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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8. 30. 선고 2010누45653 판결
저유소 출하전표의 발행회사나 도착지 등에 기재내용의 확인을 아니하였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703 (2010.11.29)

제목

저유소 출하전표의 발행회사나 도착지 등에 기재내용의 확인을 아니하였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

요지

저유소 출하전표에는 거래처가 원고의 매입처가 아닌 다른 업체로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도착지 역시 원고의 주유소가 아닌 다른 업체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출하전표의 발행회사나 출하전표상 거래처와 도착지로 기재된 업체 등에 확인하였다면 매입처가 실제 공급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사건

2010누456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신AA

피고, 피항소인

수원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 11. 29. 선고 2010구합703 판결

변론종결

2011. 7. 12.

판결선고

2011. 8. 30.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0,597,410원, 2008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3,603,8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1행 이하 부분 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원고는, 2008. 3. 25. XX주유소를 경영하게 된 직후 ☆☆석유 등에 소속되어 있는 딜러를 통하여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공급자인 ☆☆석유 등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자인지를 확인하였고, 유류대금은 모두 ☆☆석유 등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원고로서는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석유 등이 자료상에 불과하고 실제로 유류를 공급한 자가 ☆☆석유 등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도 없었으므로 선의ㆍ무과실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1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김D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위 인정사실 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고 주장하는 ☆☆석유 등이 모두 국세청 조사 결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른바 자료상으로 밝혀진 점,② 주식회사 ☆☆석유(인천지점, 이하 ☆☆석유라고만 한다)와의 유류거래와 관련하여, ☆☆석유는 주식회사 △△티티로부터 부산 사하구 신평동 000-0 소재 유류저장시설과 수송장비를 임차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거래를 위하여 위 저장시설과 수송장비를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원고와의 거래에서 발행되었다고 하는 출하전표에 기재된 내용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위로 되어 있는 점,③ 주식회사 □□□솔루션과의 유류거래와 관련하여, 위 □□□솔루션은 인천 남동구 간석동 000-0 2층 202호를 사업장으로 임차한 후 사무실을 사용한 적이 없고, 유류 저장시설과 수송장비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점,④ 주식회사 ○○에너지와의 유류거래와 관련하여, 위 ○○에너지는 원고에게 이 사건에서 문제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⑤ 원고가 이 사건 유류거래의 증빙으로 제출한 출하전표상 출하일자에 유류를 출하한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SK에너지 주식회사, GS칼텍스 주식회사의 출하저유소 등(이하 '현대오일뱅크 등'이라 한다)이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모두 거래처가 ☆☆석유 등이 아닌 다른 업체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도착지 역시 원고 운영의 XX주유소가 아닌 다른 업체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서는 무자료 유류의 매입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조사하여 확인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출하전표의 발행회사인 현대오일뱅크 등이나 출하전표상 거래처와 도착지로 기재된 업체 등을 통하여 조사를 하였더라면 ☆☆석유 등이 실제 공급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⑥ XX주유소에서 운영사장으로 근무한 김DD은 2009년경 ☆☆석유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일시에 그 금액에 해당하는 유류를 공급하고 거래대금 전액을 입금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4호증의 1 내지 6)를 교부받았으나, 2008. 9. 30. 폐업한 ☆☆석유가 거래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일괄적으로 작성하여 준 거래확인서를 쉽게 믿기는 어려운 점,⑦ 원고는 ☆☆석유 등과 유류거래를 함에 있어 현대오일뱅크 등이 발행한 출하전표를 운반자들로부터 받아 ☆☆석유 등에 가져가면 ☆☆석유 등이 거래처를 XX주유소로 하여 다시 작성한 출하전표 (을 제6호증의 1, 2, 3)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는바, 이러한 거래는 정상적인 유류거래 방식으로 보이지 않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CC 석유 등이 실제 유통경로와 다른 내용의 출하전표를 작성하였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이는 점,⑧ 원고는 ☆☆석유 등과 유류거래를 함에 정상가격보다 유조차 1대 분량인 2만 리터당 20-30만원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⑨ ☆☆석유 등은 여러 유류공급업체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실물거래를 가장하여 자료상으로 다량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는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원고로서는 ☆☆석유 등과 유류거래를 함에 있어 좀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과정과 달리 작성된 허위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자인 ☆☆석유 등이 실제로 이 사건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님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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