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4. 3. 12. 선고 73누228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1974.4.15.(486),7782]
판시사항
영업정지처분에 있어서 영업정지시간이 지났을 때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에 그 영업정지기간이 만료되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에 있어서 이미 그 영업정지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여부는 본건 행정처분이 취소되는 여부와는 관계없이 별도의 입장에서 판단될 수 있는 것이며 ( 본원의 1972.4.28 선고 72다337 판결 ) 논지가 말하는 본원의 1957.2.23 선고 4289민상671 판결 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할것이니 원판결에 소론 행정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개념을 그릇판단한 위법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