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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8 2016가단304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74,564,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9.부터 2018. 6. 2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F’라는 예명으로 방송활동을 하는 사람이고,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신인가수 및 연기자의 발굴 및 양성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원고 A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회사 이다.

피고 C, D은 G성형외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의 의사들이며, 피고 E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피고 C과 사이에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A는 2016. 4. 11. 이 사건 의원에 내원하여 피고 C, D으로부터 양측 뺨의 필러를 제거하는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수술은 필러와 지방조직으로 인한 이물질이 있는 곳에 용해제를 주입하여 이물질을 어느 정도 녹인 후 캐뉼라(cannula : 체내로 약물을 주입하거나 체액을 뽑아내기 위해 꽂는 관)를 통해 레이저(아큐스컬프)를 조사하여 이물질을 잘게 부순 후 이를 빼내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라.

원고

A는 이 사건 수술 다음날인 2016. 4. 12. 이 사건 의원에 다시 내원하였는데, 수술 부위 뺨에 화상(오른쪽 뺨에 3도 화상, 왼쪽 뺨에 심재성 2도 화상)으로 인한 물집이 생긴 것이 발견되었고, 이 사건 의원의 의사 H는 화상부위의 소독, 연고치료 등의 처치를 하였다.

마. 원고 A는 그 후 2016. 4. 14.부터 같은 해

5. 4.까지 10차례에 걸쳐 이 사건 의원에 내원하여 연고치료 등 화상에 관한 처치를 받은 후 2016. 5. 6.과 같은 달 13. 두 차례에 걸쳐 염증부위의 절개 및 배농술(이하 ‘이 사건 각 후속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바. 현재 이 사건 수술 및 각 후속 수술 부위인 원고 A의 오른쪽 뺨에는 함몰을 동반한 4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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