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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1 2014노60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하여 적시한 사실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피고인이 거주하는 C아파트 입주자들의 ‘알 권리’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형법 제310조에 규정된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ㆍ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223-A동 동별 대표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던 중, 피해자 D이 대표자 회장으로 있던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고인에 대한 동별 대표자 해임결의를 추진하자, 223-A동 입주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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