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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5.16. 선고 2018나59784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8나59784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A

2. 주식회사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현

담당변호사 박희운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C

2. D

3. E조합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우

담당변호사 이준석

변론종결

2019. 3. 14.

판결선고

2019. 5. 16.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 A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95,122,5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2.부터 2019. 5.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주식회사 B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A와 피고들 사이에 발생한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B와 피고 C, D 사이에 발생한 소송총비용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가. 원고 A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74,568,8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피고 C, D은 원고 회사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을 변경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 확장 후 항소취지를 명시적으로 정리하지 않았으나 이와 같이 항소취지를 변경한 것으로 선해한다).

나.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는 1978년생인 여성으로 'F'라는 예명으로 2005년부터 국내와 중국에서 가수, 배우 등으로 활동한 연예인이다. 원고 회사는 2015년경 원고 A와 국내 전속계약을 체결한 소속사이다.

2) 피고 C, D은 G 성형외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의 의사들이며, 피고 E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피고 C과 사이에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필러제거 수술

원고 A는 음반 제작 등 중국 및 국내에서 활동을 재개하기 위한 준비를 마치고 활동을 개시하기 직전 자신의 눈가 아래에 있는 필러로 인하여 얼굴에 약간의 어색함이 있다고 생각하여 미용을 목적으로 필러 제거 수술을 받기로 결심하였다.

원고 A는 이 사건 의원에 내원하여 이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하며 상담을 받은 후 2016. 4. 11. 피고 C, D으로부터 양측 뺨의 필러를 제거하는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수술은 필러와 지방조직으로 인한 이물질이 있는 곳에 용해제를 주입하여 이물질을 어느 정도 녹인 후 캐뉼라(cannula : 체내로 약물을 주입하거나 체액을 뽑아내기 위해 꽂는 관)를 통해 레이저(아큐스컬프)를 조사하여 이물질을 잘게 부순 후 이를 빼내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다. 수술 후의 경과 등

1) 이 사건 수술 다음 날인 2016. 4. 12. 원고 A는 이 사건 의원에서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수술의 경과를 보기 위하여 다시 이 사건 의원에 내원하였는데, 이 사건 의원의 의사 H는 원고 A의 수술 부위에 화상으로 인한 물집이 생긴 것을 발견하였고, 수차례 원고 A로 하여금 내원하도록 하여 화상 부위의 소독, 연고 치료 등의 처치를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의원에서는 원고 A에게는 수술 부위 상태의 심각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A는 이 사건 의원에서 수술 부위에 거즈 등을 덧대어 놓아 수술 부위의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다가 2016. 4. 25. 다른 병원에서 수술 부위의 '3도 화상'의 진단을 받고서 자신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인지하게 되었다.

2) 이에 원고 A가 항의하자 이 사건 의원에서는 이 사건 수술로 인한 3도 화상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 A에게 2016. 5. 9. 및 2016. 5. 13. 두 차례에 걸쳐 염증부위의 절개 및 배농 후 봉합술(이하 '이 사건 각 후속 수술'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3) 현재 이 사건 수술 및 이 사건 각 후속 수술 부위인 원고 A의 오른쪽 뺨에는 함몰을 동반한 4cm 길이의 선상 반흔이, 왼쪽 뺨에는 직경 0.5cm의 미미한 원형의 비후성 반흔이 남아 있는데, 위 선상 반흔은 육안으로 보아 현저하다. 또한, 위 각 수술 후 원고 A의 오른쪽 눈에는 눈물흘림 증상이 발생하였다.

4) 이로 인하여 원고 A가 계획한 연예활동은 무산되었고, 원고 A는 미래를 비관하여 극단적인 시도를 하고, 불안, 초조, 우울, 불면 등 증세를 보여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5) 원고 A의 뺨에 생긴 반흔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지방이식, 반흔제거 성형술 및 레이저 시술 등이 필요하고 그 비용은 총 479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위 수술 등으로 반흔이 호전된다 하더라도 원고 A의 얼굴에는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미미한 반흔이 영구히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주장

원고 A는 이 사건 수술을 받기 전 상담을 하면서 자신이 연예인으로서 활동 재개를 앞두고 있는 사실과 미용 목적으로 이 사건 수술을 받으려 하는 사실을 모두 고지하였고, 상담 당시 '이 사건 수술이 위험하지 않고 2주 안에 충분히 회복되는 간단한 수술이다'라는 설명을 들었다. 만약 원고 A가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얼굴에 화상 및 반흔이 생길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들었더라면 가수 활동을 앞둔 여성 연예인으로서 그러한 위험한 수술을 받는 결정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 C, D은 이 사건 수술 시행 중 의료상 과실로 원고 A의 얼굴에 3도 화상을 입혔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수술 이후에도 자신들의 과오를 숨기기 위하여 곧바로 원고 A에게 화상 사실 및 그 정도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원고 A로 하여금 화상 치료의 적기를 놓치게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의원에서 뒤늦게 화상 사실을 인정한 후 시행한 이 사건 후속 수술은 화상 치료를 위한 적절한 방법이 아니었고, 오히려 이 사건 후속 수술(뺨의 절개 및 봉합)로 인하여 원고 A의 얼굴에 더 큰 반흔이 생기고, 눈꼬리가 이전보다 쳐지는 등 미용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으며, 오른쪽 눈은 완전하게 감기지 않아 눈물을 흘리게 되고, 현재까지도 통증이 느껴지는 등의 후유증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의료사고로 원고 A가 계획한 연예활동은 모두 무산되었고, 원고 A는 생활고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입은 재산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부터 제6면 사이에 있는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원고 A의 뺨에 생긴 반흔을 제거하기 위한 선상 반흔제거 성형술 및 레이저 시술비 등으로 4,790,000원이 필요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만 원고 A가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위 치료비를 지출했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당심 변론종결일에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수술일을 기준으로 현가를 계산하여 향후치료비 4,180,233원(= 4,790,000원 × 0.8727)을 원고 A의 적극적 손해로 인정한다.

