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08.10 2015나331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5)항 제4행 “사고”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추가하고, 제3면 인정근거 중 “L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제1심 법원의 L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로 고치며, 제6면 “5)위자료”를 "6 위자료"로 고치고, 제8면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당심 판결문의 별지로 변경하고,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가. 2), 3)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며, 제2의

가. 5)항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변경하는 부분] 2) 소득 및 노동능력상실률 원고 A은 만 22세가 된 날부터 가동연한인 만 60세가 되는 날까지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사고 당시의 도시일용노임인 월 1,663,376원(= 노임단가 75,608원 × 22일) 상당의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갑 제8호증의 12 내지 26의 각 영상, 제1심 법원의 L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에게는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전체 상지의 반흔이 존재하고, 이는 영구히 남는 현저한 추상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중 14급 3호(팔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에 따라 원고 A의 노동능력상실률은 5%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향후치료비 제1심 법원의 L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A의 좌완부, 좌흉부, 하복부, 좌우 상부대퇴부에 화상성 반흔이 존재하여 향후 2회의 반흔제거술 및 부분층 식피술과 4회의 레이저 치료가 필요하고, 그 수술 및 치료를 위하여 총 22,865,970원이 필요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