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 03. 13. 선고 2013두12829 판결
해제권의 행사로 인한 계약의 해제에 해당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3165 (2013.05.03)

제목

해제권의 행사로 인한 계약의 해제에 해당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됨

요지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는 원고가 그에 대하여 그 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계속하여 신고해 왔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서 정한 해제권의 행사로 인한 계약의 해제에 해당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된다고 봄이 타당함

사건

2013두1282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건설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3. 선고 2012누3165 판결

판결선고

2014.03.1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의 위임을 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의2 제2호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하나로 '최초의 신고 •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를 들고 있다.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 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는 그 전제를 상실하여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124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법인세에서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서 정한 '해제권의 행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는 원칙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법인세법이나 관련 규정에서 일정한 계약의 해제에 대하여 그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그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차감사유 등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거나 경상적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품판매계약 등의 해제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그 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해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계약의 해제가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 다.

"(1) 원고는 부동산개발 및 주택건설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6 사업연도부터 인천 *구 **동 **블럭에 '○○○ 아파트| 총 1,022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설하면서 2007 사업연도 내지 2009 사업연도에 이 사건 아파트 중 990세대를 분양하였다.",(2)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예정가액, 분양계약률, 작업진행률, 누적된 실제발생비용, 분양원가 등을 기준으로 2007 사업연도 내지 2009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는데(다만 2007 사업연도에는 소득금액이 이월결손금으로 모두 공제되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010 사업연도에 이르러 위 990세대 중 558세대의 분양계약이 수분양자들의 계약조건 미이행 등에 따라 해제됨으로써(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라고 한다) 2010 사업연도의 분양계약률이 32.1%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3) 원고는 이처럼 감소한 분양계약률을 기준으로 2007 사업연도 내지 2009 사업연도의 분양수입금액과 그에 대응하는 분양원가를 조정하여 법인세를 재산정한 다음, 2010. 12. 9. 피고에게 2008 사업연도 및 2009 사업연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1. 11. '해제된 분양계약의 분양수입금액과 분양원가는 그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는 원고가 그에 대하여 그 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계속하여 신고해 왔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서 정한 '해제권의 행사로 인한 계약의 해제'에 해당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3항을 신설하여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위 개정 시행령 부칙 제1조 및 저12조에 의하면, 위 제69조 제3항의 규정은 201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법인세는 기간과세로서 사업연도 독립의 원칙과 계속 기업의 원칙이 적용되어 전기의 손익이 당기의 손익에 반영될 수 없음이 원칙이고, 계약의 해제로 인한 손금 및 익금은 계약의 해제가 이루어진 때에 원상회복으로서의 권리 • 의무가 확정된다는 등의 이유만으로,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는 후발적 경청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국세기본법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