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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6. 8. 선고 82누25 판결
[택시운행정지처분취소][공1982.8.15.(686),654]
판시사항

정지기간을 도과한 운행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신청의 소익 유무(소극)

판결요지

행정청이 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시기와 종기를 특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한 경우에, 행정소송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으로 처분의 집행 또는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처분에 명시된 기간의 종기가 경과하면 그 처분은 집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처분의 잔존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한,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원고, 피상고인

이상무

피고, 상고인

경기도 남양주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직권으로 이 소의 적법여부를 살펴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개인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로서 그 개인택시를 타인에게 대리운전시켜 택시요금 메타기에 의하지 아니하고 인가요금을 초과한 부당요금을 징수함으로써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소정의 면허조건 및 같은 법 제8조 소정의 요금인가사항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31조 제1호 에 의하여 1981.1.13 동일 09:00부터 그해 2.4. 12:00까지의 운행정지처분을 하였고, 그후 현재까지도 피고는 위 처분을 집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은 피고의 위 처분에서 정한 운행정지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집행되지 않은 이상 그 취소를 구할 소송상 이익이 있다는 전제아래 위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그 취소를 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행정청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기와 종기를 특정하여 그 기간의 사업정지를 명한 경우에, 행정소송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으로 위 처분의 집행 또는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처분에 명시된 기간의 종기가 경과함으로써 위 처분은 다시는 집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위 처분이 잔존함으로 인하여 원고의 어떠한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서는 이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별다른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항고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인바, 위 확정사실에 의하여 이 사건은 당원이 자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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