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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 2014.6.26.선고 2014고합134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나.상습사기
사건

2014고합134, 186 ( 병합 )

나. 상습사기

피고인

1. 가. 곽 ♤♤ ( 78년생, 남 ), 무직

주거 여수시

등록기준지 여수시

2. 가. 최♤♤ ( 80년생, 남 ), 무직

주거 전남 장성군

등록기준지 광주

3. 나. 김♤♤ ( 85년생 남 ), 무직

주거 서울 중랑구

등록기준지 여수시

4. 나. 이♤♤ ( 85년생, 남 ), 무직

주거 여수시

등록기준지 전남

5. 나. 이○○ ( 80년생, 남 ), 무직

주거 남양주시

등록기준지 여수시

6. 가. 강 ( 85년생, 남 ), 무직

주거 용인시

등록기준지 여수시

7. 가. □□신 ( 77년생, 남 ), 무직

주거 여수시

등록기준지 군산시

8. 가. □□철 ( 85년생, 남 ), 무직

주거 시흥시

등록기준지 전남

검사

정효삼 ( 기소 ), 민병권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강남 ( 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

담당 변호사 조찬만

판결선고

2014. 6. 26 .

주문

[ 피고인 곽♤♤ ]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

압수된 삼성노트북 6대 ( 증 제19호 ), 엘지노트북 3대 ( 증 제20호 ), 도시바노트북 1대 ( 증제21호 ), 와이브로모뎀 ( 에그 ) 12개 ( 증 제22호 ), 무선공유기 6개 ( 증 제23호 ), 계수기 1대 ( 증 제24호 ), 인터넷 전화기 19대 ( 증 제25호 ), 대포폰 ( 번호불상 ) 13대 ( 증 제27호 ), 현금( 일천원권 ) 102매 ( 증 제28호 ), 현금 ( 오천원권 ) 19매 ( 증 제29호 ), 휴대용 저장장치 ( USB ) 1개 ( 증 제33호 ) 를 각 몰수한다 .

[ 피고인 최♤♤ ]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

압수된 현금 ( 일만원권 ) 4매 ( 증 제30호 ), 현금 ( 오만원권 ) 19매 ( 증 제31호 ) 를 각 몰수한다 .

[ 피고인 김♤♤ ]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 피고인 이♤♤ ]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

[ 피고인 이○○ ]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 피고인 강이 ]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

압수된 일만원권 320매 ( 증 제6호 ), 오만원권 202매 ( 증 제7호 ), 휴대폰 ( 010 - **** - ****, 대포폰 ) 1대 ( 증 제12호 ), 휴대폰 ( 010 - ****- ****강이 명의 ) 1대 ( 증 제13호 ), 휴대폰 ( LG 제품, 번호 불상 ) 1대 ( 증 제14호 ), 대포폰 ( 010 - ****- ****) 1대 ( 증 제17호 ) 를 각 몰수한다 .

[ 피고인 □□신 ]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

[ 피고인 □□철 ]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 2014고합134 ] ( 피고인 곽♤♤, 최♤♤, 김♤♤, 이♤♤, 이○○, 강이 )

피고인들은 각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다 .

피고인들은 2013. 5. 말경 광주 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 대출을 해준다 ' 는 광고문자를 발송한 후 위 광고문자를 보고 대출을 받기 위해 전화연락을 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 신용이 부족해 보증보험증권발행 비용, 전산처리비용 등이 필요하다 ' 고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증보험증권발행 비용, 전산처리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

피고인 곽♤♤은 공범들과 함께 합숙할 아파트를 임차하고, 범행에 사용할 070 전화기 설치, 컴퓨터 구입, 대포통장 매입 및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대량으로 문자를 발송해줄 업자를 인터넷 등에서 확인하여 전국 대표번호 ( 1670 - 8704 등 ) 를 기재하여 " 대출가능 " 이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발송하게 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최♤♤, 피고인 김♤♤, 피고인 이♤♤ , 피고인 이○○은 위와 같은 문자를 보고 대출을 받기를 희망하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줄 것처럼 상담을 하면서 '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증권발행 비용, 전산처리비용 등이 발생하므로 이를 송금하라 ' 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강○은 위와 같은 피고인 최♤♤ 등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곽♤♤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 다만 피고인 이♤♤은 2013. 9. 초순경부터, 피고인 김♤♤은 2013. 10. 16 .경부터, 피고인 이○○은 2014. 2. 초순경부터 각 피고인 곽♤♤, 피고인 최♤♤, 피고인 강○ 등과 공모하여 본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

