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두6772 판결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공2007.10.1.(283),1566]
판시사항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상이)’로 인정받기 위하여 요구되는 인과관계의 내용, 판단 기준 및 증명의 정도

[2] 희귀질환으로서 발병률이 높은 ‘샤르코 마리 투스 타입 2(Charcot-Marrie Tooth Type 2)’ 인자의 발현으로 인한 상이(상이)라 하더라도 군복무 중의 교육훈련과 직무수행으로 입은 부상으로 발병이 촉진되어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추단함이 상당하므로, 상이의 발병과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희귀질환으로서 발병률이 높은 ‘샤르코 마리 투스 타입 2(Charcot-Marrie Tooth Type 2)’ 인자의 발현으로 인한 상이(상이)라 하더라도 군복무 중의 교육훈련과 직무수행으로 입은 부상으로 발병이 촉진되어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추단함이 상당하므로, 상이의 발병과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락)

피고, 피상고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1. 6. 19. 육군에 입대하여 제15사단 포병연대 소속 포수로 근무하던 중인 2003. 4. 4. 국군춘천병원에서 ‘신경병증(우측 척골 정중 및 요골신경), 양측 다발성 말초신경계 질환’의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위 병원, 국군청평병원, 국군대구병원 등지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03. 9. 9. 제대한 사실, 원고는 군 입대 전에도 2001. 3.경 우측 척골에 외상을 입어 석고치료를 하는 등 우측 팔 부분의 이상으로 치료한 적이 있었던 사실, 원고는 2001. 6. 19. 육군에 입대하여 제15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사격술예비훈련을 받던 중 완관절 통증이 발생하였고, 2001. 8. 3. 제15사단 포병연대 988포병대대 제1포대로 전입한 후 근무하던 중 2001. 11.경 우측 손목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여 사단의무대, 국군춘천병원에서의 외래진료를 거쳐 청원휴가기간 중인 2001. 12. 19. 대구 소재 늘열린성모병원에서 우측 척골 부위에 대하여 금속고정술 및 정복술을 받고 자대로 복귀하였으며, 2002. 6.경 서해교전 당시 비상훈련을 하면서 적재함을 내리던 중 우측 제4, 5수지의 감각상실을 느끼게 된 사실, 그 후 원고는 다시 우측 손목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여 2003. 4. 4. 국군춘천병원에서 위 신경병증(우측 척골 정중 및 요골신경)과 ‘양측 다발성 말초신경계 질환’(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3. 4. 24. 국군청평병원에, 2003. 5. 29. 국군대구병원에 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 원고를 진찰한 담당군의관인 국군대구병원 신경과 대위 소외 1은, “증상이 있는 우측 상지뿐만 아니라 좌측 상지와 양측 하지에 탈수초화 형태의 감각운동 다발성 말초신경계 질환이 기존에 있었으며, 정상인에게는 잘 발생하지 않는 가벼운 외상이나 압박에도 쉽게 말초신경이 손상될 수 있는 상태로 우측 손목 골절 후 이로 인한 압박과 손상이 척골신경을 자극하여 장애가 남은 것으로 보이고, 임상적으로 ‘샤르코 마리 투스 타입 2(Charcot-Marrie Tooth Type 2)’라는 희귀질환으로서, 진행성 질환은 아니지만 외상이나 압박에 민감하게 말초신경이 다칠 수 있다. 다발성 말초신경계 질환 중 ‘샤르코 마리 투스 타입 2’ 질환은 팔·다리에 근력장애가 점진적으로 생기는 진행성 질환이 아니라, 대개 40세 이전에는 증상이 없다가 50세 무렵 이후에 다리가 많이 얇아지면서 근력장애가 생기고 절뚝거리게 되며 심한 경우에는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되는 경과를 보이는 질환으로, 원고가 우측 척골 골절을 입지 않았더라면 장기간 ‘샤르코 마리 투스 타입 2’ 질환이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지냈을 가능성이 많으며, 정상인에게는 장애가 조금만 발생할 수 있는 데 반하여 기존에 있던 ‘샤르코 마리 투스 타입 2’ 질환으로 인하여 척골신경 손상에 대한 장애가 많이 남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국군대구병원 신경과 대위 소외 2는 제1심과 원심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회신을 하면서 원고가 국군대구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의 진료기록을 인용하여, “원고의 경우 다발성 말초신경계 질환 중에서도 급성질환이 아니라 아급성 또는 만성의 진행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고, 기존에 다발성 말초신경계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척골골절로 인하여 척골신경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에 ‘샤르코 마리 투스 타입 2’ 질환이 있음으로써 우측 척골 골절 이후에 척골신경 손상에 대한 장애가 많이 남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는 특이 증상이 없어 ‘샤르코 마리 투스 타입 2’ 질환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군 복무 중 척골골절을 당하여 그 진단과정에서 위 질환이 확인되었고, 위 군복무 중의 골절이 없었다면 원고에게 우측 수지 근력장애 및 감각장애의 증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떨어지며, 위와 같은 탈수초성 다발성 말초신경계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외상이나 압박에 의하여 정상인에게 경미한 손상이나 특이증상이 없이 지나갈 사항도 쉽게 신경손상을 일으켜 뚜렷한 신경학적 이상소견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사실, 한편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동대문병원 소외 3 교수는, “샤르코 마리 투스 타입 2는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인하여 발병하고, 유전자의 이상이 있을 경우 발현율이 거의 100%에 달하며, 그 외 환경적인 요인은 질병발생에 기여하는 바는 없지만, 운동신경 및 감각신경이 비정상적으로 약화된 상태에서 골절 등이 있을 경우 정상인보다 신경이 더 심하게 손상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 사실을 살펴보면, 비록 원고에게 기존에 ‘샤르코 마리 투스 타입 2’의 인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군에 입대하기 전에는 그로 인한 증상이 발현되지 아니하였던 점, 원고가 군인으로 복무하는 동안 받은 교육훈련 및 직무수행중 반복적으로 척골골절 등으로 인하여 위 ‘샤르코 마리 투스 타입 2’의 인자가 비로소 발현되어 이 사건 상이에 이르게 된 점, 만약 군 복무 중 위와 같은 골절 등을 입지 않았다면 원고는 장기간 동안 위 ‘샤르코 마리 투스 타입 2’의 인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지냈을 가능성이 많은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상이는 위 ‘샤르코 마리 투스 타입 2’의 인자를 가지고 있던 원고가 군복무 중의 교육훈련과 직무수행으로 입은 부상으로 인하여 그 발병이 촉진되어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상이의 발병과 군인으로서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이가 군인으로서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원고의 질병과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arrow
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2005.8.10.선고 2005구단2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