명히 밝히지 못하여 5명에 대한 돈 전달사실만 인정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의 변소에도 불구하고 위 곽 ** 의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그 제공금액이 500만 원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다만, 유세현장에서 50m 떨어진 트럭 안에서 봉투가 수수되었던 점, 위 이 * *은 위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면서 '시장님과 같이 일하는 곽 **씨가 전달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이 위 오 ** 으로부터 200만 원을 제공받아 후보자로부터 기부받았다는 사실만을 인정하였다.
(4)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곽** 은 봉투 2개에 500만 원 (50,000원 권 100장 )을 담아 매제인 이** 에게 건네면서 피고인 최** 과 박**의 유세 현장에 가서 전달해 달라고 부탁한 점. ② 위이 ** 은 위 곽 ** 으로부터 두께가 같은 돈 봉투를 받아 바로 위 박 ** 의 선거 유세장으로 가서 그에게 봉투 1개를 전달하였고, 다음으로 피고인 최 * 의 선거 유세장으로 가서 그의 처인 피고인 민OO에게 '오시장님 심부름으로 갖다 주라고 해서 왔습니다'고 하였더니 피고인 민○○가 '시장님이 많이 도와주시는데 뭘 또 주시느냐'며 거절하다가 재차 내밀자 이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 민OO는 위 이** 으로부터 받은 봉투에 200만 원이 들어 있었다고 기억하면서도 그 중 100만 원을 가게 인건비로 사용하였는데, 10,000원 권 지폐인지, 50,000원 권 지폐인지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민OO가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지 않고 있다고 보이는 점, ④ 위 이 ** 이 위 곽**으로 부터 받은 현금 중 일부를 피고인 민OO에게 전달하지 않고 중간에서 착복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은 위 이 **으로 부터 500만 원이 들어 있는 돈 봉투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가. 피고인 이 ** 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이**, 유 ** 의 각 유죄 부분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나. 피고인 서 **, 정 **, 김 **, 박** 부분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피고인 정 ** 제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따라 위 각 부분을 파기하고, 검사의 피고인 최 **, 정**, 김 **, 민○○에 대한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이 **, 유 **의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는 각 이유 있으므로 같은 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 중 위 각 부분을 파기하여( 피고인 전** 부분에 대한 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생략함 )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서 **, 정 **( 이상 현 ***의원), 이**, 정 **(이상 현 ***의원), 유**, 김 **, 박 ** 은 제4대 ***의원(재임기간 2006. 7. 1.~2010. 6. 30.)을 지낸 사람들이다. 전 여수시장 오 **, 전 여수시 도심개발사업단장 김 ** 은 재임기간 중 공사비용이 수십 억 내지 수백 억에 이르는 인공해수욕장 사업, 생태터널공사, 야간경관조명사업, 이순신 광장 조성사업, 문화의 거리 사업 등의 대형 시책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이에 대해 여수시의회와 지역 언론사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그들과 잦은 마찰을 빚어 왔다. 그러던 중 2009. 5. 경 위와 같은 대형 시책사업들에 대하여 제동을 걸지 말고 더 나아가 시장이 추진하는 시정활동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의원들에게 돈을 제공하기로 모의하고 위 야간경관조명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 전무 김 **로부터 시공사 선정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받은 후 돈을 전달한 사람으로 오 **과 사돈지간인 주* *을 선정하여 그 무렵 주 **에게 위 1억 원을 전달하였다. 또한 오 ** 은 '2010. 6. 2. 