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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4 2013가합9073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25.부터 2015. 5.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2. 25. 피고가 운영하는 C 성형외과 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에서 이마의 주름을 제거하기 위해 피고로부터 이마에 보톡스와 필러를 주입받는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3. 2.경 피고 의원을 방문하여 피고 의원의 간호조무사인 D로부터 수술 부위의 상처 소독 등의 처치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2. 3. 13.경 수술 부위에 통증이 있고 염증이 발생하여 같은 달 14일경 전화로 피고 의원에 문의를 하였으나 피고가 부재중이어서 상담을 받지 못하였고, 2012. 3. 20. 피고 의원을 방문하여 피고로부터 염증을 제거하는 치료를 받았다. 라.

이후 원고는 2012. 3. 21.과 같은 달 22일, 24일, 26일 피고 의원을 방문하여 피고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 의원의 간호조무사들인 E, D로부터 염증이 발생한 부위를 직접 바늘로 찔러서 농을 짜내고 소독하는 등의 염증 치료를 받았다.

마. 이후에도 수술 부위 상처가 호전되지 않자 원고는 2012. 4. 21. 피고로부터 보톡스를 추가 주입하는 시술을 받았다.

바. 현재 원고의 이마에 각 4cm , 5cm 의 선상 반흔이, 미간부에 3cm 의 선상 반흔이 남아 있는데, 위 각 반흔(이하 ‘이 사건 반흔’이라 한다)은 영구적으로 개선이 불가능한 후유증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갑 제10호증의 1~6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시술을 하면서 ① 시술 전에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하지 않았고, ② 수술 부위의 염증에 대한 처치를 의사인 피고가 아니라 피고 의원 소속의 간호조무사들에게 맡긴 과실로 이 사건 반흔이 발생하였거나, 또는 ③ 시술 시 감염, 약제의 감염, 수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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