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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 11. 17. 선고 2011구합1799 판결
출하시각, 온도, 밀도 등이 누락된 자료상 작성의 출하전표를 받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0591 (2011.02.15)

제목

출하시각, 온도, 밀도 등이 누락된 자료상 작성의 출하전표를 받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저유소 발행의 출하전표가 아니라 출하시각, 온도, 밀도 등이 누락된 자료상 작성의 출하전표를 받았으며, 일부 제출한 저유소 발행의 출하전표는 자료상이 위조한 출하전표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원고를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1구합179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장XX

피고

서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9. 29.

판결선고

2011. 11.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129,110원,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0,493,900원,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5,006,45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0. 27.부터 현재까지 인천 서구 경서동 000-158에서 'XX에너지' 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6년 제1, 2기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 명의의 공급가액 합계 583,883,000원인 매입세금계산서를, 2006년 제2기, 2007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 명의의 공급 가액 합계 754,010,000원인 매입세금계산서를,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 명의의 공급가액 합계 276,181,000원인 매입세금 계산서(△△에너지와 □□에너지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위 각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위 업체들이 실제 유류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이라는 과세자료 통보를 받고, 원고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에너지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중 2006년 제1기분 108,136,000원, 2006년 제2기분 91,818,000원과 △△에너지, □□에너지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전부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고, 2009. 4. 1. 원고에게,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158,760원,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342,750원,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0,493,900원,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5,006,45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2009. 7. 3. 이의신청을 거쳐 2010. 2.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1. 2. 15. 원고가 ○○에너지로부터 받은 2006년 제1기분 108,136,000원, 2006년 제2기분 91,818,000원의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따라 교부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종전 처분 중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158,760원을 취소하고,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342,750원은 원고가 ○○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91,818,818원의 유류를 실제 매입한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종전 처분 중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158,760원을 취소하고, 2006년 제2기분 27,342,750원을 14,129,11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 중 위와 같이 취소ㆍ감액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7, 9, 12, 13, 1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에너지, □□에너지와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를 한 것으로서, 각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과 유류저장시설을 확인하였고, 유류대금은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송금하였으며, 특히 △△에너지의 경우 유류운반자 김AA으로부터 출하전표까지 받았기 때문에,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6, 17,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에너지에게서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을 받았고, △△에너지, □□에너지에게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그 유류대금을 위 회사들에게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 사실과 증인 천BB, 송CC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에 부족하고(위 증인들의 증언으로 알 수 있는 실제 거래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 시점이 아닌 2006년 9월 무렵 △△에너지가 인천 계양구 임학동 000으로 사무실을 옮기기 전인 인천 남동구 간석동 000-3 인천빌딩 5층에 사무실이 있을 때 있는 실제 거래에 관한 것이어서 위 증언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대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에너지, □□에너지가 실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의 남편으로서 이 사건 주유소의 실운영자인 심YY은 2002. 8. 1.경부터 유류 도소매업을 운영하였으므로,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 경로, 업계의 일반적 거래 형태나 방식 및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

②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에너지에 대한 자료상 조사 결과, △△에너지가 2006년 제2기, 2007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신고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 713억 원 중 710억 원(99.5%)이 가공매출이고,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 712억 원 중 709억 원 (99.5%)이 가공매입으로 밝혀졌다. 또한 □□에너지 대표자이던 천BB은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공급가액 합계 1,864,773,331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에서 2009. 2.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34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같이 △△에너지, □□에너지가 조직적으로 다량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였던 점에 비추어볼 때, 원고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에너지, □□에너지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저유소는 유류 출하시 출하일시, 출하지, 도착지 등이 기재된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를 여러 장 발행하여 그 중 일부를 보관하고 일부를 유류를 운송하는 기사에게 주어 도착지 회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유류를 수령한 주유소 등은 운송 기사로 부터 출하전표를 받아 유류의 정품 여부와 출하지, 거래상대방 등을 확인한다. 따라서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는 유류 거래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증빙 서류이다.

④ 그런데 원고는 □□에너지와의 거래에 관하여는 저유소 발행의 출하전표가 아니라 □□에너지가 직접 작성한 출하전표(갑 제21호증의 1 내지 13)만을 받았으며, 여기에는 통상 출하전표에 기재되는 중요한 사항인 출하시각, 저유탱크번호, 온도, 밀도 등이 누락되어 있다.

⑤ 원고는 △△에너지와의 거래 중 일부에 관하여만 저유소 발행의 출하전표(갑 제18호증의 1 내지 6)를 제출하고 있는데, 갑 제23호증의 1, 2(불기소이유) 기재에 비추어보면 이들 출하전표는 △△에너지측이 위조한 출하전표이어서(갑 제18호증의 1의 경우, 갑 제23호증의 2에 기재된 위조서류와 거의 일치하고, 갑 제18호증의 2 내지 6의 경우 출하일자가 다른 5장의 출하전표 번호가 모두 일치한다. 이는 위조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를 가지고 원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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