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형법 제310조 의 규정이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위반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참조판례
[2]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공2003상, 555)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공2003하, 2132)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제1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과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연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 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소정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에는 피해자가 주민을 기만하고, 또 주민에 거짓말을 하였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어 행위의 목적이나 수단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