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환가치가 반영되지 않은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
요지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일 당시의 주식의 시가로 볼 수는 없으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사건
2012구합1997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1.노AA 2.이BB
피고
용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4. 2.
판결선고
2013. 8. 16.
주문
1. 피고가, 2011. 8. 17. 원고 노AA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8월분 증권거래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 및 2011. 9. 5.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2008. 7. 8.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2008. 8. 22 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8. 17. 원고 노AA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및 8월분 증권거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2011. 9. 5.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2008. 7. 8 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 및 2008. 8. 22 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의 취득 및 양수도 경위
(1) 원고 노AA와 예DD은 2003. 9.경 비상장법인인 CC특수인쇄 주식회사(이하 'CC특수인쇄'라고만 한다)가 발행한 액면가 OOOO원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1주당 OOOO에, 원고 노AA는 3,954주를, 예DD은 5,303주를 각 취득하였다.
(2) 원고 노AA는 2008. 6. 10.과 같은 달 13. 두 차례에 걸쳐 전EE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 중 250주를 1주당 OOOO원에 매도하였다.
(3) 위 거래가 있은 후 얼마 되지 않아 예DD은 2008. 7. 8 원고 노AA의 처남인 원고 이BB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 5,303주 전부를 1주당 앞서본 가액인 OOOO원에 매도하였고(이하 편의상 위 주식 거래를 '제1거래' 라 한다), 원고 노AA 또한 2008. 8. 22 원고 이BB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나머지 주식 3,704주를 1주당 OOOO원에 매도하였다(이하 위 주식거래를 '제2거래'라 한다).
나. 세무조사 및 피고의 처분내용
(1) 중부지방국세청은 위 각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54조,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1주당 OOOO원으로 평가한 후, 원고들과 예DD이 위 가액보다 부당하게 낮은 가액인 1주당 OOOO원으로 이 사건 주식을 거래하였다고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2) 이에 피고는 제2거래에 대한 원고 노AA의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원고 노AA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원고 이BB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고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1항 소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2011. 8. 17. 원고 노AA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및 2008년 8월분 증권거래세 OOOO원을 부과하였다.
(3) 아울러 피고는 원고 이BB가 제1거래를 통하여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특수관계 없는 자인 예DD으로부터 자산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고, 제2거래를 통하여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원고 노AA로부터 자산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2011. 9. 5 원고 이BB에게 2008. 7. 8 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을, 2008. 8. 22 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을 각 부과하였다.
다. 조세심판청구 및 일부 경정결정
(1) 원고 노AA는 2011. 11. 8. 위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 이BB는 2011. 11. 10.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각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2. 3. 30. 위 각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데에 있어 CC특수인쇄가 2005년 ~ 2007년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접대비로 신고한 금액 중 적격증빙불비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그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고 순손익액을 다시 계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2. 4. 12경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1주당 OOOO원에서 OOOO원으로 변경하여 원고 노AA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O원에서 OOOO원을, 증권거래세 OOOO원에서 OOOO원을, 원고 이BB에 대한 2008. 7. 8.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에서 OOOO원을, 2008. 8. 22.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에서 OOOO원을 각 차감하는 것으로 경정결정을 하였다(따라서 차감되지 않고 남은 각 세금의 액수가 청구취지 기재와 같게 되었고, 아래에서는 위 남은 부분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 내지 13, 15, 16호증1 을 제l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노AA는 CC특수인쇄 경영실적의 급격한 하락 글로벌 경기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전EE에게 이 사건 주식 250주를 1주당 OOOO원에 매도하였고, 원고 이BB 역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예DD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5,304주를 같은 가격인 1주당 OOOO원에 매수하였으므로, 위 각 거래일 기준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원고들이 기존에 신고한 대로 위 매매사례가액인 OOOO원으로 보아야한다.
(2) 설령 위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1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OOOO원으로 평가한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즉, 위 보충적 평가방법은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가액을 산정해 내고 이 중 1주당 순손익가치는 CC특수인쇄의 최근 3개 사업연도, 즉 2007, 2006, 2005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3:2:1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을 순손익가치환원율로 나누어 계산해 낸 것이어서, 이에 의할 때 이 사건 각 증여일, 즉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순손익액은 고려되지 않는다. 그런데 CC특수인쇄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2008 사업연도에 영업실적이 급격히 악화되었는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0조 제1항이 "재산의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평가기준일에 가까운 시점에서의 큰 순손익액의 변동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은 위법한 평가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설령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제1거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예DD과 원고 이BB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반대해석상 비특수관계자 사이에서는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더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가 부담한다 할 것인데, 피고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을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당시 CC특수인쇄의 경영실적이 급격히 하락하였고, 비상장주식의 매수희망자를 찾기 어려웠던 점, 예DD이 원고 이BB에게 이익을 제공하거나 자신이 경제적 손실을 감수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오히려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적어도 제1거래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매매사례가액인 OOOO원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되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노AA는 자신의 처인 신FF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합하여 CC특수인쇄의 최대주주(원고 노AA 3,954주 + 신FF 5,303주/총 14,560주)였고, 원고 노AA이 사건 주식 중 250주를 매수한 전EE은 위 CC특수인쇄의 세무관련 자문을 한 회계사인 사실, CC특수인쇄는 비상장회사로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친인척 내지 지언간의 주식거래를 제외하면 불특정인과 주식거래가 이루어진 적이 없는 사실, 전EE이 위 250주를 매수할 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아무런 평가 없이 매매가액을 1주당 42,000원으로 정한 사실, 위 소규모 거래가 있은 후 한두 달 안에 제1거래 및 제2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면 원고 노AA와 전EE 사이의 위 소규모 거래는, 원고 노AA 내지 예DD이 원고 이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넘길 것을 예정하고 이에 적용하기 위한 매매사례가액을 의도적으로 작출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각 증여일 당시의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입증되었는지 여부
(가) 한편,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증여재산의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증여재산의 시가에 의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3821 판결, 1999. 4. 27. 선고 99두1595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채택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 평가 자체의 위법 여부를 논하기 전에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도출된 것은 아닌지 살필 필요가 있다.