2) 중국 연예기획사의 계약금 상당 소극적 손해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A가 이 사건 수술을 받기 직전 중국 활동을 계획하고 중국의 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고, 위 연예기획사는 2016. 3. 15.자 계약서(계약기간은 2016. 3. 1.부터 2018. 2. 28.까지이다)에 도장을 찍어 원고 A의 국내 소속사인 원고 회사에게 교부한 사실, ② 위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중 원고 A의 중국에서의 연예활동에 따른 수익 배당 방식이 기재되어 있고, '계약 체결 후 30일 내에 위 연예기획사가 원고 A에게 계약금으로 30만 위안(중국 화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사실, ③ 그러나 이 사건 의료사고로 원고 A가 연예활동을 할 수 없게 되자 사실상 위 계약 체결이 무산되었고, 원고 A는 위 계약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A는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위 계약금 30만 위안, 즉 한화로 환산시 50,466,000원 상당의 일실수입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이를 원고 A의 소극적 손해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원고 A의 직업 등에 따른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이 그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는 것인데, 피고 C, D이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 A의 직업이 연예인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에서 나아가 원고 A가 중국 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던 사정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일실수입 상당 소극적 손해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는 바로 육체적인 활동기능에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 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원고 A의 성별, 나이, 직업, 반흔의 부위 등을 고려하면 원고 A가 이 사건 수술 및 각 후속 수술로 인하여 외모에 추상이 남게 되어 15%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의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은 재해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상 정도를 정하기 위하여 '운동능력'의 상실 정도를 기초로 신체장애 등급을 나눈 다음 그에 따라 단순히 노동능력상실률을 환산한 것으로서, 운동능력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성별, 연령, 교육 정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 정도,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는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노동능력상실률과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제1심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기재된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노동능력상실율을 인정한다).

이와 같이 산정할 경우 원고 A의 일실수입은 아래와 같이 64,722,916원1)이 된다.

4) 책임의 제한

다만, ① 의료행위는 모든 기술을 다하여 진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상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위험한 행위이므로, 피고 C, D의 이 사건 수술 시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피고에게만 부담 지우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 보이는 점, ② 실제로 원고 A가 이 사건 수술 전 화상 및 반흔의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수술로 인한 부작용 등 악영향이 생길 확률이 있다는 점 자체에 대하여는 인식하고 이에 관한 설명 및 동의서에 서명한 점, ③ 이 사건 수술은 환자의 피부 상태 등 개인적 사정에 따라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수술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한다.

5) 위자료

① 이 사건 수술은 얼굴의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수술인데 원고 A가 활동을 앞둔 여성 연예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수술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얼굴 부위에 추상이 남게 되어 원고 A로서는 준비했던 연예활동이 무산되고 10년 이상 가졌던 직업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해 지는 등 유형·무형의 손해를 크게 입었고,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도 상당히 크다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의료사고 이후에도 피고 C, D이 원고 A에게 즉시 이 사건 수술의 악결과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충분히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 A는 피고 C, D이 당심 변론종결일까지도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대응할 뿐 이 사건 의료사고에 대하여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 ④ 원고 A의 직업의 특수성, 나이, 성별, ⑤ 반면, 원고 A가 제1심에서 구하지 않았던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을 당심에서 새로 청구함에 따라 이를 상당 부분 인정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들이 원고 A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를 4,000만 원으로 정한다.

6) 소결론

결국, 피고 C, D은 이 사건 수술의 집도의로서, 피고 조합은 공제사업자로서 공동하여 원고 A에게 손해배상금 95,122,519원{= (적극적 손해액 4,180,233원 + 소극적 손해액 64,722,916원) × 80% + 위자료 40,000,000원,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 다음날인 2016. 4. 12.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5.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회사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회사는 원고 A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앨범과 뮤직비디오 등을 제작하며 비용을 들였는데,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원고 A가 연예활동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피고 C, D에 대하여 위 손해액 중 일부 청구로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는 이 사건 수술로 인한 통상손해의 범위를 넘어서는 특별손해에 관한 것으로, 원고 회사로서는 피고 C, D이 원고 회사의 이와 같은 특별손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 회사는 당심 변론 종결일까지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의 구체적인 내역과 액수에 관하여도 주장·입증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은 부당하고,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위 확장된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한편, 피고들의 항소와 원고 회사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임성철

판사 김세현

판사 지혜선

주석

1) 원고 A의 직업 특성상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수입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한다. 한편,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경우 가동연한은 경험칙상 만 65세라 할 것이나, 원고 A는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외모 등이 중요한 연예활동을 하는 사람이므로 원고 A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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