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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누2359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집39(3)특,506;공1991.8.15.(902),2051]
판시사항

가.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전경의 추간판탈출증이 신병교육훈련 중 특히 사격술예비훈련과정에서 발병한 것이거나, 기존의 허리이상이 있던 것이 위 훈련과정에서 악화되어 위 증세로 발전된 것으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교육훈련중 발생한 상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에서 말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그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동 법률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서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전경의 추간판탈출증이 신병교육훈련 중 특히 사격술예비훈련과정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허리부분에 무리를 주어 발병한 것이거나, 기존의 허리이상이 있던 것이 위 훈련 과정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허리에 충격이 가해짐으로써 악화되어 위 증세로 발전된 것으로 교육훈련과 위 추간판탈출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여 위 질병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교육훈련중 발생한 상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수원보훈지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1988.12.31. 법률 제4072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6호 에서 말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그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동 법률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서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입대 후 신병교육대에서 6주간의 신병교육훈련을 받던 중 약 10일이 경과한 1988.7.30. 개인화기사격술예비훈련을 받게 되었는데, 신병교육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군사훈련을 받는 관계로 그 자체가 육체적으로 매우 힘이 들 뿐만 아니라 갓 입대한 훈련병들에게는 엄격한 내무생활이나 어려운 훈련과정이 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고 더구나 사격술예비훈련은 엎드려 쏴, 서서 쏴, 쪼그려 쏴 등 여러 자세를 빠른 속도로 계속 반복하여야 하므로 육체적으로 매우 힘이 들고 특히 허리부분에 많은 무리를 주게 되는 특성이 있는 동시에 매우 중요한 훈련과정이기 때문에 군기가 무척 세고 조금이라도 자세를 잘못 취하면 기합을 받는 경우가 많은 사실, 원고도 계속 반복하여 위 사격술예비훈련을 받던 도중 갑자기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허리를 제대로 펴지도 못할 상태가 되었으나 위와 같은 엄한 군기 때문에 쉬지 못하고 당일 훈련을 끝까지 마친 후 의무대에 가서 진료를 받고 진통제만을 복용한 사실, 그날 이후로 원고는 계속 허리가 아파 자주 의무대에 가서 진료를 받았으나 완치가 되지 않았고 신병교육훈련 도중이므로 계속 허리에 통증을 느끼면서도 정밀진료나 외부 치료 등을 받지 못한 채 진통제를 복용하여 그때그때 통증만 누그러뜨리는 형식적인 진료만 받으면서 나머지 5주간의 신병훈련을 끝까지 받은 사실, 원고는 입대 이전에는 허리부분에 어떤 이상을 느껴 본 적이 전혀 없었는데 위와 같은 훈련과정을 마치고 1988.9.16.서울 중부경찰서 제1기동대에 전경으로 배치받은 후 심한 허리통증으로 근무가 어려워져 정밀 진찰한 결과 제4,5요추간추간판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 추간판탈출증은 위 신병교육훈련중 특히 사격술예비훈련과정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허리부분에 무리를 주어 발병한 것이거나, 원고에게 기존의 허리이상이 있던 것이 신병교육훈련 과정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허리에 충격이 가해짐으로써 악화되어 위 증세로 발전된 것으로 어느모로 보나 원고의 교육, 훈련중 발생한 상이로서 공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증거법칙에 비추어 수긍이 가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교육훈련과 위 추간판탈출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추간판탈출증을 위법 소정의 상이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당인과 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배석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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