1. 피고인 곽♤♤, 피고인 최♤♤, 피고인 강의 피고인 이♤♤, 피고인 김♤♤, 피고인 이○○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6. 초순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아파트 호실불상 아파트에서 , 피고인 곽♤♤이 성명불상 문자발송업체를 통해 ' 씨티캐피탈입니다. 대출 가능합니다. ' 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고, 피고인 최♤♤은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4, 000만원의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 ◇◇영에게 전화하여 ' 4, 000만원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국민금융 보험금으로 500만원을 입금하여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 라는 취지로 피해자 ◇◇영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영으로부터 2013. 6. 3. 조O한 명의의 우체국 계좌 ( 계좌번호 100461 - 02 - XXXXXX ) 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

피고인 강○은 2013. 6. 3. 용인 수지구 풍덕천2동 소재 용인수지우체국에 있는 현금 지급기를 이용하여 위 조O한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서 5회에 걸쳐 각 100만원씩 합계 500만원을 인출하였다 .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이♤♤, 피고인 김♤♤, 피고인 이○○ 등과 공모 하여, 상습으로, 2013. 6. 3. 경부터 2014. 3. 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58회에 걸쳐 피해자 조영 등 21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억 59, 814, 454원을 위 조O한 명의 우체국 계좌 등을 통해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2. 피고인 이♤♤, 피고인 김♤♤의 피고인 곽♤♤, 피고인 최♤♤, 피고인 강이, 피고인 이○○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이♤♤은 2013. 9. 초순경 피고인 곽♤♤으로부터 본건 범행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여 본건 범행을 공모하였고, 피고인 김♤♤은 2013. 9. 말경 피고인 곽♤♤으로부터 본건 범행을 제의 받고 승낙하여 본건 범행을 공모하였다 .

피고인 이♤♤, 피고인 김♤♤은 2013. 10. 16. 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아파트 호실불상 아파트에서, 피고인 최♤♤ 등과 함께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 수에게 전화하여 " 씨티캐피탈 강원묵 대리인데, 고객님은 4, 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대출을 받기 위한 신용이 부족하므로 신용보증료, 전산오류 등에 따른 추가비용이 필요하다 "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 수◇으로부터 같은 날 서중 명의 우체국 계좌 ( 계좌번호 300129 - 02 - xxxxxx ) 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1 ) 피고인 이♤♤은 피고인 곽♤♤, 피고인 최♤♤, 피고인 김♤♤, 피고인 이○○, 피고인 강이 등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3. 9. 16. 경부터 2014. 3.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4번 내지 458번 기재와 같이 모두 285회에 걸쳐 피해자 양우철을 비롯한 15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26, 434, 954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피고인 김♤♤은 피고인 곽♤♤, 피고인 최♤♤, 피고인 이♤♤, 피고인 이○○, 피고인 강이 등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3. 10. 16. 경부터 2014. 3.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62번 내지 458번 기재와 같이 모두 197회에 걸쳐 피해자 수강을 비롯한 11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19, 140, 954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3. 피고인 이○○의 피고인 곽♤♤, 피고인 최♤♤, 피고인 이♤♤, 피고인 김♤♤, 피고인 강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이○○은 2014. 2. 초순경 피고인 곽♤♤으로부터 본건 범행을 제의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본건 범행을 공모하였다 .

