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5 2016가단529783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615,429원, 원고 B에게 5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성명불상자는 2005. 12. 19. 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에 원고 A 등을 태우고 정읍시 덕청공단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던 중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면서 불상의 물체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는 안면에 열상을 입었고, 이후 안면 비부 및 안와부에 길이 10cm 의 선상 반흔이 남았다.

3)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면책(소멸시효)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의 안면에 반흔이 생겨 당시 원고들은 그로 인한 후유장해가 남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때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었다고 주장한다.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서 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손해를 안 날이라 함은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하고 있던 손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1836 판결 참조 .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안면에 열상을 입어 봉합술을 시행받았고 그로 인하여 반흔이 남았으나, 당시 원고 A의 나이는 8세 8개월로서 한창 성장하는 시기였고, 성장기에는 반흔도 변하기 때문에 성장이 끝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