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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두19273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로 인정받기 위하여 요구되는 인과관계의 내용, 판단 기준 및 증명의 정도

[2] 공병대대의 중장비 운전병이 군복무 중 정신분열증세를 일으킨 사안에서 직무수행과정 또는 병영생활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정신분열증의 발생 또는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광운)

피고, 피상고인

수원보훈지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킨 경우는 물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 2006. 1. 26. 선고 2005두6379 판결 등 참조), 교육훈련과 부상·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현역병 판정을 받아 1978. 9. 19. 육군에 입대하여 공병대대에서 중장비인 그레이더 운전병 보직을 받았으므로 군 입대 전에는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1980. 10.경부터 대변을 정상적으로 보지 못하고 얼굴이 창백하며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검진을 받은 결과 정신분열증으로 판명되어 1980. 11. 22.부터 1981. 2. 17.까지 국군대구통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1981. 2. 18. 의병전역한 사실, 원고 소속 부대 군의관이 1980. 11. 21. 작성한 임상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고 한 달 전에 변비증상을 호소하여 내과 검진을 받은 적도 있는데, 동작이 느리긴 했으나 큰 이상을 보이지 않다가 1980. 10.경부터 일에 의욕을 보이지 않고 신체반응이 둔해졌으며 말도 하지 않고 밥도 먹지 않아 대구통합병원에 데리고 왔다고 하고, 군의관이 작성한 경과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0. 11. 22. “빵이 먹고 싶다, 죄를 지었다”면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고, 1980. 12. 2. “장비 부속품에 대하여 신경쓰다 보니 대변이 나오지 않게 된 것이다, 죄를 지었다, 소속 부대 군의관이 대변을 잘 보고 있는지 물었는데, 완전히 낫지 않았는데도 완전히 나았다고 이야기해서 거짓말이 되었는데 이것도 죄지은 것이 아니냐,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멀어진다, 내 직분에 신경쓰다 보니 주위에 대해서 신경을 못쓰게 되었다”고 하였으며, 1980. 12. 15.에는 “자대 보내주십시오, 자대가면 더 잘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고, 1980. 12. 22.에는 “군대에 들어와서 변비증세가 있었으나 그 때도 심하지 않았다, 약 1달 전부터 변비가 더 심해졌는데 이것은 아마도 내장이 썩어서 그런 것 같다”고 하였으며, 1981. 1. 5.에는 “대변은 3일에 한 번 정도씩 본다”고 진술하였고, 1981. 1. 12.에는 “부대에서 구레이다 운전하는 데 신경쓰다 보니 정신적으로 피곤하다. 구보하기도 힘이 많이 들었다”고 하였으며 1981. 1. 19.에는 “지난 6월경 술을 먹고 보초서러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그 때부터 대변이 나오지 않았다, 부대에서 형 결혼식에 보내주지 않아서 원망스럽다”고 하였으며, 1981. 2. 2.에는 “요새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괴로움을 당한다, 서툴러서 많이 기합도 받고 맞기도 하였는데, 식기 닦다가 밥풀이 붙어 있어 잘 못한다고 기합받고 잠이 잘 오지 않는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사실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중장비 등을 다루는 공병대대의 그레이더 운전병으로서 성격이 내성적인데다 지능지수가 74에 불과하여 엄격한 규율과 통제하에 폐쇄적인 병영생활을 하면서 늘 안전사고예방 및 부품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는 복무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당초 변비 증상을 호소하여 검진을 받은 결과 정신분열증으로 판명되었는데 스트레스도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점과 원고가 정신분열증으로 군 병원에 입원 중에 한 위와 같은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가 군복무 중의 직무수행과정 및 병영생활과 관련하여 극심한 정신적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원고가 군 복무 중 받은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계속된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이의 발병원인 내지는 원고에게 잠재된 이 사건 상이의 소인이 발현되는 데 영향을 주었거나 적어도 이 사건 상이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추단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지능지수가 74에 불과한 원고가 군 복무 중 중장비 운전병으로서의 직무수행과정에서나 일상 병영생활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 발생 내지 악화된 것인지 여부를 더 살펴보아 이 사건 상이와 군 복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군 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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