지방선거'에 재선을 노리고 출마하였는데 선거일이 가까워 질수록 선거 판세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알고 이를 만회할 생각으로 위 이순신광장 조성사업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 마 ** 회장으로부터 시공사 선정 대가로 받아 보관 중이던 돈을 송 **, 곽 ** 등 자신의 선거 조직원들을 통해 위 지방선거에 도의원 및 시의원 후보로 출마한 사람들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서 ** 피고인은 서 ** 은 2009. 6.경부터 2009. 9.경 사이에 여수시 **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주 **로부터 오** 시장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1만 원권 500장) 이 들어 있는 노란 대봉투를 건네받아 시에 대한 예산심의· 의결, 행정감사, 시정질의 등 견제기능을 가진 시의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최 ** 피고인 최 ** 은 제4대 *** 의원으로 재직 중인 2009. 5.말부터 2009. 7.경 사이에 여수시 *** 에 있는 ***** 지하주차장에서 위 주 ** 로부터 오 ** 시장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 (1만 원권 500장)이 들어 있는 노란 대봉투를 건네받아 시에 대한 예산심의· 의결, 행정감사, 시정질의 등 견제기능을 가진 시의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이 ** 피고인 이 ** 은 2009. 6.경부터 2009. 7. 경 사이에 여수시 *** ***** 위 피고인이 근무하는 환경복지위원장 사무실에서 위 주 **로부터 오 ** 시장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 (1만 원권 500장 )이 들어 있는 노란 대봉투를 건네받아 시에 대한 예산심의 · 의결, 행정감사, 시정질의 등 견제기능을 가진 시의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유 ** 피고인 유 ** 은 2009. 5.말부터 2009. 6. 초순경 사이에 여수시 *** 에 있는 * **학교 ***** 후문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 다****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위 주 **로부터 오** 시장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 (1만 원권 500장 ) 이 들어 있는 노란 대봉투를 건네받아 시에 대한 예산심의 · 의결, 행정감사, 시정질의 등 견제기능을 가진 시의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 정 **
가. 뇌물수수
피고인 정 **은 2009. 7.경부터 2009. 8.경 사이에 여수시 *** ** ****트 부근에서 위 주 **로부터 오 ** 시장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 (1만 원권 500장 )이 들어 있는 노란 대봉투를 건네받아 시에 대한 예산심의 · 의결, 행정감사, 시정질의 등 견제기능을 가진 시의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공직선거법위반
위 피고인은 2010. 5. 29. 13:30경 여수시 *** ** * 에 있는 **식당 안집 작은방에서 위 송 **으로부터 "오시장이 격려금으로 주시는 겁니다"라고 말하면서 현금 500만 원 (5만 원권 100장 ) 이 들어 있는 봉투 1개를 건네받아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인 오 **로부터 기부를 받았다.
6. 피고인 정 * 피고인 정 **은 2009. 6. 1.경 (공소사실에는 '2009. 8.경부터 2009. 9.경 사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한다.) 여수시 *** 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주 ** 로 부터 오** 시장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1만 원권 500장 )이 들어 있는 노란 대봉투를 건네받아 시에 대한 예산심의· 의결, 행정감사, 시정질의 등 견제기능을 가진 시의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7. 피고인 김 ** 피고인 김 ** 는 제4대 ***의원으로 재직 중인 2009. 5.말부터 2009. 7.경 사이에 여수시 ***에 있는 ***사무소 회의실에서 위 주 ** 로부터 오** 시장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 (1만 원권 500장) 이 들어 있는 노란 대봉투를 건네받아 시에 대한 예산심의 · 의결, 행정감사, 시정질의 등 견제기능을 가진 시의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을 수수하였다.
