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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0. 22. 선고 2014누45682 판결
학원수강생들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인 ACA프로그램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6058 (2014.02.14)

제목

학원수강생들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인 ACA프로그램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

요지

원고가 학원수강생들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인 ACA프로그램의 수입금액과 신고금액의 차이가 확인되어 수강료 수입금액 신고누락 등에 대하여 법인세 부과처분 및 대표자상여처분은 정당함

사건

2014누4568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1. 강남세무서장 2. 서울지방국세청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2. 14. 선고 2013구합56058 판결

변론종결

2014. 9. 24.

판결선고

2014. 10. 22.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012. 6. 11. 원고에게 한, 피고 강남세무서장의 2008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소득금액 변동통지(소득금액: 2008 사업연도 OOOO원, 2010 사업연도 OOOO원, 귀속자: 이BB)를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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