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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5. 03. 선고 2012누3165 판결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변동사항은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반영하는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1구합3450 (2011.12.2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0909 (2011.05.20)

제목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변동사항은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반영하는 것임

요지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변동사항은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반영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며,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분양계약대금의 원상회복의무는 이를 받은 날로부터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가 확정된 시기는 분양계약의 해제일이므로 해제일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한다고 하여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음

사건

2012누3165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건설

피고, 피항소인

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1. 12. 28. 선고 2011구합3450 판결

변론종결

2013. 3. 19.

판결선고

2013. 5. 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11. 원고에게 한 2010. 12. 9.자 법인세 경정청구(2008사업연도 00000원, 2009사업연도 0000원)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법인세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O 원고는 부동산개발 및 주택건설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6사업연도부터 인 천 중구 000블럭에 'OOO 아파트' 총 1,022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이를 분양하였다.

O 원고는 2007사업연도, 2008사업연도, 2009사업연도에 이 사건 아파트 중 990세대를 분양하였다.

O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예정가액, 분양계약률, 작업진행률, 누적된 실제발생비용, 분양원가 등을 기준으로 2007사업연도, 2008사업연도, 2009사업연도 법인세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산출하여 신고 ・ 납부하였다

(아래표 생략)

[2]

O 그런데 2010사업연도에 이 사건 아파트 중 분양예정가액이 000원인 558 세대의 분양계약이 수분양자들의 계약조건 마이행 등에 따라 해제되었다.

O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률이 96.1% 정도에서 32.1% 정도로 감소하 였고, 원고는 이와 같이 감소한 분양계약률을 기준으로 2007사엽연도, 2008사업연도, 2009사업연도 법인세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재산정하였다.

O 원고는 위 재산정 결과에 따라 2010. 12. 9. 피고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 0000원의 환급세액, 2009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 00000원의 환 급세액이 발생하였으니 이를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다.

"O 피고는 2011. 1. 11. '계약해제로 인한 분양수익과 분양원가는 분양계약 해제일이 속 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를 하였다.",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같은 법 시행령 제25 조의2 제2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고,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계약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분양계약은 처음부터 체결하지 않았던 것이 되므로 분양계약률 및 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해당 사업연도의 분양수입금액은 재산정되어야 한다r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권리 ・ 의무 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고,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변동사항을 분양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반영하게 되면 원고는 2008사업연도와 2009사업연도에 소득이 없었음에도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어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경정청구

(1) 원고가 2010. 12. 9.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고 피고가 2011. 1. 11.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당시 시행되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과세표준신고서 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를 규정하였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과세표준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 정한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 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를 규정하였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 정하면서,▲제2호에서,"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 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규정하였다.

(2) 위와 같은 경정청구는, 신고세액이 과다하거나 환급세액이 과소한 경우 또는 후발적인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최초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부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세채무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바,이와 같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이라 함은 개별 조세실체법에 따른 정당한 세액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함으로 인하여 최초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참조).

나. 법인세

(1) 원고는 부동산개발 및 주택건설 사엽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6사업연도부터 이 사건 아파트 1,022세대를 건설하면서 이를 분양하였고, 2007사업연도, 2008사업 연도,2009사업연도에 이 사건 아파트 중 990세대를 분양하였다가 2010사업연도에 558세대에 관한 분양계약이 수분양자들의 계약조건 마이행 등에 따라 해제되었다. 위 각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 적용되는 「국세기본법J (이하 같다)은, 법인세의 납 세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였다(제21조). 한편으로 위 각 사엽연도 법인세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인세법」 (이하 같다)은,▲법 인세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고(제3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 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제14조)고 규정하였다 「법인세법」 은 위와 같은 익금 및 손금에 관하여,▲익금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하고(제15조), ▲ 손금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 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고(제19조),▲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제40조)고 규정하였다.

