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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9. 04. 선고 2014누3558 판결
분양계약이 해제된 부분에 대하여는 당초 신고된 분양금액에서 해제된 부분 분양금액을 공제하여 법인세를 경정할 수 있음[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1구합3450 (2011.12.28),대법원2013두12829(2014.03.13)

제목

분양계약이 해제된 부분에 대하여는 당초 신고된 분양금액에서 해제된 부분 분양금액을 공제하여 법인세를 경정할 수 있음

요지

국세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결정 또는 결정을 청구할 수 있음

사건

2014누3558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건설

피고, 피항소인

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1. 12. 28. 선고 2011구합3450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3. 선고 2012누3165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2829 판결

변론종결

2014. 8. 28.

판결선고

2014. 9. 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11. 원고에게 한 2010. 12. 9.자 법인세 경정청구(2008 사업연도 OOOO원, 2009 사업연도 OOOO원)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한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5행 ~ 제3쪽 제16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OOOOO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4. 8. 1. 이 사건 거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이 되어,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결국, 이 사건 거부처분이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가 각하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이를 각하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그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이를 취소하되,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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