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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2. 23. 선고 87후130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88.4.15.(822),598]
판시사항

실용신안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의 의미

판결요지

고안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물품의 형장,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외형적 고안이 동일 또는 유사한지가 주요한 판단기준이 되나 한편 고안은 오로지 물품의 외형만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의장과는 달라서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이룩되는 산업상 이용될 수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공지공용의 고안에 다만 재료와 형태를 변경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 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라면 이를 가르켜 실용신안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라 할 수 없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삼건엔지니어링 외 1인 위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만서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용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출원된 실용신안과 다른 고안과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외형적 고안이 동일 또는 유사한지가 주요한 판단기준이 되나 한편 고안은 오로지 물품의 외형만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의장과는 달라서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이룩되는 산업상 이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정도는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공지공용의 고안에 다만 재료와 형태를 변경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 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라면 이를 가르켜 실용신안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이 사건 고안은 통상의 냉동싸이클에 의한 공기조화기에서 냉각된 공기를 가열하여 주기 위한 가열수단으로 증발기에서 공기중의 열을 흡수 기화된 냉매까스의 폐열을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통상의 냉동싸이클의 증발기 후면에 공냉응축기를 별설하고 폐열응축기와 공냉응축기 입구관로에 압축기 토출관로를 실내온습도 감지장치에 의거 개폐가 작동되는 삼방전자변으로 접속한 것이 그 기술적 구성의 요지이고 갑 제15호증 인용증거에 기재된 고안(이하 인용고안이라 한다) 역시 통상의 냉동싸이클에 의한 건조장치에서 냉각된 공기를 가열하여 주기 위한 가열수단으로 냉각코일에서 공기중의 열을 흡수 기화된 냉매까스의 폐열을 이용 냉각된 공기를 가열하여 주기 위하여 통상의 냉동싸이클의 냉각코일 후면에 가열코일을 별설하고 응축기와 가열코일 입구측 관로에 콤프레샤 토출관로를 건조실내 자동온도조절장치의 감지에 의거개폐가 작동되는 두개의 전자변으로 접속한 것이 그 기술적 구성인바, 이 사건 고안과 위 인용고안을 실내온도가 설정치 이하로 냉각될때의 가열싸이클을 대비하면 이 사건 고안은 출원전에 이미 공지된 삼방전자변을 자동적으로 개폐절환하는데 대하여 위 인용고안은 자동온도조절기의 2개의 전자변을 자동적으로 개폐절환하는 등 부가적인 보조수단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또한 이 사건 고안의 가열싸이클에서는 공기응축기로부터의 냉매까스가 폐열응축기를 통하지 아니하고 역지변을 통하여 바로 수액기로 들어가는데 대하여 위 인용고안의 가열싸이클에서는 가열코일로부터의 냉매까스가 응축기를 통하여 수액기로 들어가는 것이 상이하다 하겠으나 위 인용고안에서 냉매까스가 응축기를 통하여 수액기로 들어갈 때는 기체상태로 순환되므로 냉각코일을 지나 콤프레샤로 돌아온다 하더라도 냉각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어서 양자의 고안은 그 형상과 구조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 형상, 구조, 조합과 그로 인한 작용효과 및 경제적인 효과가 대체로 동일하고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결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고안의 등록은 구 실용신안법(1976.12.31 법률 제2957호)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위배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고안의 대비법칙의 잘못이나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 판단유탈,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이병후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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