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가단30474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주식회사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현
담당변호사 박희운
피고
1. C
2. D
3. E조합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우
담당변호사 이준석
변론종결
2018. 4. 12.
판결선고
2018. 6. 28.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74,564,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9.부터 2018. 6.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원고 주식회사 B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원고 주식회사 B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B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80,000,000원, 피고 C, D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B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F'라는 예명으로 방송활동을 하는 사람이고,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신인가수 및 연기자의 발굴 및 양성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원고 A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회사 이다.
피고 C, D은 G성형외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의 의사들이며, 피고 E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피고 C과 사이에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A는 2016. 4. 11. 이 사건 의원에 내원하여 피고 C, D으로부터 양측 뺨의 필러를 제거하는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수술은 필러와 지방조직으로 인한 이물질이 있는 곳에 용해제를 주입하여 이물질을 어느 정도 녹인 후 캐뉼라(cannula : 체내로 약물을 주입하거나 체액을 뽑아내기 위해 꽂는 관)를 통해 레이저(아큐스컬프)를 조사하여 이물질을 잘게 부순 후 이를 빼내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라. 원고 A는 이 사건 수술 다음날인 2016. 4. 12. 이 사건 의원에 다시 내원하였는데, 수술 부위 뺨에 화상(오른쪽 뺨에 3도 화상, 왼쪽 뺨에 심재성 2도 화상)으로 인한 물집이 생긴 것이 발견되었고, 이 사건 의원의 의사 H는 화상부위의 소독, 연고치료 등의 처치를 하였다.
마. 원고 A는 그 후 2016. 4. 14.부터 같은 해 5. 4.까지 10차례에 걸쳐 이 사건 의원에 내원하여 연고치료 등 화상에 관한 처치를 받은 후 2016. 5. 6.과 같은 달 13. 두 차례에 걸쳐 염증부위의 절개 및 배농술(이하 '이 사건 각 후속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바. 현재 이 사건 수술 및 각 후속 수술 부위인 원고 A의 오른쪽 뺨에는 함몰을 동반한 4cm 길이의 선상 반흔이, 왼쪽 뺨에는 직경 0.5cm의 미미한 원형의 비후성 반흔이 남아 있는데, 위 선상 반흔은 육안으로 보아 현저하다.
사. 원고 A의 뺨에 생긴 반흔을 제거하기 위한 선상 반흔제거 성형술 및 레이저 시술비 등으로 479만 원 가량 필요하며, 위 수술 등으로 반흔이 호전되어도 육안적 판단이 가능한 반흔이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I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의료행위상 과실의 존부
가) 의사의 의료행위가 그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일반의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상의 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환자 측에서 부담하지만,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의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 사실들이 증명되면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57787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1 내지 2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수술을 받기 전에 원고 A에게 심미적인 불만족감이나 이물질로 인한 불편감 외에 기존에 존재하던 필러에 의해 유발되었던 특별한 질환이나 증상이 없었던 점, 원고 A의 양쪽 뺨의 화상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위 수술 이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하였을 가능성이 없고, 그 발생 부위도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진행한 카뉼라 삽관이나 레이저 조사와 밀접하게 관련된 부위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C, D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주의 깊게 필러용해제를 주사하고 레이저 기구에서 발산하는 열로부터 환자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적절히 장비를 조작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원고 A의 우측 뺨에 3도 화상, 좌측 뺨에 심재성 2도 화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현재의 반흔을 야기하였다고 추정함이 타당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가) 미용성형술은 외모상의 개인적인 심미적 만족감을 얻거나 증대할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질병 치료 목적의 다른 의료행위에 비하여 긴급성이나 불가 피성이 매우 약한 특성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시술 등을 의뢰받은 의사로서는 의뢰인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감과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에 관하여 충분히 경청한 다음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시술법 등을 신중히 선택하여 권유하여야 하고, 당해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 당해 시술에 의하여 환자의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의뢰인의 성별, 연령, 직업, 미용성형 시술의 경험 여부 등을 참조하여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의뢰인이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2다25885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 D은 이 사건 수술에 앞서 원고 A로부터 수술명, 수술부위와 방법, 수술의 일반적인 부작용 등이 기재된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동의서에는 흉터와 관련하여 피부 속안의 상처와 그 치유 과정에 대한 설명만 있을 뿐 위 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인 화상에 대한 설명이나 그 후 남는 반흔에 대한 설명은 없다. 나아가, 피고 C, D이 이 사건 각 후속 수술 전에 원고 A로부터 수술의 부작용 등을 설명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없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갑 제2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C, D이 이 사건 수술 및 각 후속 수술에 앞서 원고 A에게 수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 수술에 의하여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 D은 위와 같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 A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3)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 D은 이 사건 수술의 집도의로서, 피고 조합은 공제사업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수술상의 과실 및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 A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 4,354,540원
