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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1. 07. 12. 선고 2010구합3098 판결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가 아니라 기재사항이 누락된 출하전표를 받은 것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광1166 (2010.10.13)

제목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가 아니라 기재사항이 누락된 출하전표를 받은 것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원고는 저유소에서 발행된 출하전표가 아닌 매입처 명의로 발행된 출하전표(온도가 기재되지 않고 밀도는 동일하게 기재)를 받았고 운반차량 차주가 배달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며, 출하전표에 공급자의 직인조차 날인되어 있지 않는 등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 한 점 등으로 보아 선의ㆍ무과실로 인정될 수 없음

사건

2010구합309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피고

군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6. 14.

판결선고

2011. 7.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033,120원 및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062,7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0. 1.부터 군산시 개정면 운회리 000-0에서 'XX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08. 12. 29. 주식회사 OO에너지 (이하 'OO에너지'라 한다) 전주지점으로부터 공급가액 41,090,909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09. 1. 7.부터 같은 해 2. 13.까지 사이에 OO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27,090,909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장(이하 위 4장의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각 수취하고, 피고에게 2008년 제2기분 및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다. 전주세무서장은 2009. 6.경 OO에너지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OO에너지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임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033,120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062,770원을 각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4.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10. 13.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OO에너지와의 거래가 진실한 것이라는 주장

원고는 OO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68,181,818원 상당의 유류를 제공받아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원고가 선의 ・ 무과실의 거래상대방이라는 주장

설령 OO에너지가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OO에너지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그 어떠한 과실도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AA은 이른바 자료상을 할 목적으로 2008. 6. 19. OO에너지 부산본점을 인수(인수 당시에는 대표이사를 명의대여자인 최BB으로 하였다가, 2008. 11. 12. 대표이사를 이AA 본인으로 변경하였다)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청주 및 전주에 지점을 두고 OO에너지를 운영하다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2009. 3. 31. 직권폐업되었다.

2) OO에너지는 2008. 6.경부터 전국의 주유소들을 상대로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수료를 받는 자료상 거래를 하였다.

3) OO에너지는 당초 석유판매업사업자등록을 할 때 등록요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저장시설인 저유소와 운송용 차량을 임차하여 확보하였으나, 실제로 그 저유소나 운송용 차량을 사용한 적은 한 번도 없다.

4) OO에너지의 명목상 주된 유류 매입처는 □□석유와 ☆☆석유 대전지점이지만, OO에너지가 이들 업체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납품받은 사실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OO에너지가 발행한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 상 매출 내역에 맞추기 위하여 이들 업체로부터 당해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것이다. □□석유와 ☆☆석유 대전지점 또한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직권폐업 되었다.

5) 전주세무서에서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OO에너지에서 2008년 제1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93.1%(OO에너지가 신고한 유류매입액 약 146억 원 중 약 136억 원 상당), 같은 과세기간 동안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의 88.7%(OO에너지가 신고한 유류매출액 약 146억 원 중 약 130억 원 상당)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OO에너지는 실제매출에 대해서는 출하지를 '정유사 현대오일뱅크(주)'로 한 출하전표를, 가공 매출에 대해서는 출하지를 'OO에너지 저장소'로 한 출하전표를 각각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6) 정상적으로 유통경로를 거쳐서 유류가 주유소에 배달되는 때에는 정유사의 저유소 등에서 출하 당시 발행된 출하전표(출하일시, 거래처명, 출하지, 도착지, 수송장비, 품목 및 출하량, 온도, 비중 등이 기재됨) 4장 중 1장은 주문자가, 1장은 저유소가 각 보관하며, 2장은 해당 유류 운반차량의 운전기사에게 교부되어 유류가 배달된 거래처 주유소의 서명을 받아서 그 중 1장은 운전기사가, 나머지 1장은 주유소에서 보관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정상적인 출하전표에는 석유제품의 온도에 따라 이후 부피에 증감이 있기 때문에 출하일시, 출하당시의 옹도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다

7) 반면, OO에너지는 출하 당일 유류 운전기사에게 출하전표를 발행하지 않아 해당 주유소에 OO에너지의 출하전표가 교부되지 않았고, 다만 유류가 배달된 후 OO에너지 관리이사 박CC가 출하전표를 작성함과 동시에 출하된 유류 내역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다음 위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를 우편으로 해당 주유소에 보내주곤 하였다.

