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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03. 21. 선고 2018누68850 판결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입증책임 및 보충적평가방법의 적정성 여부 등[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6244(2018.10.05)

제목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입증책임 및 보충적평가방법의 적정성 여부 등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그 상속재산의 객관적 가치보다 지나치게 과다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에 대한 감정가액이 그러한 거래를 통하여 형성된 가액과 일치되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사건

2018누68850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외3명

피고, 피항소인

AAAA국세청장

원심판결

2018.10.5

판결선고

2019.3.21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2쪽 밑에서 5줄의 "58억 4,400만 원" 부분을 "58억 440만 원"으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별지 '관계법령'에 아래의 조문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 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단서 생략)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 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생략)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단서 생략)』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AA산업은 안테나 제조ㆍ판매업을 주력사업으로 하는 회사인데, 주 매출처인 BB이 경영 위기에 처하게 되자, 2014년부터 BB에 대한 매출이 급감하였고, 그로 인하여 많은 손실이 생겼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치는 상속개시일(2014. 8. 30.)이 속한 2014 사업연도에 급락하였다.

2) 따라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상속재산 가액은 위와 같은 사정이 반영된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 감정의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곧바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설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더라도, 위 1)항의 사정을 감안하면 상속개시일인 2014. 8. 30.로부터 소급한 3년간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이와 같은 방법에 따르면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은 원고들이 당초 신고한 4,146원이 아니라 713원이 된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위 시행령 조항을 형식적으로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최근 3개 사업연도(2013년, 2012년, 2011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함으로써 2014 사업연도의 개시일(2014. 1. 1.)부터 상속개시일(2014. 8. 30.)까지의 순손익액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이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이 정한 시가주의 원칙에 반한다. 이로써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시가 범위를 넘어 상속세를 납부한 것이 되어 응능부담 원칙에 반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5쪽 밑에서 5줄부터 7쪽 4줄까지)와 같으므로[다만 이 부분 문장부호 "2)"는 삭제하고, "가), 나), 다), 라), 마)" 부분은 "1), 2), 3), 4), 5)"로 고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 판단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60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정하고있으며,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을 원칙적으로 객관적 교환가치인 시가에 의하도록 하면서도,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령이 정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가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상속재산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고, 그 시가 산정이 어렵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여기서의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며, 비상장주식이라도 상속개시일에 근접하여 거래가 이루어졌고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거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그 거래가격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82. 2. 9. 선고 80누522 판결 참조).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9423 판결,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두227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주식의 감정가격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된 바 없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객관적 교환가격이 형성된 바 없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재산인 비상장주식에 관한 감정가액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① 위 규정의 취지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평가방법을 달리함에 따라 다양한 감정가액이 산출됨으로써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평가방법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② 비상장주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감정평가에 의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전단 규정의 시가를 도출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849 판결 참조).

따라서 비상장주식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에 대한 감정가액이 그러한 거래를 통하여 형성되는 가액과 일치하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의 가액

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는 시가로 평가될 만한 매매가격ㆍ감정가격ㆍ수용가격ㆍ경매가격 또는 공매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 2항에 정한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위 시행령 규정은, 비상장주식을 "1주당 최근 3년간의 손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되는 순손익가치와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 총수"로 계산되는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2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중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 ÷ 6"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고(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에 의한다(같은 조 제3항).

이와 같은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시가를 알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위하여 그 산정요소의 하나인 순손익가치를 평가기준일 이전 3년간 각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도록 한 것으로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익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은 있다. 그러나 ① 이러한 평가방법은 조세 법규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법기술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점, ②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서 위 평가방법의 획일적 적용에 따른 불합리를 보완하기 위하여 추정이익에 의한 평가방법을 별도로 마련해 놓은 점(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2378 판결 참조), ③ 평가기준일에 가까운 연도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그 산정 산식에 합리성을 기하고 있는 점, ④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고려할 경우 평가기준일 이후의 손익상황도 불가피하게 고려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해 사업연도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 이전 3년분의 순손익액만을 반영하도록 한 위 평가방법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8두4275 판결 참조).

나) 원고는 상속개시일 무렵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급락하였으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래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들이 주장하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고려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조세법규의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허용하지 않는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정한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1조 제5호가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AA산업이 신고한 사업연도는 '1. 1. ~ 12. 31.'이다. 그런데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결산시기를 상속개시일로 조정하게 되면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게 되어 불합리하다. 즉 원고의 견해에 따를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에 근접한 시기에 매출을 상속개시 후로 넘긴다거나 상속개시 이전에 매출원가를 급격히 늘리는 등의 손익 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AA산업이 2014년부터 급격히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 상속개시일 무렵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급락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① AA산업의 매출액 중 2011년 36.97%, 2012년 32.19%, 2013년 27.64%를 차지하였던 BB이 2013년경부터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고, 그에 따라 AA산업의 BB에 대한 매출 비중이 2014년 10.04%, 2015년 0.63%로 떨어져, BB의 경영상 어려움이 AA산업의 매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AA산업은 BB 외의 매출처를 가지고 있었고, 총 매출액 중 BB외의 매출액 비중은 2011년 63.03%, 2012년 67.81%, 2013년 72.36%, 2014년 89.96%에 이른다. AA산업은 BB에 공급하는 휴대폰 안테나 외에도 차량용 안테나 등을 생산하였고, 이를 위한 생산시설과 연구소 등을 갖추고 있었다.

② 따라서 AA산업이 BB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폐업이 확정적ㆍ단정적으로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오로지 BB에 대한 매출 감소만으로 이후 해산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상속개시일 당시 AA산업의 매출처인 BB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급락하였다거나, 법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이 객관적 가치에 비하여 불합리할 정도로 지나치게 높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AA산업은 2015. 11.경 BB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회생채권 521,751,179원 중 4.1%에 해당하는 21,368,347원만 변제 받았고, 2016. 1.경 BB에 대한 회생채권 741,720,542원을 대손금액으로 처리하였다는 점, ㉡ 2015. 11.경 BB에 공급하던 안테나와 금형, 위 안테나 제조를 위한 기계장치를 비롯한 제조설비를 폐기함으로써 손실을 입게 되었다는 점 등은 이 사건 상속개시일 이후 1년이 훨씬 지난 2015. 11. 이후의 사정으로서 이 사건 주식 가치 산정에 고려될 것이 아니다.

4) 소결론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것은 합리적이고, 그 결과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 정한 시가주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응능부담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주식이 적정하게 평가되었다는 전제에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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