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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2. 24. 선고 86후25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87.4.15.(798),536]
판시사항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범위 판단기준

판결요지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고안을 가리려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등 기술적 고안만이 아니라 그 고안의 실용가치 이용목적등 그 작용효과의 면에서도 이를 비교 고찰하여야 한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익선, 권오균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1 외 1인피심판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행 변리사 홍재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1.7.23 출원하여 1983.2.16. (실용신안 등록번호 생략)으로 등록된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고안과 심판청구인이 제시한 (가)호를 볼 때, 이 사건 고안의 요지는 스팀가열실이 형성된 여과통제(2)의 상단부에 망판(3)을 공지와 같이 수평으로 장착하여 스팀가열실(1')이 형성된 환상유조(4)를 통체(2)의 상단돌조(5)에 감착하고 통상의 착유기(8) 유출관(10')하방측에 복수개의 여과장치(f1) (f2)를 나란히 착설하여서 된 착유기의 진공여과장치임에 대하여, (가)호는 여과망(6)이 설치 된 여과통체(1)의 상단내면에 다단으로 하향지게 착설한 기름차단판(3) (3')과 사면하측에 유출구(4)를 가진 기름유도경사판(2)을 여과통체(1)의 상측에 밀폐되게 착설하고 유출구(4)의 반대측에는 양측으로 흡인공(5')이 뚫린 티(T)자형의 흡인관(5)을 관착하여 여과통체(1)와 분리된 상측통체(1')는 상호체결보울트(8)로 고정시키고 여과통체(1)의 외주둘레에는 내부에 저열히-터가 장입된 전열판(7)을 부착하며, 착유기(9)의 기름유출관(10)하단에 유출조정대(11)를 횡가되게 유설한 뒤 이에 복수개의 여과통체(가), (나)를 착설하여 설치된 것으로써 양자를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고안은 스팀가열실이 형성된 여과통체의 상단부에 망판을 수평으로 장착하고 스팀가열실이 있는 환상유조를 통체의 상단돌기조에 감착하고 있음에 대하여, (가)호는 전열판이 형성된 통체의 상단부에 망판을 수평으로 장착하고 상측통체를 통체의 상단에 상호체결 보울트로서 고정시키는 것으로서, 양자 모두 여과통체의 상단부에 망판을 수평으로 장착하고 그 위에 상측통체가 장착되어 있으며 여과통체내의 기름의 점도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과통체에 가열수단을 장착하여 가열하는 기술사상이나 구성이 동일하고, 다만 이 사건 고안은 환상유조와 여과통체에 스팀가열실이 있고 환상유조와 여과통체를 상단돌기에 감착함에 대하여 (가)호는 여과통체에만 전열판이 있고 상측통체와 여과통체는 체결보울트로 고정시키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수단에 미차가 있기는 하나 이와 같은 미차는 이 사건 고안의 기술구성중 그 일부를 단순히 변경함으로써 가능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수단의 미차는 이 사건 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설계변경에 불과하여 기술적 구성의 동일함으로 말미암아 이에 따른 작용효과 또한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고, 한편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고안과 같은 형체 및 기술구성을 가진 착유기 및 스팀이나 히터로 여과통체를 가열하는 기술수단은 이 사건 고안의 출원 이전부터 이미 공지공용되어 있던 것이므로 독점배타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심판청구인이 내세우는 고안은 착유기 자체의 구조에 관한 것으로서 착유기의 여과통체에 관한 기술내용인 이 사건 고안과는 서로 대비대상이 되지 아니할 뿐더러 인용고안이 단지 압착판 내부에 형성된 증기통공으로 증기를 유입하여 겨울철에 유분의 응고를 방지하는 기술구성임에 대하여 이 사건 고안은 여과통체를 스팀으로 가열함으로써 기름의 점도를 낮게 하는 기술구성임이 뚜렷하여 이 사건 고안의 기술구성이 그 출원전에 공지공용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가)호는 이 사건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결을 기록과 대조하면서 검토하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그 인정사실을 토대로 하여 이 사건 고안이 출원전에 공지공용된 기술사상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음을 찾을 수 없다.

나아가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고안을 가리려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등 기술적 고안만이 아니라 그 고안의 실용가치, 이용목적등 그 작용효과의 면에서도 이를 비교고찰하여야 할 것인바 ,( 당원 1986.12.9. 선고 86후 22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고안과 (가)호는 가열장치의 구체적인 수단에 있어서 미차가 있기는 하지만 다같이 가열수단을 장착하여 가열하는 기술사상이나 그 구성이 동일하고 또 구체적인 수단의 미차는 이 사건 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단순한 설계변경정도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와 같은 기술적 구성의 동일함으로 말미암아 이에 따른 작용효과 또한 동일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가)호는 이 사건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실용신안법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김형기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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