(나) 비상장주식의 감정가격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소정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효력 유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이는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평가방법을 달리한 다양한 감정가액이 산출됨으로써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평가방법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통일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무릇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l항 전문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함으로써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함으로써 시가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오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또한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에서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는 간주규정을 두고 있으나,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이러한 간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은 저가양도로 인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경우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등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매매사례를 좀처럼 찾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의 시가평가방법으로는 유사상장주식 비교평가방법, 순자산가치법, 순손익가치법, 잉여금할인평가법, 경제적 부가가치평가법, 장부가치평가법, 위 각 방법의 절충법 등 실로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나, 현행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단순・획일적으로 기업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예외적으로 장래의 1주당 추정이익)를 근거로하여 산출되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단순 가중 평균방식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일정한 몇 가지 공식만으로 업종, 규모, 지배구조, 경영행태, 시장상황, 사업전망 등이 제각기 다른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모두 적정하게 산출해 내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따라서 응능부담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시가산정방법의 다양성과 유동성을 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이러한 시가산정방법의 다양성과 탄력성 확보가 응능부담의 원칙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작동하기보다 자칫 비상장주식의 담세력을 왜곡, 호도하는 방편으로 악용되어 오히려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우려하여 부득이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을 일률적으로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배제하고자 한다면 이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입법적 결단 하에 법률에 규정을 두어 규율할 문제이지, 대통령령이 스스로 정하여 규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결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 정하여질 내용은 시가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08헌바140 결정 등 참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 제2항은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배제하는, 그 어떠한 내용도 담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법률조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은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l이라 할 것인데, 대통령령은 이에 역행하여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말았다. 따라서 위 시행령 제49조 제l항 제2호 중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제외하는 부분은 모법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범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법원감정결과 및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CC특수인쇄의 영업실적이 이 사건 각증여일, 즉 평가기준일이 속해 있는 2008 사업연도에 급격히 악화된 사실이 인정된다.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소득금액
2005
OOOO
OOOO
2006
OOOO
OOOO
2007
△OOOO
OOOO
2008
△OOOO
△OOOO
(단위 : 백만 원)
한편, 감정인 조GG의 시가감정결과(이하 편의상 이를 '법원감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56조 제l항 제1호에서 정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따르되, 다만 주식에 대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평가기준일 이전 각 3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지 않고 평가기준일로부터 기산한 과거 3년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여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한 결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이 평가기준일 2008. 7. 8.을 기준으로 한 경우 OOOO원, 평가기준일 2008. 8. 22.을 기준으로 한 경우 OOOO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법원감정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혼용하여 비교적 객관적으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라고 평가되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가장 우선적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기본적으로 따른 것이면서, 나아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CC특수인쇄의 순손익액의 변동까지 반영하고 있으므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l항 제2호 소정의 추정이익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한 감정결과도 있지만, 위 시행령 조항에 의하면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위 기획재정부령, 즉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0. 3. 31. 기획재정부령 제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에 비추어 위 감정방법이 앞서 본 감정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평가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앞서 본 법원감정결과에 따른 주식평가 가액이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입증된 이 사건 주식의 각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라 할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
(3) 예DD과 원고 이BB 사이의 제l거래와 관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한편, 제1거래에서의 주식 매매가인 OOOO원이 이 거래에 적용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작출된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예DD과 원고 이BB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시가보다 훨씬 낮은 OOOO원으로 이 사건 주식을 거래한 제1거래에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정당한 세액계산 및 소결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l주당, 평가기준일 2008. 7. 8을 기준으로 한 경우 OOOO원, 평가기준일 2008. 8. 22 을 기준으로 한 경우 OOOO원임을 전제로 원고들에 대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제1거래(2008. 7. 8.)에 따른 원고 이BB에 대한 증여세
- 증여세 과세가액 : OOOO원{= (OOOO원 - OOOO원) x 5,303주 - OOOO원
- 과세표준 : OOOO원
- 산출 및 결정세액 : OOOO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 OOOO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 OOOO원
- 총결정세액 : OOOO원
○ 제2거래(2008. 8. 22.)에 따른 원고 이BB에 대한 증여세
- 증여세 과세가액 : OOOO원{= (OOOO원 - OOOO원) x 3,704주 - OOOO원}
- 증여재산공제 : OOOO원
- 과세표준 : OOOO원
- 산출 및 결정세액 : OOOO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 OOOO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 OOOO원
- 총결정세액 : OOOO원
○ 제2거래에 따른 원고 노AA에 대한 양도소득세
- 양도가액 : OOOO원(= OOOO원 x 3,704주)
- 취득가액 : OOOO원
- 양도차익 : OOOO원
- 합산대상소득금액 : OOOO원
- 양도소득금액조정 : OOOO원
- 양도소득기본공제 : OOOO원
- 과세표준 : OOOO원
- 산출세액 : OOOO원
-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 OOOO원
- 결정세액 : OOOO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 OOOO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 OOOO원
- 총결정세액 : OOOO원
○ 제2거래에 따른 원고 노AA메 대한 증권거래세
- 과세표준 : OOOO원(= OOOO원 x 3,704주)
- 세율 : 0.5%
- 산출세액 : OOOO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 OOOO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 OOOO원
- 결정세액 OOOO원
결국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위 각 총결정세액 내지 결정세액(단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10원 미만 버림)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