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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7.05.24 2016누10825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신청 반려처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중 일부 내용을 제3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당심 본안전항변에 대한 추가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실시계획의 사업기간 종기를 2016. 12. 31.까지로 연장하여 달라는 이 사건 신청을 인가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원고의 항소 이후 위 종기가 도과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원고로서는 실시계획에 따른 건축을 계속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관련 법리 제소 당시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갖추었는데 제소 후 취소 대상 행정처분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그 효과가 소멸한 때,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의 확대 등의 측면에서 여전히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사업기간의 종기를 기존에 인가된 실시계획보다 1년 후로 연장하여 달라는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었음에도 소송 계속 중 위 종기가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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