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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4744 판결
[실용신안권침해금지등][공1991.7.1,(899),1607]
판시사항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범위 및 그 범위에 속하는 고안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판결요지

등록된 실용신안의 기술사상에 관한 권리범위는 실용신안의 등록출원에 있어서 등록청구의 범위를 명시하도록 규정한 실용신안법 제8조 제2항 의 규정에 비추어 그 등록청구의 범위를 기준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나아가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고안을 가리려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 등 기술적 고안만이 아니라 그 고안의 실용가치, 이용목적 등 그 작용효과의 면까지 이를 종합하여 비교 고찰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세계산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6인

피고, 상고인

안병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인중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등록된 실용신안의 기술사상에 관한 권리범위는 실용신안의 등록출원에 있어서 등록청구의 범위를 명시하도록 규정한 실용신안법 제8조 제2항 의 규정에 비추어 그 등록청구의 범위를 기준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나아가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고안을 가리려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 등 기술적 고안만이 아니라 그 고안의 실용가치, 이용목적 등 그 작용효과의 면까지 이를 종합하여 비교 고찰할 것이다 ( 당원 1989.6.27. 선고 88후595 판결 ; 1990.1.23. 선고 89후17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는 상측배수입구와 하측배수출구 사이에 집수통체가 형성되고 그 상부의 한쪽으로 수평관연결구가 연결된 통상의 배수배관용 집수죠인트에 있어서 상측수직 배수입구 내의 돌출턱 위에 외주면이 약간 요입되어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형상의 단면으로 구성되는 탄성재질의 신축흡수용 링을 내설함에 있는 사실, 이는 플라스틱재질의 집수죠인트에 수직배관이 길게 연결 설치되는 경우 계절의 변화에 따른 기온차에 의하여 수직배수관이 수축팽창을 하여 각 층마다 설치되는 수평배수관과 수직배수관의 연결부위인 집수죠인트에 집중응력을 받게 되어 수직배수관이 제 위치에서 이탈하거나 휘어지거나 파손케 되고 이에 따라 수평배수관과의 결합상태도 어긋나게 되어 누수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기온변화에 따른 수직배수관의 신축에 의한 집중응력을 각 층마다 배관 설치된 집수죠인트 자체내에서 흡수하도록 함으로써 수직, 수평배수관과 집수죠인트 사이의 배관설치가 안정되어 원활한 배수작용을 유지하게 함을 그 목적 및 기능으로 하는 사실, 피고가 생산, 판매하고 있는 원심판시 별지 1 사진형상의 고무링은 비록 원고가 실용신안권을 갖고 있는 위 집수죠인트에 내설되는 신축흡수용링과 비교하여 외주면이 평면으로 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형상의 단면으로 구성되어 형상이 다르고, 또한 집중응력의 신축흡수효과가 떨어지기는 하지만, 양자는 재질이 탄성재질로서 동일하고, 집수죠인트에 설치되는 부위가 동일하며, 또한 양자는 그 목적 및 기능에 있어서도 계절의 변화에 따른 기온차에 의하여 수직배관이 신축함에 따라 집수죠인트에 가해지는 집중응력을 집수죠인트 자체 내에서 흡수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동일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위 별지 1 사진과 같은 형상의 탄성재질로 된 신축흡수링을 사용한 배수배관용 집수죠인트를 제조, 판매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실용신안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명백한 때에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어 원심판결을 파기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인바, 기록과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판결에는 원고의 이 사건 실용신안권을 그 출원일인 1985.11.9.(실제 출원일은 1985.3.28.임) 이전에 원고 자신이 이 사건 실용신안권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배수배관용 집수죠인트를 생산하여 건설회사에 판매하고, 아파트 건축에 납품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실용신안권은 그 출원전 공지된 고안으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기는 하나 기록에 나타난 전 거증에 의하더라도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보이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어 원심판결을 파기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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