피고인 이○○은 2014. 3. 초순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타운에서, 피고인 최♤♤ 등과 함께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 여에게 전화하여 " 씨티캐피탈입니다. 고객님은 4, 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대출을 받기 위한 신용이 부족하므로 신용보증료, 전산오류 등에 따른 추가비용이 필요하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

피고인 이○○은 2014. 3. 5. 이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 여◇으로부터 채이배 명의 우체국 계좌 ( 계좌번호 510081 - 02 - XXXXXx ) 로 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 피고인 이○○은 피고인 곽♤♤, 피고인 최♤♤, 피고인 이♤♤, 피고인 김♤♤, 피고인 강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3. 4. 경부터 같은 달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54번 내지 458번까지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 ✨ 여◇을 비롯한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9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 2014고합186 ] ( 피고인 □□신, □□철 )

피고인들은 각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다 .

피고인들은 2013. 5. 말경 공범인 곽♤♤, 최♤♤, 강이 등과 광주 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 대출을 해준다 ' 는 광고문자를 발송한 후 위 광고문자를 보고 대출을 받기 위해 전화연락을 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 신용이 부족해 보증보험증권발행 비용, 전산처리비용 등이 필요하다 ' 고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증보험증권발행 비용, 전산처리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

공범인 곽♤♤은 범행에 사용할 아파트를 임차하고, 범행에 사용할 070 전화기 설치, 컴퓨터 구입, 대포통장 매입 및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대량으로 문자를 발송해 줄 업자를 인터넷 등에서 확인하여 전국 대표번호를 기재하여 " 대출가능 " 이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발송하게 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신, □□철은 공범인 최♤♤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문자를 보고 대출을 받기를 희망하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줄 것처럼 상담을 하면서 '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증권발행 비용, 전산처리비용 등이 발생하므로 이를 송금하라 ' 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공범 강○은 위와 같은 피고인 등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공범 곽요 ♤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 다만 피고인 □□철은 2013. 7. 16 .경부터 피고인 □□신 및 공범 곽♤♤, 최♤♤, 강이 등과 공모하여 본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

1. 피고인 □□신의 공범 곽♤♤, 최♤♤, 강이 및 피고인 □□철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신은 2013. 6. 초순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금호대우아파트 호실불상 아파트에서, 공범 곽♤♤이 성명불상 문자발송업체를 통해 ' 씨티캐피탈입니다. 대출가능합니다. ' 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고, 공범 최♤♤ 등과 함께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4, 000만원의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 오0영에게 전화하여 ' 4, 000만원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국민금융보험금으로 500만원을 입금하여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 라는 취지로 피해자 오0영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오0영으로부터 2013. 6. 3. 조O한 명의 의우체국 계좌 ( 계좌번호 100461 - 02 - xxxxxx ) 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

공범 강○은 2013. 6. 3. 용인 수지구 풍덕천2동 소재 용인수지우체국에 있는 현금지 급기를 이용하여 위 조O한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서 5회에 걸쳐 각 100만원씩 합계 500만원을 인출하였다 .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공범 곽♤♤, 최♤♤, 강이 등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2013 .

6. 3. 경부터 2013. 12. 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53회에 걸쳐 피해자 오0영 등 21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억 51, 864, 454원을 위 조한명의 우체국 계좌 등을 통해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2. 피고인 □□철의 공범 곽♤♤, 최♤♤, 강이 및 피고인 □□신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철은 2013. 7. 초순경 공범 곽♤♤으로부터 본건 범행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여 본건 범행을 공모하였다 .

피고인 □□철은 2013. 7. 16. 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아파트 호실불상 아파트에서, 공범 최♤♤ 등과 함께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 양O철에게 전화하여 " 씨티캐피탈 강원묵 대리인데, 고객님은 4, 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대출을 받기 위한 신용이 부족하므로 신용보증료, 전산오류 등에 따른 추가비용이 필요하다 "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

피고인 □□신은 이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 양O철로부터 2013. 11. 1. 문자 명의 우체국 계좌 ( 계좌번호 10412 - 02 - XXXXXx ) 로 200만원을, 같은 날 최O형 명의의 우체국 계좌 ( 계좌번호 610758 - 02 - xxxxxx ) 로 1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4. 피해자 양철에게 전화하여 전산오류가 나서 추가비용 100만원이 필요하다고 속여 위 최O형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양O철로부터 합계 400만원을 송금받았다 .