(2) 앞서 본 규정들에 의하면,▲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기간과세로서,▲ 사업연도가 과세소득의 시간적 단위가 되어 과세단위를 구성하고,▲ 일정 기간에 있어서의 순자산증가를 소득이라고 보아,▲ 당기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수익에서 당기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비용을 공제하여 당기의 손익을 산정함과 아울 러, 기초의 순자산과 기말의 순자산을 비교하여 재산증감에 따라 손익을 계산하는 것 이며,▲ 각 사업연도의 소득계산에 있어서는 사업연도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어,전기 (前期)의 손익은 당기(當期)의 손익에 반영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3) 한편으로 법인은 계속기업(going concern)으로서 계속적 인 재투자 과정 에서 구 매 ・ 생산 ・ 영업 등의 활동을 하여 그러한 경영활동에서 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수익과 비용은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나타나는 자원의 흐름(flow)으로서 경영활동의 전체과정을 통하여 발생하므로, 일정 기간에 있어서의 이익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수익과 비용이 귀속되는 기간을 결정해야 한다. 법인세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기간과세로서,이러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이므로, 법인세에 있어서도 손금과 익금이 귀속되는 사업연도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기간과세는 일정한 사업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간손익으로 계산하는 것으로서, 개개의 매출에 대하여 각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과세기간 동안에 매출이 있으면 과세기간 종료시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므로,기본적으로 개개의 양도에 관하여 소득을 산정하여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4) 앞서 본 규정들에 의하면,「법인세법」 은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엽연도에 관하 여 권리 ・ 의무 확정주의 및 수익 ・ 비용 대응원칙을 채택한 것으로서,이는 법률적 관점에서 법적으로 가장 안정된 사실을 가지고 손익의 귀속시기를 판정한다고 하는 법적 기준을 수립하여 조세공평의 원칙상 모든 조세법률관계에 동일하게 적용시키기 위한 것이다. 권리 ・ 의무 확정주의에 의하면,▲ 익금의 귀속시기는 수입할 권리가 확정되는 때로서,이러한 권리확정은 계약의 성립과 효력의 발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수익의 원인되는 권리의 실현가능성이 법이 보장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상태를 말하고,▲ 손금의 귀속시기는 채무가 확정된 때로서, 이러한 채무확정은 채무성립의 요건을 갖추고 현실적으로 급부를 하여야 할 상태를 말한다. 한편으로 수익 ・ 비용 대응원칙에 의하면 ▲ 제품원가나 감가상각비와 같이 특정 수익과 직접적 또는 개별적 관련이 있는 비용은 이를 수익에 종속시켜 그 수익이 귀속되는 사업연도와 동일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업되고(직접대응),▲ 판매비나 일반관리비와 같이 특정 수익과 직접적 또는 개별적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된다(간접대응 또는 기간대응).

다. 계약해제

(1)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당사자는 각기 상대 방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법인이 상품을 매출하였다가 그 매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법인은 원상회복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았던 상품대금 을 그에게 반환하고, 상대방에게 매출하였던 상품을 그로부터 반환받게 된다. 위와 같은 원상회복에 있어서, 과거에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 자체에는 변함이 없고, 그 계약체결 후 계약해제라는 사건이 새로이 발생한 것이므로, 계약해제에 소급 효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에 따라 위와 같이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았던 대금을 반환하는 것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비로서 손금에 해 당하고, 매출하였던 상품을 반환받는 것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익금에 해당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손금 및 익금은 모두 계약해제가 이루어진 때에 원상회복으로서의 권리 ・ 의무가 확정된 것이므로, 「법인세법」 이 채택한 권리 ・ 의무 확정주의와 수익 ・ 비용 대응원칙에 따라, 그 손금 및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계약해제가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가 된다. 그렇다면 전기(前期)에 상품을 매출하였다가 당기(當期)에 계약해제가 이루어진 경우, 계약해제로 인한 손비와 수익은 당기의 손금 및 익금에 산입해야 할 것이다.

(2) 법인세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기간과세로서 일정한 사업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간손익으로 계산하는 것이고, 이는 기본적으로 개개의 양도에 관하여 소득을 산정하여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양도소득세는 특정 시기에 이루어진 자산의 양도에 관하여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으로서,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와 필요경비의 귀속시기를 별도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특정 시기에 체결된 양도계약이 그 후에 해제된 경우, 그 양도계 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됨에 따라 양도 자체가 없게 되어,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인이 상품을 매출하였다가 그 매출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해제로 인한 손비와 수익을 당기의 손금 및 익금에 산업해야 할 것임에는 변함이 없고, 계약해제의 소급효를 이유로 전기의 손금 및 익금을 소급적으로 수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법인세법」 제46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 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논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옹 경우에는 「법인세법」 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는 위와 같은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의 하나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을 규정하였다.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 나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았거나 또는 받을 대가의 공정가격으로 측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매출 에누리와 할인 및 환입은 수익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였다. 기업회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매출한 상품을 반환받는 매출환입을 차변에 기록하여 두었다가 연말 결산시 총매출에서 차감하여 순매출을 구하는 한편, 대변에는 외상매출금계정을 기록하여 자산계정인 외상매출금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한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인이 상품을 매출하였다가 그 매출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해제로 인한 손비와 수익을 당기의 손금 및 익금에 산입하고, 전기의 손금 및 익금을 소급적으로 수정하지 않는 것은,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 해제

(1) 원고는 부동산개발 및 주택건설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6사업연도부터 이 사건 아파트 1,022세대를 건설하면서 이를 분양하였고, 2007사업연도, 2008사업 연도, 2009사업연도에 이 사건 아파트 중 990세대를 분양하였다가 2010사업연도에 558세대에 관한 분양계약이 수분양자들의 계약조건 미이행 등에 따라 해제되었다. 「법인세법」 제40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 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그 귀속사 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는,위와 같이 아 파트를 건설하면서 분양하는 것에 관하여 그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은 아래와 같은 산식 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2)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전기(前期)의 분양계약률이 90%이었다가 당기(當期) 에 분양계약의 일부가 해제되어 분양계약률이 30%로 감소하였다면,▲ 당기의 익금을 계산함에 있어서,당기의 분양계약률 30%를 적용하면서, 전기에 분양계약률 90%를 적용하여 익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함으로써, 전기의 익금을 소급적으로 수정하지 않으면서 계약해제를 반영하여 당기의 익금을 계산하는 것이고, 스 또한 당기의 손금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당기의 분양계약률 30%를 적용하면서, 전기에 분양계약률 90%를 적용하여 손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함으로써 전기의 손금을 소급적으로 수정하지 않으면서 계약해제를 반영하여 당기의 손금을 계산하는 것이다.

