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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5 2014고단3560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3. 9. 16. 시간불상경 수원시에 있는 수원북문우체국에서, C단체(이하 ‘C’라 한다) 15개 시도지부 지부장들에게, 별지 취지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3. 9. 16. 13:35경 수원시 장안구 E 4층에 있는 C 경기도지부 사무실에서, C 회장으로 선출된 D을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다음 선거에 나오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사무실 인터넷 컴퓨터를 이용하여『F』이라는 사이트 자유게시판상에 별지 취지문을 공연히 게재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죄가 되지 않고,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은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3. 판 단

가.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 형법 제310조에서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ㆍ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857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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