피고인 □□철은 공범 곽♤♤, 최♤♤, 강, 피고인 □□신 등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3. 7. 16. 경부터 2013. 12.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1번 내지 453번 기재와 같이 모두 423회에 걸쳐 피해자 양O철을 비롯한 19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억 9, 784, 954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곽♤♤, 김♤♤, 이♤♤, 이○○, 강, □□신, □□철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최♤♤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곽♤♤, 최♤♤, 강, 이○○, □□신, □□철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1. 피고인 곽♤♤, 김♤♤, 이♤♤, 이○○, 강, □□신, □□철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최♤♤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 피고인 최♤♤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에 한하여 )

1. 각 압수조서 ( 증거목록 순번 79, 81, 83, 85,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목록 ( 증거목록 순번 80, 82, 84, 86 ),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압수물

1. 각 범죄인지 ( 증거목록 순번 2, 3, 71, 2014형제22536 - 14, 15, 30 ), 각 범죄인지 사본 ( 증거목록 순번 16, 20, 149, 176, 178, 180, 2014형제22536 - 63, 90 ), 각 발생보고 사본, 내사 착수 보고, 각 내사보고 ( 증거목록 순번 19, 26 ), 수사첩보보고서, 수사협 조의뢰 ( CCTV 의뢰 ), 각 수사보고 ( 증거목록 순번 32, 56, 58, 60, 61, 66, 68, 72, 75 , 76, 78, 99, 100, 103, 111, 112, 2014형제22536 - 1, 2 ), 각 수사결과보고 사본 ( 증거목록 순번 121, 144, 165, 2014형제22536 - 35, 58, 79 ), 각 수사보고 사본 ( 증거목록 순번 123, 126, 127, 2014형제22536 - 37, 40, 41 ), 각 미제편철보고 사본 1. 아이피 자료, 전국대표번호 현황, 통신자료제공요청 사본,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각 통신자료 회신, 통신자료, 이전에 사용한 전국대표번호 현황, 중복통화번호 분석 자료, 범행폰 발신내역 정리, 범행폰들의 역발신내역 중 인출책이 사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3개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김♤♤의 발신내역, 강의 역발신중 김♤♤과 이♤♤의 통화내역, 통화내역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사본 등, 각 계좌거래내역, 피해금액 이체 확인자료,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각 금융거래 회신자료,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요청자료 ( 2 차 ), 각 본 건 피해금액 인출내역 정리표 ( 증거목록 순번 62, 63 )

1. 입금 당시 CCTV 사진, 피해금 인출 CCTV 사진, 본 건 피해금액 인출 CCTV 사진 , 용인수지우체국에서 피해금 인출한 CCTV 사진, 각 CCTV 영상 제공사실 보고, 각 CCTV 사진 영상, 각 용인수지우체국 인출장면 자료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수첩사본, 팩스 송수신표지, 각 경찰내부전산망 스피드 수배

