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711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미간행]
판시사항

[1] 수뢰자로 지목된 자가 수뢰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공여자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방법

[2] 형사재판에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및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

[3]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이나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손지열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2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보충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본다.

1.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금품공여자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1904 판결 ,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379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형사소송법 제308조 )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논리와 경험칙에 기한 의문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둔 것이어야 하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57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과 공소외 1의 지위 및 관계, 공소외 1이 뇌물공여 진술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6회에 걸쳐 모두 현금으로 7,000만 원 및 미화 10,000달러를 제공하였다는 공소외 1의 진술 내용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뇌물공여의 전체적인 경위, 동기, 횟수, 일시 및 장소, 현금교부의 방법, 자금의 출처 등에 관한 공소외 1의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고, 공소외 1이 어떤 이득을 얻거나 곤란한 처지를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모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며, 공소외 1의 평소 인감됨이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소외 1의 진술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공소외 1의 진술 중 일부 부정확하거나 불명확한 부분은 기억력의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공소외 1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수뢰죄의 인정기준 및 합리적 의심의 배제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2.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은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여야 하고,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이나 구성요건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도 사용할 수 없다 (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도635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들을 모두 배척한 다음, 나머지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2007. 8. 22. 공소외 2를 통하여 공소외 1에게, 공소외 1이 공소외 3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의 사용처를 밝히지 않도록 하라는 뜻을 전달하는 한편, 2007. 9. 12. 국세청을 방문한 수사검사에게 위 1억 원의 사용처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사실, 피고인은 2007. 11. 1. 검찰에서 공소외 1과의 대질조사를 받을 때 공소외 1에게 진술을 번복할 것을 애원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조사 후에는 자수 및 자백을 할지 여부에 관하여 진지하게 고려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태는 실제로 돈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취하여야 하거나 취할 수 있는 대응책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한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차한성

arrow
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2008.2.27.선고 2007고합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