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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4. 25. 선고 2011누3300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솔렉스플랜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카이온 담당변호사 서정호)

피고, 피항소인

성동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3. 2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2009. 7. 28. 한 2009. 5. 8.자 법인세 경정청구(2006 사업연도 192,940,330원, 2007 사업연도 382,235,960원) 거부처분 및 2009. 9. 1. 한 2006 사업연도 법인세 484,107,21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754,849,510원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 중 ‘1. 처분 경위 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나. 관계법령(제2쪽 5째 줄부터 제4쪽 7째 줄까지)‘는 제3쪽 6째 줄 “경정청구(이하 ’제3차 경정청구‘)를 하였는데”를 다음과 같이 고치고, 제4쪽 7째 줄 ‘관계 법령’을 이 판결 말미 ‘관계 법령’으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경정청구(이하 ’제3차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단위 : 원)
사업연도 분양수입감액 분양원가감액 환급청구세액
2006 10,993,586,824 8,285,396,618 192,940,330
2007 10,947,970,954 6,399,629,015 382,235,960

2. 다시 쓰는 부분

다.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에 의하면 국세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 전에 법인세 신고가 있었더라도 해제 소급효로 인하여 분양계약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는 이상 해제된 부분에 관하여는 법인세 부과 대상이 되는 익금이 처음부터 없게 된다(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5989 판결 참조).

원고가 2006 사업연도, 2007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후 2008. 7. 1.부터 2009. 3. 31.까지 3회에 걸쳐 이 사건 아파트 29세대, 상가 15호실에 대한 분양계약이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조건 이행을 하지 아니한 사정 등으로 해제되었다. 피고는 원고가 한 각 경정청구에 따라 당초 신고된 분양금액에서 해제된 부분 분양금액을 공제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는 것이 옳다. 피고가 제1, 2차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에게 2006 사업연도 법인세 484,107,21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754,849,510원을 환급하기로 하였던 결정을 취소하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과 제3차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피고는,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 제40조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69조 제2항 에 의하면 분양계약 해제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액과 차액은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득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의무 확정주의란 소득 원인이 되는 권리 확정시기와 소득 실현시기와 사이에 시간 간극이 있는 경우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누8180 판결 참조).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분양계약 체결시로 소급하여 처음부터 권리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 되어 익금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권리의무 확정주의는 익금이 발생한다는 것을 전제로 익금을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시킬지에 관한 것이다. 경정청구는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시킬 익금이 해제 소급효로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익금을 불산입하여 그 사업연도 세액 등을 경정하여 달라는 것이므로 권리의무 확정주의와 관계 없다.

피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20조 , 구 법인세법 제43조 에 의하면 국세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일반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야 하는데,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계약 해제에 따른 변경사항은 주1) 전진법 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므로 계약 해제로 수익금액이 변경되더라도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익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계약 해제로 인한 수익금액 변경사항을 전진법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하는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이 있다는 자료가 없다[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회계추정 주2) 변경 이나 주3) 오류수정 인 경우 전진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갑 제12호증).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1. 2. 28. 기획재정부령 0187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34조 에 의하면 익금은 ‘계약금액 x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산식에 의하여 산출하고, 작업진행률은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총공사예정비’이다. 여기서 추정치는 ‘총공사예정비’와 이에 의하여 산출된 ‘작업진행률’이고 분양금액은 추정치가 아니다. 계약 해제로 인하여 익금과 손금(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이 변경되는 경우는 작업진행률이라는 추정치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분양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할 뿐이어서 회계추정 변경이 아니다. 오류도 아니다].

3.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09. 7. 28. 한 2009. 5. 8.자 법인세 경정청구(2006 사업연도 192,940,330원, 2007 사업연도 382,235,960원) 거부처분 및 2009. 9. 1. 한 2006 사업연도 법인세 484,107,21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754,849,510원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김문석(재판장) 황순교 이정권

주1) 회계변경 이전에 보고된 재무제표에 어떠한 수정도 하지 않으며, 회계변경 누적 효과도 계산하지 않는 방법으로, 회계변경 영향을 회계변경을 한 이후 회계기간에만 반영하는 것.

주2) 기업환경 변화, 새로운 정보 획득 또는 경험 축적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회계적 추정치 근거와 방법 등을 바꾸는 것

주3) 전기 또는 이전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적 오류를 당기에 발견하여 이를 수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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