원고 A의 뺨에 생긴 반흔을 제거하기 위한 선상 반흔제거 성형술 및 레이저 시술비 등으로 479만 원이 필요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만 원고 A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치료비를 지출했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수술일을 기준으로 현가를 계산하여 4,354,540원 (10원 미만 버림)을 적극적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2) 소극적 손해 : 원고 A가 명시적 일부청구로 구하는 25,210,000원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가 2016. 3. 15.부터 2년간 30만 위안(2018. 4. 2.자 기준 환율에 의할 때 약 50,466,000원)의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중국의 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수술 후 재치료를 받는 등의 이유로 위 계약이 무산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30만 위안의 범위 내에서 원고 A가 명시적 일부청구로 구하는 25,210,000원을 소극적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3) 위자료 : 4,500만 원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 C, D이 원고 A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4,500만 원으로 정한다.
① 이 사건 수술 및 각 후속 수술은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성형수술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는 연예인임에도 불구하고 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술로 인한 악결과가 매우 중하므로, 원고 A의 자기결정권 침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② I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 J은 원고 A의 반흔에 대하여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에는 반흔과 관련한 항목이 없고,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 추상장해에 해당하는 최저등급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노동능력상 실률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A의 오른쪽 뺨에는 현재 육안으로 보기에도 선명하고 현저한 4cm 길이의 선상 반흔이 존재한다. 또한 위 감정의의 의견에 의하더라도 '향후 치료(2차례에 걸친 지방 이식술, 선상 반혼제거술 및 레이저 시술)를 받아 반흔이 호전되어도 반흔은 일정 부분은 미미하게 잔존하며, 육안적 판단이 가능할 것이며 영구적으로 잔존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인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할 수 없다는 위 감정의의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고, 위 반혼으로 인하여 연예인이자 젊은 여성인 원고 A가 그 동안 겪은 정신적 고통과 향후 치료 과정에서 앞으로 겪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결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③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는 바로 육체적인 활동기능에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 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등 참조), 원고 A의 육안으로 관찰한 현재 상태를 그의 나이, 성별, 직업, 특히 추상의 부위가 얼굴인 점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의 추상은 그의 정신력, 노동 의욕, 직종에서의 활동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하다고 보이므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원고 A는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시된 위 신체감정촉탁결과가 회신된 후 당심에서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일실소득 청구를 확장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비록 원고 A가 명시적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향후 위 부분 청구를 추가할 여지가 있으나, 일실소득 부분 손해의 발생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당심 재판 결과만으로는 그 손해를 전보 받을 수 없으므로,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손해배상금 74,564,540원(= 적극적 손해액 4,354,540원 + 소극적 손해액 25,210,000원 + 위자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8. 9.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6. 28.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회사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회사는 원고 A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앨범과 뮤직비디오 등을 제작하며 비용을 들였는데,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원고 A가 연예활동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피고 C, D에 대하여 위 손해액 중 일부 청구로써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는 이 사건 수술로 인한 통상손해의 범위를 넘어서는 특별손해에 관한 것으로, 원고 회사가 그와 같은 특별손해가 발생하였음을 별도로 입증하여야 하나 원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손해 발생 여부나 그 정도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 C, D이 원고 회사의 특별손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원고 회사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