1. 각 전화대출사기관련 분석자료

1. 임대차계약서, 아파트임대차계약서, 범행시 사용하는 멘트

1. 압수된 일만원권 320매 ( 증 제6호 ), 오만원권 202매 ( 증 제7호 ), 휴대폰 ( 010 - 4883 - 4256 , 대포폰 ) 1대 ( 증 제12호 ), 휴대폰 ( 010 - 7139 - 6245, 강○ 명의 ) 1대 ( 증 제13호 ), 휴대폰 ( LG 제품, 번호 불상 ) 1대 ( 증 제14호 ), 대포폰 ( 010 - 4883 - 4358 ) 1대 ( 증 제17호 ), 삼성노트북 6대 ( 증 제19호 ), 엘지노트북 3대 ( 증 제20호 ), 도시바노트북 1대 ( 증 제21호 ) , 와이브로모뎀 ( 에그 ) 12개 ( 증 제22호 ), 무선공유기 6개 ( 증 제23호 ), 계수기 1대 ( 증 제24호 ), 인터넷 전화기 19대 ( 증 제25호 ), 대포폰 ( 번호 불상 ) 13대 ( 증 제27호 ), 현금 ( 일천원권 ) 102매 ( 증 제28호 ), 현금 ( 오천원권 ) 19매 ( 증 제29호 ), 현금 ( 일만원권 ) 4매 ( 증제30호 ), 현금 ( 오만원권 ) 19매 ( 증 제31호 ), 휴대용 저장장치 ( USB ) 1개 ( 증 제33호 ) 의 각 현존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들의 판시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 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 최♤♤의 주장에 대한 판단 ( 2013고합843 사건에 관하여 )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말경 피고인 곽♤♤으로부터 금융대출업을 하는데 고객을 상대로 전화상담원 업무를 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본건 범행계획을 모른 채 피고인 곽♤♤이 지시한 매뉴얼대로 전화하여 송금받을 계좌번호까지 말해주는 단순 상담원 일만을 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에 실제 가담한 기간은 2013. 7. 17. 부터 2013. 11. 14. 경까지이며 , 이 기간 동안 8명의 피해자로부터 21회에 걸쳐 합계 6, 4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고인 곽♤♤이 지시한대로 전화상담원 일만을 하였을 뿐, 다른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범행 정도는 전혀 알지 못하므로 다른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없다 .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 ·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11258 판결 등 참조 ) ,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곽♤♤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 최♤♤이 저의 제안에 따라 2013. 6. 3. 경부터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고 ,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 중 10 % 는 강○에게 가고, 최♤♤은 디비값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10 % 를 저에게 주었으며, 최♤♤의 역할은 처음에 입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구슬리는 일을 하고, 통장번호를 받으면 그 내용 등을 저에게 전달해주는 등 관리업무도 같이 하면서 보이스피싱을 하는 방법 등도 최♤♤이 가르쳐준다 " 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 김♤♤은 경찰조사에서, " 최♤♤은 전화 업무 외에도 사무실 관리업무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돈을 입금할 것으로 생각되면 그 내용을 최♤♤에게 보고하여 최♤♤이 인출책에게 연락을 하고 사무실을 관리하는 일을 하며, 최♤♤이 저에게 사무실에 컴퓨터를 안내하고 컴퓨터 안에 매뉴얼이 있다는 것,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 등을 설명해 주었다. 최♤♤에게 피해자와 통화하는 방법, 보증보험료를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교육받았고, 당시 저와 이♤♤, □□철이 함께 최♤♤에게 교육을 받았다. " 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이○○은 경찰 조사에서, " 총관리를 하는 사람이 곽♤♤이고, 최♤♤은 전화를 해서 범행도 같이 하고, 곽♤♤을 도와 관리도 하는 뭐 그런 역할인 것 같다 . 나머지는 그냥 ♤♤이가 시키는 것만 하는 그 정도이다 " 라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 강○은 경찰 조사에서, " 2014. 3. 4. 최♤♤이 전화를 해서 어디 계좌에 120만 원이 있으니 찾으라고 하여 이를 인출한 사실이 있다 " 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곽♤♤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최♤♤이 작성한 수첩에 ' 3 / 3 ( 월 ) 요일 ( 형 ) 300 + 길 ' 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 이♤♤이 전화를 하였고 300만 원을 입금하는데 최♤♤이 도와준 것 ' 을 의미한다, ' + ' 이후에는 도와준 사람을 의미한다 " 고 진술하였는바, 위 수첩에는 각 날짜별로 범행 내용이 정리되어 있고, 특히 ' 3 / 3 ( 월 ) 요일 ( 형 ) 300 + 길 ' 이외에도 ' 3 / 4 ( 화 ) ( 형 ) 285 + 철, 270 + 길, ( 희 ) 120 ', ' 1 / 22 200 + 길 '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피고인 최♤♤도 여러 차례에 걸쳐 등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최♤♤이 전체 범행 내용을 정리 및 관리하면서 다른 공범들의 개별 범행에도 지속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 최♤♤은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장소에서 피고인 곽♤♤, 이♤♤ , 김♤♤ 등의 공범들과 함께 숙식을 하면서 지내다가 2014. 3. 6. 위 피고인들과 함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점, ⑤ 피고인 최♤♤ 또한 검찰 조사에서, " 2013. 6. 3. 부터 2014. 3. 6. 까지 처음부터 곽♤♤과 같이 범행을 한 것이 맞다. 2013. 4. 내지 5. 경 곽♤♤을 만났는데, 곽♤♤이 저에게 ' 대출을 해준다고 해서 먼저 돈을 받아서 가로채는 일을 해보자 ' 라는 제안을 하였고, 저도 당시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상태로 돈이 궁한 상태여서 ♤♤이형의 제안을 받아들여 범행을 하게 된 것이다. 2013. 6. 초순경 내지 중순경에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금호대우아파트 동호수 불상으로 오라고 하여 위 아파트로 갔고, ♤♤이 형이나 채신이 형이 상담을 하는 것을 보고 옆에서 이를 배워서 대출이 필요하다는 사람들을 상대로 상담을 하는 일을 하였다. 곽♤♤은 아파트를 임차하고, 수익금을 관리하여 이를 분배하는 일을 하였고, 저는 고객들을 상대로 상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고객들에게 보증보험증권 발행 등의 비용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송금하게 한 후 입금한 것을 확인하면 강○에게 얼마가 들어왔다고 연락을 해주었다. 곽♤♤이 각자 상담한 실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매주 수익금을 나누어 주었는데, 저의 경우 9개월 가량 일을 하면서 성과를 많이 올리지 못해서 2, 200만 원 내지 2, 300만 원 정도의 성과금을 받았다 " 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순차적 ·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곽♤♤, 최♤♤, 강, □□신, □□철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 포괄하여 )