8) 원고는 2007. 10. 1.경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해 오던 중, OO에너지 부장 직함을 사용하는 딜러 김KK으로부터 OO에너지가 양질의 경유를 시중 가격보다 더 싸게 공급해 줄 수 있다는 권유를 받고 OO에너지와 거래를 시작하였다.

9) 원고는 OO에너지에 유류를 주문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유류를 공급받았으나, 그 당시 운전기사로부터 저유소에서 발행된 출하전표를 교부받지 않았으며, 나중에 OO에너지 명의로 발행된 출하전표를 일괄하여 우편으로 교부받았다. 원고가 OO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각 출하전표에는 출하 당시 석유제품의 온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밀도는 모두 826으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었으며, 승인자 ・ 출하자 ・ 운반자 및 인수자의 서명날인이 없었고, OO에너지 전주지점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위 출하전표에는 운전기사가 송DD, 운반차량이 전북80사0000호 현대20KLAL탱크로리로 기재되어 있으나, 전북80사0000호 차량의 차주 송DD은 이 사건 주유소에 유류를 배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김YY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량의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연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거래처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일치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OO에너지는 처음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 거래만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과세 당국에 의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거나 수취한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② OO에너지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에 석유판매업 사업자등록을 받으면서 신고한 저유시설을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주세무서의 세무조사 결과, OO에너지 명의로 발행된 출하전표 중 출하지가 'OO에너지 저장소'로 기재된 것은 가공의 거래로 확인되었는데, 원고가 교부받은 출하전표들도 모두 출하지가 'OO에너지 저장소'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위 각 출하전표에 운전기사로 기재되어 있는 송DD은 이 사건 주유소에 유류를 배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OO에너지로부터 위 유류를 직접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비과세 기름을 보유하고 있는 제3자로부터 공급받은 것일 뿐이고, 다만 OO에너지는 원고와 제3자 사이에 이루어진 실물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한 자료를 구비해 주고 실물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를 OO에너지로부터 구입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갑 제2호증의 기재와 증인 김YY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아울러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유류업계의 공급 구조가 복잡하고 면세유 등을 이용한 무자료 거래가 빈번하다는 사실이 사회문제화 되어 있으므로, 통상적인 주유소 운영자라면 유류공급업체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점, ② 원고는 출하전표에 기재된 운전기사 송DD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유류를 배달받았음에도 운전기사나 출하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점, ③ OO에너지 측에서 교부한 각 출하전표는 유류 출하 당시의 온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밀도도 모든 출하전표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었으며, OO에너지 전주지점의 직인조차 날인되어 있지 않는 등 통상적으로 정유회사에서 발급하는 출하전표와 달랐음에 도, 원고는 OO에너지가 실제 공급자가 맞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게을리 한 점, ④ 원고는 OO에너지의 직원 김KK으로부터 저렴한 유류가 있다는 말을 듣고 2008. 6.경 개업한 신생업체인 OO에너지와 거래를 시작하였는데, 이런 거래형태는 처음 시작단계부터 정유사 거래에 비해 다소 모호한 구석이 있음에도 원고는 거래처의 진정성이나 유류의 유통과정이 정상적인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⑤ 원고가 OO에너지 측에서 교부한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 현황 및 소재지를 파악하여 해당일자에 실제로 유류가 출고되었는지 여부, 거래처 및 도착지 등을 문의하였다 면 실제로 OO에너지에서 출하된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와 같은 확인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자료상인 OO에너지의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또한 공급받는 자인 원고가 선의 ・ 무과실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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