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31870 (2010.05.27)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0065 (2009.02.27)
제목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주식을 양도한 부당행위에 해당함
요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인 주식 발행회사의 사업내역, 보유자산 및 부채의 현황 등에 비추어 특수관계자에게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1주당 가액에 훨씬 못미치는 가액으로 당해 주식을 양도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부당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0두12378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5. 27. 선고 2009누31870 판결
판결선고
2012. 5. 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와 그 동생인 김CC 사이에 이루어진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양수도 사실과 함께 이 사건 주식의 발행회사인 주식회사 DD유통(이하 'DD유통'이라고 한다)의 사업내역, 보유자산 및 부채의 현황과 구조, 2000년부터 2004년 사이의 1주당 순수익 및 순자산가액, 이를 기초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54조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1주당 가액 등에 관한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1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김CC에게 DD유통의 총발행주식 50,000주의 48%에 해당하는 24,000주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가액 000원에 훨씬 못 미치는 1주당 000원의 가격으로 양도한 행위는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인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그에 따라 다시 계산하여야 할 양도차익도 위 1주당 평가액 000원을 토대로 산정하여야 하며, 비록 이 사건 주식양도가 2003 사업연도의 말일인 2004. 3. 31.을 불과 하루 남겨둔 2004. 3. 30.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내용과 달리 위 주식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2003 사업연도)를 포함한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기초로 1주당 주식가액을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하여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요건이나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상고이유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가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이나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는 시가를 알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위하여 그 산정요소의 하나인 순손익 가치를 평가기준일 이전 3년간 각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도록 한 것으로서, 그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익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은 있으나 이는 조세법규의 해석・적용에 관한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법기술상 불가피하다고 보이는데다가 같은 항 제2호에서 위 평가방법의 획일적 적용에 따른 불합리를 보완하기 위하여 추정이익에 의한 평가방법을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이나 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