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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4.26.선고 2012노1665 판결
명예훼손
사건

2012노1665 명예훼손

피고인

김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진현(기소), 이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영상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2. 8. 22. 선고 2011고단442 판결

판결선고

2013. 4. 26.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은 교회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치리를 담당하는 당회의 회장으로서 교회법이 정한 절차(교회헌법 제11장 시벌 제56조 제4호, 헌법적 규칙 제9장 권징조례 제2조 제3호)에 따라 피해자 최B에 대한 권징결과를 공표하면서 공표의 방법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을 한 것이고, 이 사건 발언의 내용은 이미 교인들에게 알려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제1주장).

(2) 이 사건 발언은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교회법에 따라 교회 내에서 교리를 확립하고 단체 및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발언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제2주장).

(3) 이 사건 발언은 형법 제20조가 규정하고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제3주장).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교회 담임목사이고, 피해자 최B는 같은 교회의 집사, 피해자 최E는 피해자 최B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1. 4. 12.경 위 교회에서, 같은 교회의 장로인 김F. 최G으로부터 '집사인 최B의 딸 최E가 혼전임신한 채 결혼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최E의 혼전임신은 성경에서 금지하는 간음에 해당하고, 그녀의 아버지인 피해자 최B가 자녀에 대한 교육을 잘못시켜 덕을 세움에 방해되는 일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2011. 5. 1. 같은 교회의 당회를 열어 피해자 최B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의 징벌을 의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5. 8. 16:00경 같은 교회 예배실에서 예배를 마친 다음 광고를 하면서 소속 교인들 200~300여 명이 있는 가운데 '최B 집사의 자녀 최E가 결혼 전에 임신한 다음 결혼한 사실로 최B 집사에게 정직 3개월의 시벌을 내리기로 결의하였다. 성경말씀에 집사는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리고 결혼 전에 임신한 것은 교회법으로는 부덕한 일이므로 시벌 한다.'고 공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최B, 최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 법원의 판단

원심 법원은 원심판결문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1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1) 명예훼손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범의는 행위자가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를 발생케 하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족하고, 비방의 목적이 있음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931 판결 참조).

2)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숨겨진 사실을 적발하는 행위만에 한하지 아니하고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3535 판결 참조), 듣는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적시하였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455 판결 참조).

(나)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발언 중 '피해자 최E가 결혼전에 임신을 하였다'는 부분은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것인 점, ② 당시 현장에 있었던 D교회의 일부 교인들이 수사기관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언으로 피해자들에게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증거기록 제36 내지 39쪽) 등에 비추어보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발언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가 충분히 저하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된다 할 것이며 피고인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의가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참조), 법원이 적법하게 증거를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그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97 판결 참조).

(나)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현재의 혼인관계나 혼전임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 최E의 혼전임신이 교회헌법 권징조례 제11장 제56조에서 반드시 시벌을 공표하도록 규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발언 내용이 D교회 구성원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혼전 임신으로 인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미혼의 남녀들이나 그와 같은 자녀들을 둔 부모들이 아니라 그날 예배에 참석한 모든 교인들이었던 점, ③ 시벌의 내용은 공표하더라도 완화되거나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벌은 피해자 최B를 대상으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최E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혼전 임신사실을 적시한 점{G교회 목사 신F는 '시벌의 원인이 된 사실을 공개하더라도 공개범위나 표현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60쪽)}, ④ 피고인이 과거 다른 교회에서 혼전임신을 이유로 시벌을 내린 사실은 있으나, 그와 같은 사실을 공표한 적은 없었고, 특히 D교회에서 혼전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소속 교인이 시벌을 받거나 그와 같은 시벌에 대하여 교회 내에서 공표가 이루어져 왔다는 자료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⑤ 피고인은 피해자 최B에 대한 피해자에 대한 권징절차를 재판건이 아닌 행정건으로 처리하면서 피해자 최B에게 당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고소, 고발이 있더라도 자백하는 경우에는 행정건으로 처리하는데 피해자 최B가 자신에게 자백하였으므로 행정건으로 처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교회헌법상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보이지 아니하며, 다만 교회헌법 권징조례 제5장 제33조 제1항에 '범죄한 사실을 치리회에 자복할 때에 치리회는 그 내용을 청취 확인한 후 즉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으나 피해자 최B가 치리회에 참석하여 자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위 규정을 적용할 수도 없다)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3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참조).

(나)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발언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만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교회헌법에 규정된 권징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던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 최E의 실명을 거론하거나 시벌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시할 이유나 필요성도 없었던 점, ④ 피고인이 수호하고자 하였다고 주장하는 혼전순결이나 혼전 임신의 예방이라는 종교적 가치가 피해자들의 명예라는 법익보다 월등히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시벌 사실을 공표한다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 최B 부부의 승낙을 받았으나, 피해자 최B 부부가 개인적인 일이 실명으로 공개되는 것까지 감수하겠다고 말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공판기록 제112쪽)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담임목사직을 사임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교회의 자율성, 특수성 등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만호

판사강건우

판사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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