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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9. 1. 선고 92누5805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2.10.15.(930),2779]
판시사항

회사 소유의 택시를 양도받아 직접 운행하여 온 지입차주가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회사 소유의 택시를 양도받아 이를 직접 운행하여 온 차주로서는 그 처분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택시를 운행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권리는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얻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철수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로부터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얻어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여 오던 소외 정원택시주식회사(변경되기 전의 상호는 합동물산주식회사이었음, 이 뒤에는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1990.4.경부터 1990.9.경까지 사이에 그 소유의 택시 24대를 원고들에게 각기 양도함으로써 원고들이 이를 직접운행하여 온 사실 , 피고는 1990.12.29. 소외 회사의 위와 같은 행위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같은법 제31조 등을 적용하여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 24대의 차량에 대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은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얻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발생하므로,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자는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한 소외 회사라고 할 것이고, 소외 회사로부터 차량운행권을 양도받은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양도받은 차량들을 운행할 수 없게 되었다 고 하더라도, 이는 수면허자인 소외 회사가 위 차량들을 이용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없게 됨으로 인한 반사적효과 때문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였다.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택시를 운행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그와 같은 권리는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얻은 소외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만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행정소송법 제12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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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3.5.선고 91구3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