8. 피고인 김 ** 피고인 김 ** 은 2009. 6.경 여수시 *** *** 에 있는 그가 거주하는 ** 아파트 *** 동 주차장에서 위 주 **로부터 오** 시장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 (1만 원권 500장 )이 들어 있는 노란 대봉투를 건네받아 시에 대한 예산심의 · 의결, 행정감사 , 시정질의 등 견제기능을 가진 시의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9. 피고인 박 ** 피고인 박 ** 은 2009. 6.부터 2009. 7.경 사이에 여수시 ** 에 있는 *** & *** 민 *** 앞 주차장에서 위 주 ** 로부터 오 ** 시장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 (1만 원권 500장) 이 들어 있는 노란 대봉투를 건네받아 시에 대한 예산심의 · 의결, 행정감사, 시정질의 등 견제기능을 가진 시의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10. 피고인 민
피고인 민OO는 2010. 5. 29. 19:30경 여수시 *** 에 있는 ** 파출소 부근 남편 최* *의 전 남도의원 선거 거리유세장에서 위 오 * 의 선거운동원인 곽 **의 지시를 받은 이* *으로부터 "오시장님과 같이 일하는 곽회장님이 전해달라고 하시데요 "라고 말하면서 현금 5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 1개를 건네받아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인 위 오 **으로부터 기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서 **]
1. 피고인 서 * 의 당심에서의 법정 진술 1. 증인 주** 의 원심 및 당심에서의 법정 진술 1. 주 **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서 ** 제출 500만 원 )
[피고인 최 **]
1. 증인 주** 의 원심 및 당심에서의 법정 진술 1. 주 **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이**]
1. 증인 주* *의 원심 및 당심에서의 법정 진술 1. 주 **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유**]
1. 증인 주 ** 의 원심 및 당심에서의 법정 진술 1. 주 **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정 ** 의 판시 뇌물수수의 점 ]
1. 위 피고인의 원심에서의 법정 진술 1. 증인 주**의 원심에서의 법정 진술 1. 주 **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위 피고인의 판시 기부행위의 점 ]
1. 위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송**, 김 ** 의 원심에서의 각 법정 진술 1. 오 **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송 ** 이동전화 통화내역
[피고인 정 **]
1. 피고인 정 ** 의 원심에서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주** 의 원심 및 당심에서의 법정 진술 1. 오 **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주 **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정 ** 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주 ** 진술 부분 포함 )
1. 정 ** 과 주 ** 통화내역
[피고인 김 **]
1. 피고인 김 ** 의 원심에서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주 **의 원심에서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김 ** 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자 이동전화 통화내역
[피고인 박 **]
1. 피고인 박 * 의 원심에서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주** 의 원심에서의 법정 진술 1. 관련자 이동전화 통화내역
[피고인 민OO]
1. 피고인 민OO의 원심에서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곽**, 이** 의 원심에서의 각 법정 진술 1. 오 **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서 **, 정 **, 김 **, 박**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위 피고인들의 판시 각 뇌물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이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특정범죄 가 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것이나, 위 피고인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벌금형을 추가 로 병과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최 **, 이 **, 유 **, 김 **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위 피고인들의 판시 각 뇌물수수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함 ) 다. 피고인 정 ** : 형법 제129조 제1항(판시 뇌물수수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고, 특 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함), 공직 선거법 제257조 제2항, 제116조 (판시 기부 수령의 점, 벌금형 선택 ) 라. 피고인 민CO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 제11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정 **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위 피고인의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판시 뇌물수수죄와 분리하여 선고 ) 1. 노역장유치(피고인 최 **, 이**, 유 **, 정 **, 김**, 민CO)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서**, 최 **, 이**, 유 **, 정 **, 정 **. 김 **. 김 **, 박**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가. 피고인 최**, 이 **, 유**, 정**, 정 **, 김 **, 김 **, 박 ** : 각 형법 제134조 단 나. 피고인 정 **, 민OO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4항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 최 **, 이 **, 유 **, 정 **, 김 **, 민OO)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서**, 최 **, 이**, 유**, 정 **, 김 **, 박**, 김 ** 살피건대, 지방의회의원인 위 피고인들이 ****으로 부터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시의원 직무의 첨렴성과 그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손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죄책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위 피고인들이 받은 돈이 포괄적으로는 직무관련성을 피할 수 없으나 구체적, 개별적인 직무와 관련되어 있거나 위 피고인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먼저 돈을 요구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서 ** 은 자진하여 범행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점, 피고인 최 **, 김** 은 위 주** 의 집요한 교부행위에 적극적으로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정 ** 위 피고인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직무권한을 가진 지방의회의원의 지위에서 위 오**으로부터 500만 원씩 뇌물을 수수하고, 동시지방선거 직전에 재선에 나서는 위 오 * *으로부터 다시 500만 원을 수수함으로써 시의원 직무의 청렴성과 그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손상한 점, 다만, 위 피고인이 받은 돈이 포괄적으로는 직무관련성을 피할 수 없으나 구체적, 개별적인 직무와 관련되어 있다거나 피고인들이 직무와 관련된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민이 위 피고인은 동시지방선거 직전에 여수시장 재선 후보인 오 **으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함으로써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점. 다만, 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창한 (재판장)
위인규
이민수
별지
n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