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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 11. 29. 선고 2010구합703 판결
유류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3908 (2009.12.31)

제목

유류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요지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가 없고, 유류대금에 대한 자금세탁을 한 정황도 엿보이는 점, 형사와 행정의 증명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서는 그 거래가 허위임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였다고 보이고 원고의 입증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u3000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1.(2009. 10. 8.은 오기로 보임) 원고에게 한 2008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0,597,410원, 2008년도 제271분 부가가치세 53,603,8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u3000\u3000\u3000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8. 3. 25.부터 AA시 BB동 55-5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

소매업을 영위해 온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석유(인천 지점)로부터 공급가액 617,054,000원(제1기 378,418,000원 + 제2기 238,636,000원), 주식회사 □□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87,490,000원(제1기), 주식회사 ◆◆◆◆◆◆으로부터 공급가액 64,890,000원(제2기)인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아 각 공급가액을 매입 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위 3개 업체를 통틀어 '△△석유 등'이라 하고,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다. 피고는 2009. 10.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 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0,597,410원, 2008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3,603,86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09. 10.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2009. 12.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석유 등으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사 △△석유 등이 이른바 자료상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정상적인 거래로 알았다.

나. 법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 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 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 을 제6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중부지방국세청장, 남인천세무서장의 △△석유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조사대상 과세기간 : 2008년도 제1기 및 제2기), △△석유 등은 이른바 자료상으로 형사 고발되었고, 원고는 △△석유 등이 발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2) 주식회사 △△석유 명의 유류 출하전표에 대하여 해당 정유사에 확인한 결과,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 다른 장소의 저유소에서도 주식회사 △△석유 명의로 유류가 출고된 적이 없고, 출하전표에 기재된 거래일자, 시간, 수송차량, 주문자, 도착지, 운전기사 등이 허위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유류 도착지도 원고 주유소가 아니라 다른 주유소로 확인되었다.

3) 원고는 △△석유 등 명의 법인계좌로 유류대금을 송금하였고, △△석유 등에 입금된 대금은 다른 계좌로 이체되어 전액 현금 인출된 후 다시 다른 개인 명의 계좌로 분산 입금되었다(이는 이른바 자료상이 가공거래를 은폐하기 위하여 행하는 자금세탁 방법이다). 한편, 원고는 유조차 1대 분량인 2만 리터당 20~30만 원 정도 저렴하게 매입하였다.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인 △△석유 등은 이른바 자료 상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석유 등과의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석유 등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상당의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갑 제3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육XX, 안OO의 각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주식회사 ◆◆◆◆◆◆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해 2009. 10. 30. 검찰에서 무혐의결정이 있은 사실(갑 제11호증의 1의 기재)은, 무혐의결정을 받은 이유(거래통장, 매출・매입거래처의 우편진술서 등을 토대로 증거불충분 무혐의 결정함),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가 없고, 유류대금에 대한 자금세탁을 한 정황도 엿보이는 점, 형사와 행정의 증명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서는 그 거래가 허위임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였다고 보이고, 그에 반대되는 원고의 증명은 위 사실만으로 여전히 부족하다고 보인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4920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같이 △△석유 등이 자료상으로 보이는 점, 출하전표가 허위로 작성된 점, 원고가 유류를 저렴하게 매입한 점, △△석유 등과의 거래가 계속・반복적이어서 거래 중 실제 거래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는 △△석유 등이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고 보이고, 가사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실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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