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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1 2018구단10067
국가유공자등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83. 12. 23. 육군에 사병으로 입대한 후 1984. 9. 17.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1984. 3.경 M50을 정비이동하던 중 허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여 ‘척추분리증, 척추전방전위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7. 5.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10. 18.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복무 중인 1984. 2. 9. 오토바이에 허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고 또한 1984. 3.경 M50을 정비이동하던 과정에서 허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한 것인 바, 군 직무수행과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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