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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5노190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공사현장에 피해자 회사의 4대강 및 지하철입찰 담합비리 등의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바,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ㆍ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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