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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3.27 2019누4730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항소이유 주장의 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 제60조 제1항, 제2항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5. 31. 대통령령 제27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을 종합해 보면,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으로 보는데, 시가를 정함에 있어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2016. 9. 23. H와 I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래’는 이 사건 상속개시일(2016. 5. 8.) 이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법인 주식에 대한 매매에 해당하므로, 위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거래가액인 1주당 5,000원을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이 사건 거래가액인 1주당 5,000원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 사건 거래가액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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