(3)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위와 같이 아파트를 건설하면 서 분양하는 것에 관하여,▲ 공사수익으로 인식된 공사미수금이 추후 회수불가능하게 되면 기존의 공사수익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손비용으로 처리하고(제12호 32문단), ▲ 진행기준 하에서는 매 회계기간마다 누적적으로 공사수익과 공사원가를 추정하고, 그 추정치 변경의 효과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 하며 변경된 추정치는 변경 이 이루어진 회계기간과 그 이후 회계간의 손익계산서상 수익과 비용의 결정에 사용된 다(제12호 44문단)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전기의 익금 및 손금을 소급적으로 수정하지 않으면서 계약해제를 반영하여 당기의 익금 및 손금을 계산하는 것은,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 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4) 한편으로 위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오류수정'에 관하여 '오류'란 '계산상의 실수, 기업회계기준의 잘못된 적용,사실판단의 잘못,부정, 과실 또는 사실의 누락'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하면서(제1호 21문단),중대한 오류는 전기이월 이익잉여금 에 반영하여 전기의 관련계정 잔액을 수정하며 중대하지 않은 오류는 전기오류수정손 익으로 처리하여 당기의 손익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당기에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당기의 분양계약률이 전기의 분양계약률보다 감소한 경우, 전기에 분양계약이 체결된 사실 자체에는 변함이 없고 당기에 이르러 분양계약의 해제라는 사건이 새로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계산상의 실수, 사실판단의 잘못' 등 오류수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분양계약률 감소를 전기이월 이익잉여금에 반영하여 전기의 관련계정 잔액을 수정할 수 는 없다고 할 것이다.

마. 이 사건 처분

(1) 원고는 2007사업연도, 2008사업연도, 2009사엽연도에 이 사건 아파트 중 990 세대를 분양하면서 그 분양계약률 등을 기준으로 위 각 사엽연도 법인세를 산출하여 신고 ・ 납부하였다가 2010사업연도에 558세대에 관한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분양계약률 이 96.1% 정도에서 32.1% 정도로 감소하자,이와 같이 감소한 분양계약률을 기준으로 2007사업연도,2008사업연도,2009사엽연도의 법인세를 재산정하고,그 결과 2008사업 연도 법인세와 2009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으니 이를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다. 한편으로 경정청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개별 조세실체법에 따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함으로 인하여 최초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다.

(2) 그런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법인세에 있어서 매출계약의 해제로 인한 손 비와 수익은 당기의 손금 및 익금에 산입해야 하고,계약해제의 소급효를 이유로 전기 의 손금 및 익금을 소급적으로 수정할 수는 없으며,▲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분양하는 과정에서 분양계약의 일부가 해제되어 당기의 분양계약률이 전기의 분양계약률보다 감소한 경우, 전기의 익금 및 손금을 소급적으로 수정하지 않으면서 계약해제를 반영하 여 당기의 익금 및 손금을 계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2007사업 연도, 2008사업 연도, 2009사업 연도에 이 사건 아파트 중 990세대를 분양하였다가 2010사업연도에 558세대에 관한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분양계약률이 96.1% 정도에서 32.1% 정도로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2007사업연도, 2008 사업연도, 2009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을 소급적으로 수정하지 않으면서 분양계약의 해제를 반영하여 2010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을 계산할 것이므로 ▲ 결국 원고가 당초 신고 ・ 납부한 2007사업연도, 2008사업연도, 2009사업연도 법인세가 「법인세법」에 따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최초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이 2010사업연도에 대량으로 해제되면서 원고가 자금난에 봉착하여 공사대금 지급에 대신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사인 OOO건설에게 양도하는 등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 ・ 분양 사업에 실패한 채 2011년에 휴업하는 등 향후 결손금에 충당할 수 있는 수익이 없게 되었으므로,분양계약 해제에도 불구하고 2008사업연도 법인세와 2009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지 않는 것은 실질과 세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인세에 있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권리 ・ 의무 확정주의 및 수익 ・ 비용 대응원칙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익금과 손금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이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계산에 있어서는 사업연도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어,전기의 손익은 당기의 손익에 반영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러한 원 칙을 고수하면 결손법인이 자본유지도 하지 못한 채 조세를 부담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법인세법」 제13조는 각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에 한해서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향후 결손금에 충당할 수 있는 수익이 없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전기의 익금 및 손금을 소급적으로 수정하여 그 법인세를 경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 해제에 따라 2008사업연도 법인세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 후발적 경정사유가 있어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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