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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30 2014고정100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10.경부터 10. 14.경까지 서울 송파구 C빌딩 1층 로비에서 D 등 3명을 고용하여 피해자 E, 피해자 F가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기소되었다는 취지의 검찰 사건처분결과 증명서 사본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으로서,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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