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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2.16 2016누12460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좌측 귀에 경도의 중이염이 있는 상태로 입대하였으나, 1969. 11. 12. 월남 파병을 위하여 훈련을 받던 중 나뭇가지에 좌측 귀가 찔려 중이염이 악화되었고, 월남 파병 근무 중 전투에 참가하였다가 굉음에 의한 충격 등으로 중이염이 더욱 악화되었으며, 1970년 10월경 C 작전에서 부비트랩의 폭발로 좌측 고막파열상 등을 입어 왼쪽 귀 청력상실(신청상이)이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조작 내지 원고의 것이 아닌 병적기록부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 같은 조항 제4호(전상군경)에서 말하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의 경우에도 이러한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왼쪽 귀에 발생한 청력상실이 군에 입대한 후의 전투 훈련이나 월남에서의 전투로 인한 사고 등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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