나. 피고인 김♤♤, 이♤♤, 이○○ : 각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 포괄하여 )

1. 집행유예

피고인 이○○ :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사회봉사명령

1. 몰수

피고인 곽♤♤, 최♤♤, 강이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곽♤♤, 최♤♤, 강, □□신, □□철 : 징역 3년 ~ 30년

나. 피고인 김♤♤, 이♤♤, 이○○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곽♤♤

[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 특별가중영역 ( 6년 ~ 13년 6월 )

[ 특별가중인자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피고인 최♤♤

[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 가중영역 ( 6년 ~ 9년 ) [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피고인 강, □□신, □□철

[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 기본영역 ( 4년 ~ 7년 ) [ 특별감경 ( 가중 ) 인자 ]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라. 피고인 김♤♤, 이 요[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 기본영역 ( 2년 ~ 5년 ) [ 특별감경 ( 가중 ) 인자 ]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마. 피고인 이○○ [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 1억 원 미만 ) > 기본영역 ( 1년 6월 ~ 3년 )

[ 특별감경 ( 가중 ) 인자 ]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 지능적이고, 재정적 궁핍상황하에서 소액의 급전을 필요로 하는 영세상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범행의 주요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비록 외형상의 개별 피해 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실제 적지 않은 경제적 타격을 입게 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점조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피해의 사후적 회복조차 용이하지 않은 점, 한편으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양산된 다수의 피해자 및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불신하게 만들고, 그 결과 사회 전반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높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그 폐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

나.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약 6억 6, 0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이고,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으며,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 곽♤♤은 다른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제의하고 , 범행 장소로 사용할 아파트를 임차하였으며, 범행에 사용할 전화기, 컴퓨터, 대포통장 등을 준비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자금을 관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2002년도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및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나머지 피고인들을 선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고인 최♤♤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전 기간에 걸쳐 피고인 곽♤♤과 함께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상당 부분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

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액 일부를 변제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 곽♤♤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동종 전과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김♤♤의 경우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피고인들 대부분은 생계비 마련 혹은 가족들의 치료비 등으로 경제적 곤란을 겪던 차에,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어 순차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편취액이 적지 아니하나, 그에 비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이○○의 경우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그에 따라 취득한 수익도 많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각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기간, 가담 정도 및 태양,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오상용

판사 장인혜

판사박광민

주석

1 ) 이 사건 공소장에는 " 150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수◇으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

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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