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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81. 12. 17. 선고 81구60 판결
[택시운행정치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이상무

피고

경기도 남양주군수(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변론종결

1981. 11. 26.

주문

피고가 1981. 1. 13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경기2바9911호 영업용 개인택시에 관한 1981. 1. 13. 09:00부터 1981. 2. 4. 12:00까지의 운행정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기재와 같은 판결.

이유

(1) 피고의 본안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1981. 1. 12. 원고가 본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를 민원 서류로 접수하여 같은 달 28. 이에 대하여 기각처리한바 있으나 이의신청서는 소정의 방식을 갖추지 못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소원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소원법 제2조 소정의 제출기관에 이를 제출한 것도 아니어서 이를 소원으로 처리한바 없으니 행정소송법 제2조 소정의 소원의 재결을 거친바 없는 본건 소의 제기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인부분 또는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전체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2호증(이의신청서), 을 8호증의 1(민원서류처리)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1. 1. 초순경 본건 처분의 송달을 받고 1월내인 같은 달 12. 본건 처분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그 처분사유로 하였다고 불복하여 선처를 바란다고 그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의 신청서를 처분청인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접수한 뒤 같은 달 28.경 이를 기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그런데 소원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소원은 처분행정청을 경유하여 상급행정청에 제기하게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소원제출이 그릇되었거나 소원장의 서식에 결함이 있을 때에는 소원을 정당한 제출기관에 이송하거나 보정기간을 정하여 소원인에게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소원은 법정 기간내에 처분청에 제출하면 그 기간을 준수한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고 본건의 경우 그 문서의 명칭이 피고를 상대로 한 이의신청서로 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처분에 대하여 불복, 이의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이를 소원으로서가 아니라 민원서류의 형식으로 접수하고, 부적식의 소원으로 보정기간을 붙여 원고에게 환부하거나 소정의 재결청에 이송하지도 아니한 채 이를 일반 민원서류로 기각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지가 소원인 점에는 아무런 소장이 있을 수 없다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이의신청은 행정소송법 제2조 소정의 소원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비록 적법한 소원재결청에 의한 재결이 없었다 하더라도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 제5조 제1항 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본건 소는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그 이유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원고가 경기2바9911호 개인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 사업자로서 1980. 10. 20 14:00경 경기 남양주군 구리읍 교문리에서 소의 임채덕에게 대리운전시켜 택시요금메타기에 의하지 아니하고 인가요금을 초과한 부당요금을 징수하였다 하여 피고가 이에 대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 그 시행규칙 제15조 소정의 면허조건 및 같은 법 제8조 소정의 요금인가 사항에 위반하여 같은 법 제31조 제1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된다 하여 1981. 1. 13 같은 날 09:00부터 같은 해 2.4 12:00까지의 운행정지를 명한 본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고, 현재까지 피고가 본건처분을 집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피고 스스로가 자인하는 바다.

그리고 증인 이현억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0. 10. 20 14:00경을 전후하여 당해지역의 개인택시운전사들이 회동하여 같은 달 22. 실시 예정이던 국민투표일에 노약자 등 투표인들의 무료수송 등 봉사활동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그들 단합대회에 참석차 위 구리읍 인창리 시장입구에 그 소유의 경기2바9911호 택시를 시정하지 아니한 채로 일시 정차하여 두었던바, 당시 그 정차지점에는 위 택시 외에도 수 10대의 택시가 빈차로 정차되어 있었는데도 같은 개인택시운전사의 일원인 소외 임채덕이 원고의 승낙도 없이 멋대로 그곳에 잠기지 않고 주차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택시를 남양주경찰서까지 운행하고 승객으로부터 택시요금메타에 의하지 않고 금 1,000원을 요금으로 받은 것이 발단이 되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본건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그런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수사업자는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여하한 방법을 불문하고 그 명의로써 자동차운송사업을 타인에게 경영하게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은 개인택시 운전면허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자동차 1대를 자기가 직접 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면허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31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이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 등에 부한 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위 규칙 제15조 제1항 에 붙인 조건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의 정지 등 권한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인데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개인택시의 운전면허를 받은 자는 그가 직접 운전을 하여야 하고, 대리운전을 금하는 위 면허의 조건은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을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을 금하는 취지로 해석되는바,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위 경기2바9911호의 위 일시경 운행에 관하여 전혀 관여한바 없이 그가 회합에 참석하여 일시 주차하여둔 기회에 소외 임채덕이 차주의 사용승낙도 없이 멋대로 운행하여 부당요금까지 징수한 것이었으니 본건은 개인택시사업자의 명의의 이용금지 내지 이른바 대리운전의 경우에 해당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를 원고에 의한 대리운전 및 부당요금의 징수의 경우로 보고 한 본건 처분은 위법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본건 처분은 위법하고 비록 정지기간이 도과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집행되지 아니한 상태로 있으므로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니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판결한다.

1981. 12. 17.

판사 장상재(재판장) 김중곤 김성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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