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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1. 28. 선고 2014누4957 판결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계산시 국외원천소득은 사용료총액에서 직접비, 간접비를 차감한 금액인 사용료 순소득으로 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3528 (2014.04.2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1493

제목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계산시 국외원천소득은 사용료총액에서 직접비, 간접비를 차감한 금액인 사용료 순소득으로 함

요지

방송콘텐츠 제작, 판매업자가 일본, 미국 등지에 방송콘텐츠등을 수출하고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외국납부세액 공제함에 있어,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시 분자의 국외원천소득은 사용료 총액이 아닌 직접비, 간접비를 차감한 사용료 순소득이며, 간접비 배분시는 적절한 방법을 택하여야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사건

2014누495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AAA콘텐츠허브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양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4. 25. 선고 2012구합13528 판결

변론종결

2014. 12. 10.

판결선고

2015. 1. 28.

주문

1.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2014. 10. 31.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 2014. 10. 30.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법인세 본세 부분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2. 3. 2.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본세 OOOO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본세 OOOO원, 2014. 10. 31.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OOOO원, 2014. 10. 30.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OOOO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피고가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에 아래 항고취지 기재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상응하는 재처분을 함에 따라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고, 한편 그 변경신청서 기재 각 재처분일은 착오로 서로 바뀌었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3. 2. 원고에게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2010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쪽 9째 줄의 "2009. 9. 16."을 "2009. 9. 18."로 고친다.

○ 3쪽 10째 줄의 "'이 사건 처분'"을 "'이 사건 당초 처분'"으로 고친다.

○ 3쪽 13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사.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4. 10. 30. 이 사건 당초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고,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 산출근거를 밝히면서 2014. 10. 31. 2009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OOOO원, 2014. 10. 30. 2009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OOOO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OOOO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 처분 중 법인세 본세 부분과 재부과된 위 가산세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12쪽 14, 15째 줄의 [인정 근거]에 "을 제6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 12쪽 4째 줄의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이라고" 부분을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이라고"로 고친다.

○ 16쪽 4째 줄부터 표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정당한 세액의 계산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인건비를 기준으로 공통경비를 안분하는 경우,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2009 사업연도 법인세 본세는 OOOO원(= AAA프로덕션 OOOO원 + 원고 OOOO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본세는 OOOO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는 OOOO원(= AAA프로덕션 OOOO원 + 원고 OOOO원), 2010 사업연도 가산세는 OOOO원이다. 따라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본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본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AAA프로덕션에 대한 부분), 2009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원고에 대한 부분),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게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단위 : 원)

구 분

2009년

2010년

AAA프로덕션

원고

과세표준

OOOO

OOOO

OOOO

산출세액

OOOO

OOOO

OOOO

국외수입금액

OOOO

OOOO

OOOO

직간접비 등

OOOO

OOOO

OOOO

국외소득금액

OOOO

OOOO

OOOO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

OOOO

OOOO

OOOO

이 사건 처분

법인세 본세액

OOOO

OOOO

OOOO

납부불성실가산세액

OOOO

OOOO

OOOO

합계

OOOO

OOOO

OOOO

정당세액

법인세 본세액

OOOO

OOOO

OOOO

납부불성실가산세액

OOOO

OOOO

OOOO

합계

OOOO

OOOO

OOOO

2. 추가 판단

가.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에 관한 원고 주장에 관하여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와 관련하여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완전한 세액공제 방법을 채택할지 여부는 각국이 선택할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판단되고 여기에 제1심에서 든 여러 사정들을 더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한 국외원천소득금액을 순소득으로 졔산하는 것이 구 법인세법 규정의 문언에서 벗어난 해석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로부터 사용료의 일부를 분배받는 판권소유자 등이 해당 부분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원고의 세 부담을 부당하게 가중시키는 것이라거나 이 사건 사용료 총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야 할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공통경비의 배분기준과 방법에 관한 피고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국내 콘텐츠 사업과 해외 콘텐츠 사업의 인건비 비율은 94 : 6 정도에 불과한 반면 매출액 비율은 73.5 : 26.5 정도에 이른다고 하여 국내 콘텐츠 부문의 사업 활동이 해외 콘텐츠 부문의 사업성과에 기여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의 국내 콘텐츠 사업 부문이 해외 콘텐츠 사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이나 장래 기여도를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인건비를 기준으로 국내 콘텐츠 사업 부문에 배분된 공동경비를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하여 해외 콘텐츠 사업 부문에 다시 배분하여야 한다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법인세 본세 부분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는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각 정당한 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그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하며, 법인세 본세부분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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