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7. 11.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10. 10. 31. 육군 중위로 만기전역한 사람으로서, 2011. 3. 14. 피고에게 “군 복무 중 훈련을 하다가 넘어져 발목을 다치는 바람에 좌측 족관절 박리성 골연골염, 양측 발목 외측 인대 파열의 상이(이하 ‘이 사건 각 상이’라고 한다)를 입었다.”라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1. 11. 16. 원고에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사건 각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육군 제7사단 공병대대 1중대 B소대장으로 복무하던 2009. 6. 5. 공병대대 전술훈련의 일환으로 진행되던 낙석훈련 중 소대원들을 지휘하다가 넘어지면서 발목을 다쳤다.
이 사건 각 상이는 위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 단 법리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